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급여만을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고 현금으로 지급된 급여는 원천징수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경우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되거나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계좌이체 급여만을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고 현금으로 지급된 급여는 원천징수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경우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되거나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조세채권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일 뿐, 원천납세의무자가 지는 것이 아니고, 원천납세의무자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납부를 수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만일 원천징수의무자가 일단 원천징수를 한 후 이를 단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일 뿐이라면 원천납세의무자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납부되지 아니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된다(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540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고용주인 강OOO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매달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한 근로소득세를 이미 원천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그것이 사실이라면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다시 부과․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강OOO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고용계약 내지 근로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급여를 원칙적으로 세후 실수령액의 개념에 의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강OOO이 위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과세관청에 전액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약정에 따른 세후 실수령액의 수령 그 자체로서 이미 강OOO에 의해 청구인이 징수당할 정당한 근로소득세를 전액 원천징수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 강OOO의 폐업으로 원천징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원천징수는 강OOO에 의해 탈루 또는 오류없이 정당하게 이루어졌거나 적어도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고용계약상의 세후 급여 약정 등에 따라 사실상 탈루 또는 오류없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강OOO이 치과의원을 폐업하였지만 근로소득세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담세력이 있는 만큼 강OOO에게 탈루된 근로소득세를 부과징수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에서 누락된 근로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없는 과세이다.
(2) 원천징수 누락금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경우 원천납세자인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되어 있고, 근로소득만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고 신고의무 자체가 부정되는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없는 과세이므로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및 제128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할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하는 등 원천징수 및 납부를 강제하고 있다. 원천납세의무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자신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마땅히 정당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할 것으로 기대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기대나 신뢰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라는 점에서 의당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과세당국이 원천납세의무자의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깨뜨리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그리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처분청은 강OOO이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신고의무가 당연히 면제될 줄로만 알고 있던 청구인으로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실행할 수 없었음은 물론 그러한 인식조차 가질 수 없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자는 원 소득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칭수나 납부를 태만히 하여 생기는 가산세 기타 가산금은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대법원 1979.6.12. 선고, 79다437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원천납세의무자일 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고 청구인에게 부과될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강OOO에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 처분청이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는 그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본래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도 탈루된 소득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원천납세의무에 대한 소득세 본세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에 불과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한 명백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여야 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결정․부과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가능하고, 실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결정․부과하는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있어야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처분일 현재 납부의무의 해태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청구인이 2010~2011년도 근무한 OOO치과의원은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에 위와 같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점이 있고, ② OOO치과의원은 2012.6.29.자로 폐업신고하여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기가 어려우며, ③ 대법원 판례도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누락된 근로소득을 기존에 신고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 에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예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고(소득세과-625, 2012.8.20.),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1.10.13. 선고, 80누288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액을 징수하였다면 세무관서에 납부와는 상관없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OOO치과의원은 청구인의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또한, 원천세액을 납부한 적도 없으므로,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2010~2011년 원천징수에서 누락된 근로소득이 있어 해당 귀속년도 신고기한인 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경우 판례에 따르면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해당 귀속년도 신고기한 다음 날인 6.1.자로 보아야 한다.
① 청구인은 2010~2011년도 중 OOO치과의원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하면서 누락된 원천징수가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②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로 보며, ③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치과의원의 수입금액 탈루에 적극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극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 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과세예고통지로서 가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납부의무 위반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근거한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하였을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면서 가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각각 그 근거규정이 다르고,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납부에 대한 의무위반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불성실신고에 대한 의무위반을 제재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것이어서 각각 부과하는 취지 또한 다른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해당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쟁점급여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원천세로 신고․납부되지 않은 쟁점금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고용계약서, 다른 고용의사 박OOO의 이메일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급여를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입장에서는 세후 실수령액의 수령 그 자체로서 이미 강OOO에 의하여 청구인이 징수당할 정당한 근로소득세를 전액 원천징수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고용계약서(2009.3.7.)에 의하면, 청구인과 강OOO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날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고용기간은 1년, 근로시간은 2009.6.9.까지는 주 4일, 2009.6.10.부터는 주 5일, 급여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주 4일 근무시 월 OOO만원에 인센티브가 추가되고, 주 5일 근무시 월 OOO만원에 인센티브가 추가되며, 매월 9일 지급된다. 인세티브는 교정치료비의 5%, 수술 및 라미네이트만 하는 경우 그 치료비의 ()%로 한다. 휴가는 유급휴가 1년에 3박 4일,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은 병원에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고용의사인 박OOO과 치과의원측과의 이메일에 치과의원측의 답변내용에 급여는 세후 급여(모든 세금은 치과의원측이 부담함)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확인서(2012.7.20.) 및 진술서(2012.7.20.)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 당시 2010년 및 2011년 급여내역(공제후 실수령액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등의 내용과 같이 받았으며, 원천징수에서 누락된 급여는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강OOO 원장과 계약 당시 세금 및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약하였고, 고용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강OOO 원장이 일방적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의 OOO치과의원 강OOO에 대한 심층조사방식에 의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소득세 2009년 귀속 OOO억원, 2010년 귀속 OOO억원, 2011년 귀속 OOO억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파생자료로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연말정산 과소신고 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2010년 귀속 근로소득 OOO만원, 2011년 귀속 근로소득 OOO만원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O) (마)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시 OOO치과의원 원장 강OOO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계좌이체로 지급한 급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급여지급 내역과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기재하였으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근무의사의 요구로 인해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여 납부도 하지 못하였고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급여 지급내역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지 못하였으며, 2011년 10월부터 원래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원천징수하고 계좌이체로 지급하자 근무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등 반발을 하여 일부 퇴사한 의사도 있고, OOO치과의원 운영 당시 강OOO은 근무의사들이 납부하거나 납부할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고 부담한 사실도 없으며, 계좌이체로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였고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무의사들에게 교부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치과의원의 청구인에 대한 매월 급여 결제품의서에 의하면, 계좌 이체한 급여와 현금 지급한 급여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며, 현금 지급한 급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연말정산시 누락하였고, 청구인의 2010년 및 2011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는 계좌 이체한 급여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 O OOO OOOOO OO O OO OO OO OOOOOO (OO: OO) (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0두10649, 2001.12.27. 같은 뜻), 청구인은 강OOO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세후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고용계약서상에는 날인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급여가 세후 수령액이라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급여를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았으며, 계좌이체 급여만이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고 현금으로 지급된 급여는 원천징수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경우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원천징수가 누락된 쟁점급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부3238, 2011.11.9. 참조).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고 신고의무 자체가 부정되는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3항 제1호 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2011년도에 OOO치과의원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하면서 누락된 근로소득 원천징수금액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3항 제1호 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는 별개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의 적용대상인 납세자의 범위를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서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뿐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등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급여에 대한 소득(원천)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급여 중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급여와 달리 쟁점급여는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연말정산시 청구인의 급여 중 쟁점급여가 누락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3항 제1호 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1720, 2010.11.16., 조심 2012서3705, 2013.4.29.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및 제98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 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단서 생략)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더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②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더하여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4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