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602 선고일 2014.12.17

청구인들이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 발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6. 청구인에게 한 2010.6.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1.16.부터 2012.12.27.까지 주권상장법인이면서 지주회사인 OOO(주)(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0.6.28.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권상장법인인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969,542주를 현물출자하고, OOO 신주 4,344,051주를 배정받은 것(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 신주를 당초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여 같은 법 제39조의3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2.6. 청구인에게 2010.6.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여기서 시가라 함은 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하여 다수의 일반주주들이 청구인과 동일한 거래조건과 거래가격으로 참여가능한 공개매수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주식의 공개매수가격 및 신주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감정인의 조사 및 법원의 승인,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및 공시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므로 쟁점거래 과정에서 결정된 OOO의 신주 발행가액은 일반주주들(비특수관계자)도 청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가액이고, 동 거래가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교환공개매수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도 충분하므로 이러한 제반 거래상황에 비추어 이는 상증법 제6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 건 OOO의 증자는 OOO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라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 발행가액이 산정되어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청구인은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OOO의 신주를 배정받은 것인데, 상증법 제39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상증법 제39조의3의 증여의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상증법 제39조의 계산방식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상증법 제39조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상증법 제3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때도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며, 상증법 제39조의3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2항 제1호가 2013.2.15. 일반공모증자의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된 점을 감안하면, 주권상장법인인 OOO가 일반공모증자의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한 이 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증법 제39조의3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일반공모증자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신주 발행가액에 관한 규정을 어겨야 하므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도 침해하는 것이다. 기존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0서3741, 2011.6.29.)를 보더라도 상증법 제3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결정한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에도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는 2000.12.29. 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를 도입하였는데, 이 건과 같이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주회사 전환시점에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도입된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0항에서는 상증법에 따라 증여의제로 과세된 금액을 이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어 이 건에 대해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시점에는 어느 정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과세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OOO가 발행한 주식을 상증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주당 OOO원)보다 저가(주당 OOO원)에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특수관계 없는 일반주주들도 동일한 거래형태 및 가격조건으로 참여가능하다 하여 OOO 신주의 발행가액을 상증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로 보아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상증법 제39조의3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공개매수방식인 쟁점거래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39조의3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제21조에 따른 공개매수방식으로 현물출자 받았다고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점(법규과-357, 2012.4.10. 참조), 증권거래법과 상증법은 동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상이한 계산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상증법에서 별도의 준용규정이 없는 한,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상증법 제3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OOO의 발행주식 1,782,160주 중 1,729,240주(97.03%), 소액주주가 52,920주(2.97%)를 보유하고 있고, OOO 신주 발행가액(주당 OOO원)이 당일 거래종가(주당 OOO원), 전일종가(주당 OOO원), 현물출자 전 2개월 종가평균(주당 OOO원), 현물출자 후 2개월 종가평균(주당 OOO원)보다 저가여서 신주 발행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OOO의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OOO의 2010.6.28. 유상증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출자 공개매수방식이 아닌 OOO의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한 OOO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받는 방식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에 따른 공개매수방식이 아니므로 쟁점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건 유상증자가 일반공모증자 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일반공 모 증자 방법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① 현물출자(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현물출자자 본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제39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 외 3인이 OOO의 유상증자(2010.6.28.)에 참여하여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배정받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주당 OOO원)이 증자 후 주당 평가액(OOO원)보다 낮아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소액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OOO 이사회는 2010.5.14. 지주회사인 OOO가 OOO을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개매수절차에 따라 OOO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현물출자받기로 하고, OOO의 기존주주들로부터 2010.6.3. ~ 2010.6.22.까지 공개매수신청을 받아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된 공개매수주식 수량(OOO 주식 2,550,000주)에 위 현물출자 대상주식의 1주당 가액(주당 OOO원)을 곱한 금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액(신주 발행가액)으로 나눈 수만큼 OOO의 신주를 배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주식교환비율은 4.4805195:1로, OOO 1주당 OOO 신주 4.4805195주를 교부하였다). <신주배정수 산정내역> (다) 처분청이 제출한 공인감정인의 평가의견서에서 공인감정인은 OOO의 유상증자 전 OOO의 주식 및 현물출자 목적재산인 OOO 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평가한 결과, 공개매수 대상주식인 OOO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현물출자가격(공개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 에 따라 이사회결의일(2010년 5월 14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의 거래량가중평균종가(OOO원), 1주일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OOO원), 최근일종가(OOO원)를 산술평균한 가액(OOO원)으로 하되, 그 가액이 최근일 종가(OOO원)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되어 자본시장법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에 따라 최근일 종가(OOO원)로 결정하였고, OOO 주식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8 에 따라 청약일(2010.06.03.)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기간(2010.05.26-2010.05.28)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 OOO원(총 거래금액(B) OOO원을 총거래량(A) 418,223주로 나눈 가격, <표1>참조)으로 하되, 별도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식가액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2010.5.17. 증권신고서에 최초 기재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전자공시한 후 2010.5.28. 증권발행조건을 확정하는 전자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 신주 발행가액 결정내역 (단위: 주, 원) (라)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나타나는 OOO의 유상증자 전후 주식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유상증자 전후 OOO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마) 처분청이 제출한 2010사업연도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OOO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10사업연도 OOO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바) 처분청이 제출한 OOO 주식회사 발행 OOO 현물출자 및 OOO 유상증자 명세서(<표4>), 주식납입명세서, 출자이행증명서에 의하면,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OOO 주식 1,782,160주가 납입(평가액 OOO원, 주당 OOO원)되어 OOO 신주 7,984,980주(평가액 OOO원, 주당 OOO원)가 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OOO 주식회사 발행 OOO 현물출자 및 OOO 유상증자 명세서 (단위: 주, 원) (사)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OOO가 2010.5.17.과 2010.5.28.에 OOO 홈페이지에 각각 전자공시하고 투자자에게 서면공시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2010.6.28. OOO 홈페이지에 전자공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에 다음의 내용이 나타나고, 이 건 유상증자 이후인 2010.6.29. OOO는 OOO을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로 편입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공시를 하였다. (아) OOO은 OOO가 2010.5.17. OOO에 제출한 이 건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수리 및 효력발생일” 및 “예비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의 첨부 및 청약의 권유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0.5.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OOO의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4.11.14. 개최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유상증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인 일반공모증자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모집절차 및 주식교환비율 등에 대한 OOO의 사전 감독 및 공시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 것이며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 OOO 주식을 구입한 후 참여할 수 있었으며 실제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 주주들도 참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OOO로부터 배정받은 신주 발행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판결, 조심 2011서3776, 2011.12.6., 같은 뜻임)으로, 이 건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교환비율은 공인된 감정인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가치평가가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주식가치가 허위로 조작된 자료 등에 의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OOO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주식가격, 교환비율을 정하는 등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의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상에 교환비율 내용을 명시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서면공시를 통하여 교환비율의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주식교환거래 관련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OOO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이 건 유상증자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OOO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심사수리된 증권신고서와 전자공시된 투자설명서, 증권실적보고서에 이 건 증자방식은 일반공모증자임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제3자배정을 통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경제신문지에 청약공고한 사실과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하여 이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OOO 주식을 매입하여 참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주주들도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8 제1항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이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공모증자의 경우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어 기존주주의 지분율대로 신주를 배정받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교환비율가액 산정에 있어서 부당한 요소가 개입되어 그 가액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OOO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OOO로부터 배정받은 신주 발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유상증자로 OOO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초과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