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이 매출처로부터 보내졌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거래처도 같은 종류의 사진을 제시하여 실지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이 매출처로부터 보내졌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거래처도 같은 종류의 사진을 제시하여 실지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쟁점매입․매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 (OO: OO) (나) 처분청은 조립PC를 ㈜OOO에서 생산하여 ㈜OOO테크놀로지 및 ㈜OOO엘앤에스와 청구법인으로 매출을 하고, ㈜OOO테크놀로지는 ㈜ OOO엘앤에스와 청구법인으로 다시 매출을 하고, ㈜OOO엘앤에스와 청구법인은 상호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상사와 ㈜OOO에게 매출하였고, ㈜OOO엘앤에스는 ㈜OOO에게 매출하였으며, OOO상사는 ㈜OOO로 매출하였고, ㈜OOO은 이를 다시 최초 ㈜OOO로 매출하는 형태로 전형적인 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 ㅇ ㈜OOO
① 2006년 3월 개업한 조립 PC 생산업체로서 청구법인과 거래는 컴퓨터를 공급한 것으로 정상거래를 주장함.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발주서, 거래명세표, 트럭사진,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② ㈜OOO의 영업관리부장 김OOO에 의하면 조립 PC가 출고되어 거래초기에는 청구법인에서 2~3차례 검수 후 ㈜OOO로 배송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검수 없이 바로 ㈜OOO로 배송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OOO테크놀로지에 공급되었다가 다시 청구법인 및 ㈜OOO엘앤에스, OOO상사로 재매출한 후 ㈜OOO로 공급된 것도 각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에 따라 PC의 실물이 배송된 것이 아니고, ㈜OOO에서 바로 ㈜OOO로 배송하였으며, 청구법인과과 ㈜OOO엘앤에스에 컴퓨터를 매출시 두 업체를 명확히 구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각 거래 단계 업체의 업무담당도 실물이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OOO에서 조립 PC가 출고된 후 실물 배송 및 공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배송장 등의 자료는 없으며, 단지 PC를 실어 놓은 트럭을 사진 이외에 배송은 자체 배송용 트럭이 없어 운송장 등 배송관련 증빙은 없으며, 필요시 수시로 트럭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실물거래를 통해 컴퓨터가 공급된 증빙을 확인할 수 없다.
④ ㈜OOO에서는 조립 PC를 생산하는 업체이므로 완제품 PC를 ㈜OOO로부터 구매하지 않았으며, 부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초 ㈜OOO에서 생산된 PC가 ㈜OOO테크놀로지, ㈜OOO엘앤에스, 청구법인, OOO상사, ㈜OOO을 거쳐 다시 ㈜OOO로 매입된 것이므로 정상적인 컴퓨터의 거래흐름으로 볼 수 없다. 상기와 같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2년 제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2건 OOO천원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 ㅇ ㈜OOO테크놀로지
① 1993년 8월 개업한 코스닥 상장업체로서 주로 자동차 관련 반도체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OOO테크놀로지에서 정상거래를 통해 블랙박스, 자동화재속보기, 컴퓨터, 휴대폰분실방지카드 등을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며, 발주서, 거래명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② 청구법인이 컴퓨터를 ㈜OOO에서 바로 매입하고 있으면서, ㈜OOO테크놀로지를 통해 매입하게 된 경위는 2011년 11월경부터 ㈜OOO테크놀로지에 부동산을 담보 설정해 주고 OOO억원의 여신을 설정하였고, 그래서 OOO억원만큼 60일동안 외상거래를 할 수 있어서 ㈜OOO테크놀로지에 컴퓨터 구매를 요청하여 그 여신 한도 내에서 매입을 하게 되었음을 주장한다.
③ ㈜OOO테크놀로지의 영업팀 최OOO 차장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OOO엘앤에스와의 거래당시 ㈜OOO에서 컴퓨터를 구매하여 청구법인 및 ㈜OOO엘앤에스에서 물품을 검수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OOO테크놀로지에서 물품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OOO에서 매입한 물품을 청구법인 및 ㈜OOO엘앤에스에 매출하였다는 것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④ ㈜OOO에서 컴퓨터를 매입할 때는 대금을 바로 결제를 해주고 구매를 해야 하지만, ㈜OOO테크놀로지의 여신을 이용해서 자금을 융통해서 물건을 가져오면 ㈜OOO테크놀로지에서 2%정도 이윤을 남기고, 청구법인에서는 3%정도 이윤을 남기고 ㈜OOO로 매출을 하였고, ㈜OOO과의 거래는 컴퓨터를 먼저 공급하고 7일 후에 매출대금이 결제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상기의 내용처럼 실물거래 없이 임으로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와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테크놀로지로부터 2012년 제1기 수취한 컴퓨터 매입분 매입세금계산서 5건 OOO천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 ㅇ ㈜OOO엘앤에스
① 2011년 10월에 개업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과 ㈜OOO엘앤에스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각 사업장의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이며, 두 업체는 동일한 매입처에서 매입한 물품을 상호거래하고, 동일한 매출처로 매출을 하였다.
