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배제는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610 선고일 2013.07.23

청구인의 이전부터 상속주택외에서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항만으로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25. 부친 석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모친 김OOO과 OOO 소재 토지 206.8㎡ 및 그 지상 주택 226.77㎡(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공동상속(각 1/2)받은 후, 상속주택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함께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다며 동거주택 상속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1.11.30. 2011.5.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상속주택의 상속지분(1/2)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OOO원을 배제하고 2013.3.12. 청구인에게 2011.5.25. 상속분 상속세 OOO원(타 경정사유로 인한 고지세액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3. 심판청구를 신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11.7.부터 현재까지 피상속인과 상속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나(청구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 간병을 위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고, 청구인의 자녀는 상속주택 인근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음), 청구인의 직업(화가)상 별도의 작업실이 필요하여 2004년경부터 월세가 아닌 전세형태로 임차할 수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작업실로 사용하여 왔고, 단지 그 임차보증금 채권확보를 위하여 작업실에 주민등록을 한 것일 뿐임에도 형식적인 주민등록내역만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3.26. 상속주택에서 전출한 이후로 5회에 걸쳐 이전한 주민등록지 모두가 일반주택이었을 뿐 아니라, 2009년경 결혼한 이후로는 배우자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 소재 현 주소지로 전입하여 2명의 자녀까지 출산하였음에도 주민등록지에서 배우자·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고 신혼기에 와병중인 피상속인과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상속주택의 1/2 상속취득)이 상속개시일(2011.5.25.)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함께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모친 김OOO은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였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3)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OOOO OOOOO OOOO 청구인은 2004.3.26.부터는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주민등록지의 주택은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는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 간병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자녀는 상속주택 인근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경력과 이력이 표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로 상속주택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2012년 전시회 팜플렛 표지,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작업실 현황 사진, 청구인 배우자의 요양보호사자격증(서울특별시장, 2010.4.16.), 청구인 자녀의 어린이집 재원증명서(개포좋은 어린이집원장, 2013.6.21.),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인우보증서(최중구 외 2, 2013.4.) 등을 제출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2004년 상속주택에서 전출하여 일반주택지로 이전다니다가, 2009년경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파트에서 배우자·자녀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2012년도 전시회 팜플렛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상속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녀가 현재 상속주택의 인근의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청구인이 주민등록 내용과 달리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