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타당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상의 사업자 현황에 의하면, OOO에스텍은 주택건설공급 및 분양사업을 주목적으로 2001.3.26. 개업하여 2009.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에스텍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4.10.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12.1. 해산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에스텍이 제출한 2004사업연도말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OOO에스텍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폐업할 때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해산할 때까지 변동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5.9.15. OOO에스텍의 오피스텔개발사업을 주식회사 OOO씨티에 양도하고, 2005.9.30.자로 소유주식 55,000주를 양OOO 및 백OOO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에스텍과 주식회사 OOO씨티와의 사업양수도계약서(2005.9.15.)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30. 양수인 백OOO 및 양OOO과 OOO에스텍 주식 각각 27,500주를 각각 OOO만원에 양수․도한다고 계약하였으며, 양도금액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에스텍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OOO원을 2012.2.17.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OOO에스텍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2006.10.30. 기한후 신고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무대리인이 2006.10.30. 우편발송한 등기우편물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편물내용물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OOO에스텍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는 2004사업연도에 세무대리인 OOO세무법인에서 전자신고로 하였고, 2006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OOO회계법인에서 전자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나, 2005사업연도는 전자신고되거나 접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에스텍의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9.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스텍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2012년에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에스텍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주식을 양도한 이후 OOO에스텍이 해산할 때까지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04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OOO에스텍의 법인세를 전자신고하였음에도 2005사업연도만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10.30. 처분청에 송부한 우편물접수증만으로 법인세신고서를 발송하였는지 입증되지 아니한 점, 2006.10.30. 기한후신고를 하였음에도 그 당시 주식 변동 등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OOO에스텍의 주식 양수자인 양OOO 및 백OOO이 OOO에스텍의 주요 주주 또는 임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에스텍의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에스텍의 체납세액을 청구인의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