② 청구법인과 ㈜OOO엘앤에스가 2012년 제1기에 교부한 각각의 전자세금계산서의 신고 IP, 랜카드, CPU, 하드디스크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두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는 두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를 청구법인의 라OOO 이사가 하였으며, ㈜OOO엘앤에스의 직원이 부족하여 불가피 하게 라OOO 이사가 ㈜OOO엘앤에스의 USB와 관련 아이디, 통장 등을 인계받아 경리업무를 하게 되어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④ 청구법인은 ㈜OOO엘앤에스와 상호 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청구법인이 ㈜OOO테크놀로지와 거래를 하다 보니 ㈜OOO테크놀로지의 대표자 횡령으로 인해 채권단을 피해서 ㈜OOO엘앤에스와 거래를 한 후 이 상품을 다시 청구법인으로 다시 매출하는 형태로 거래를 변경하게 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OOO엘앤에스의 전 대표자 문OOO은 청구법인이 자금이 부족해서 ㈜OOO엘앤에스에서 컴퓨터를 거래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이 ㈜OOO테크놀로지에 여신을 기지고 있었는데 여신이 다 차서 ㈜OOO테크놀로지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컴퓨터, 블랙박스 등의 물품을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 진술내용이 상이하다. 상기와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엘앤에스로부터 2012년 제1기에 수취한 컴퓨터 매입분 매입세금계산 10건 OOO천원, 2012년 제1기에 교부한 컴퓨터 매출분 매출세금계산서 2 건 OOO천원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
2.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ㅇ ㈜OOO
① 2011년 2월에 개업하여 2012.8.10. 사업부진을 사유로 신고 폐업한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도․소매 프랜차이즈, 부업종이 도․소매 컴퓨터 부품업체로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미회신하였으며, ㈜OOO의 대표자 현OOO과 전화통화가 되어 확인한 바, 현OOO은 온라인 쇼핑물의 사업을 계획하다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OOO의 이OOO 본부장이 컴퓨터 관련 유통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나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사의 구조상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나 운송 등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발주서, 물품보관증, 물품인수증, 거래명세표, 트럭사진, 대금거래증빙을 제출하였다.
③ 청구법인은 ㈜OOO에 상품(컴퓨터)을 공급하고 7일 후에 결제되는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없었으며, 물품보관증을 받아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OOO은 컴퓨터를 거래하면서 처음 거래하게 된 업체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신용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④ 청구법인은 ㈜OOO에서 출고된 제품이 당일 바로 검수후 ㈜OOO로 공급되었으며, ㈜OOO에서는 컴퓨터를 PC방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매입한 컴퓨터를 당해 컴퓨터를 생산한 ㈜OOO에 다시 매출하는 전형적인 회전거래로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⑤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2002년 제1기에 매출 및 매입 전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하고 당해 거래분에 대해서 가공확정하였다. 상기와 같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OOO에 2002년 제1기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42건 OOO천원은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 ㅇ OOO상사
① OOO상사(김OOO)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2012년 제1기 이전 에는 부동산임대수입만 발생하였으나, 2012년 제1기 청구법인으로부터 컴퓨터 관련 매입 및 ㈜OOO 등에 컴퓨터 관련 매출이 발생하였다.
② 거래사실조회서를 발송한 바,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처음에는 금전거래관계에 있다가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③ 청구법인과 ㈜OOO에 의하면 컴퓨터가 ㈜OOO에서 출고되어 OOO상사에 배송되지 않고 ㈜OOO로 배송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에 의해 거래단 계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판단된다.
④ OOO상사는 2012.2.29. 청구법인으로부터 블랙박스(1,870개)를 매입하고 1건 OOO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블랙박스 관련 매출내역이 없으며, 5개월이 지난 2012.7.12.에서야 OOO천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블랙박스의 실물거래가 당초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상기와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상사에 2012년 제1기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3건 OOO천원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조사당시 ㈜OOO엘앤에스의 전 대표자인 문OOO과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전단계에 있는 ㈜OOO에서부터 ㈜OOO테크놀로지, ㈜OOO엘앤에스, 청구법인, ㈜OOO 순서로 마진율이 표시가 되어 있어 컴퓨터 관련 거래흐름이 일정율의 마진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OOO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구조상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나 운송 등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사실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사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이 ㈜OOO로부터 청구법인으로 보내졌고 같은 사진이 청구법인이 매입한 근거로 제시되어 청구법인이 실물을 확인하였다는 증빙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OOO엘앤에스의 거래도 같은 종류의 사진을 제시하여 실지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의 영업관리부장 김OOO에 의하면 조립 PC가 출고되어 거래초기에는 청구법인에서 2~3차례 검수 후 ㈜OOO로 배송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검수 없이 바로 ㈜OOO로 배송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OOO테크놀로지에 공급되었다가 다시 청구법인 및 ㈜OOO엘앤에스, OOO상사로 재매출 후 ㈜OOO로 공급된 것도 각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에 따라 PC의 실물이 배송된 것이 아니고 ㈜OOO에서 바로 ㈜OOO로 배송하였으며, ㈜OOO엘앤에스와 청구법인에 컴퓨터를 매출시 두 업체를 명확히 구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각 거래 단계 업체의 업무담당도 실물이 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에서 실물이 청구법인에 갔다는 근거 등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자전거래로 인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