[요지]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14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는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에는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감면 후 공시가격 - OOO원(1세대1주택은 OOO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별도합산토지는 {(감면 후 공시가격 - OOO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2)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의 각 공시가격에서 각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동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및 그 작성방법 6.~8.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부분만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 아래 <표1>·<표2>와 같이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출내역 (OO: OO) <표2> 공제할 재산세 비교 (OO: 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및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13서1467, 2013.5.29.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등에 의하여 산정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