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조정결정은 배000을 제외한 상속인들과 배000과 상속인들간에 분할하는 것임을 볼 때, 이는 부동산 가액중 배000이 일부만 상속하고 나머지 가액을 상속인들이 그 지분과 같이 상속하는 것이라 할 것임
위 조정결정은 배000을 제외한 상속인들과 배000과 상속인들간에 분할하는 것임을 볼 때, 이는 부동산 가액중 배000이 일부만 상속하고 나머지 가액을 상속인들이 그 지분과 같이 상속하는 것이라 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3.2.22. 청구인에게 한 2011.3.28. 상속분 상속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OO,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은 2008년부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 OOO원을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 대부분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피상속인의 치료비․약제비 ․간병인 보수 및 피상속인과 청구인 자녀의 혼례비용,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불과OOO원 정도만 남아 있음을 볼 때,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소유의 금원을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여 그 원금과 이자수익을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OOO(피상속인의 공동 상속인중 1인이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우선 차감하여 배우자 공제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배OOO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OOO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의 상속인간의 거래이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확정된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한 가액에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상속지분(3/7)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배우자공제액으로 보아 상속신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
(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상속개시일 1년 이내 OOO원, 2년 이내 OOO원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정 상속재산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2008.7.15.부터 2010.12.30.(사망 3개월 전)까지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2008.9.18.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 으로 취득한 차량OOO의 취득자금OOO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에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구체적인 자금 흐름은 아래와 같다. <표 1> 쟁점금액(차량 취득 포함)의 자금 흐름 관련
(3) 2008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OOO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현금출금기를 통하여 출금한 금액도 OOO원이며,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예금 등 금융재산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대부분의 금액은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 그 사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2> 쟁점금액 사용에 대한 청구인 소명 자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병원비와 약제비, 청구인의 치과진료비, 성당기부금 등은 그 사용액이 영수증 등으로 입증되지만 침구치료비, 간병인 비용, 환자 유동식, 자녀 혼례비용 및 가족생활비는 영수증 등으로 입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간병인 비용약 OOO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와 MMF계좌 사본을 보면, 상속개시일(2011.3.28.) 당시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OOO 034---*,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최초 입금된 계좌)에는 OOO원이, MMF1 계좌에는 OOO원이 각각 입금되어 있으며, MMF2계좌는 2012.11.12. 현재 잔액이 OOO원이다.
(6) 이 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배OOO은 청구인과 배OOO, 배OOO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서울가정법원 2011느합83)을 제기하였으며, 그 후 2012.2.15.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표 3> 서울가정법원(2011느합83) 조정 사항
(5) 배우자 공제 관련 처분청의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4> 처분청의 상속인별 상속재산 결정 현황 < 표 5> 처분청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출 내역
(6)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당시, 배우자 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6>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인별 상속재산 결정 현황 <표 7 >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출 내역
(7)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 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금의 인출과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면 그 예금이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같은 뜻). (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7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인 OOO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에 최초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의 MMF 계좌 등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입․출금을 반복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 와 이를 이체한 MMF 계좌의 잔액은 OOO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에게 위 예금계좌 외의 다른 예금계좌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좀 더 높은 이자소득을 얻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MMF계좌에 예치하였을 뿐 그 원금과 이자 전부를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가족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용내역 중 피상속인의 치료비, 청구인의 치료비 및 기부금 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간병인비, 생활비, 자녀 혼 례비 등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거나, 그 지급비용 중 상당액이 쟁점금액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마) 그러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와 청구인의 위 보통예금계좌와 MMF 계좌의 잔액의 합계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투병 기간 동안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모아 놓은 현금․예금을 치료비 또는 가족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본인 명의 예금 대부분은 피상속인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예금은 그 명 의에 관계없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금액과 관련된 예금의 입․출금은 부부간에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운용의 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아들인 배OOO에게 지급된 OOO원(2008.9.11. 입금액 중 OOO원/ 2009.7.22. 입금액 중 OOO원)과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차량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OOO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합계액 OOO원은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8)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