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청구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당연히 매출누락 하였을 것이라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어떤 금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청구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당연히 매출누락 하였을 것이라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어떤 금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 외의 매출액(기타매출액)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제외한 매출액과 관련하여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액(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분 등을 제외한 현금매출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같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액에 포함되었는지 및 처분청이 같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동 법인의 대표이사 강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강OOO의 배우자인 양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및 청구법인 직원인 진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로 입금된 OOO원 중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매출액에 포함되어 신고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7.2.22. 설립되어 OOO 3층에서 전자부품, 카메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상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상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현금매출 부분에 대하여 기타매출 관련 법인 계좌(이하 “청구법인 계좌”라 한다)로 직접 송금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현금매출 중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일부 현금매출의 경우 영세업체인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 당일 곧바로 회계처리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담당자도 부족하여 쟁점개인계좌로 먼저 입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현금매출액을 분기말 또는 월말에 집계하여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로 신고하여 왔는바, 이를 통해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대부분이 이미 청구법인의 매출신고액에 포함되어 있고, 이 경우 청구법인은 분기말 다음 <표1>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담당 세무대리인은 이러한 회계처리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1> 쟁점개인계좌 입금된 현금매출 회계처리 방법 차변 대변 현금 ××× 매출 ×××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 현금 ××× 다음 <표2>와 같이 쟁점개인계좌 입금액은 OOO원(쟁점금액)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중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된 금액 OOO원인바, 이러한 금액 간 차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미 매출로 신고되어 있거나, 매출누락이 확실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조심 2011중637, 2011.5.11.). 이 건과 같이 개인 명의의 통장(쟁점개인계좌)으로 입금된 금액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모두 매출누락액이라고 간주할 것이 아니라, 먼저 ①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각 금액의 실질을 따져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한 것과 그 외의 것으로 나눈 다음, ②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한 것 중에서도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다시 분류하여 매출누락액 부분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2010사업연도 중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는 2010.6.28. 양OOO가 주OOO(청구법인의 직원인 박OOO의 배우자)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은 대표이사 강OOO이 직원 박OOO에게 주택구입자금 등을 이유로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금액이다. 이 건의 경우 기타매출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실제 공급대가(청구법인의 실제 기타매출금액으로서 청구법인 계좌 입금액과 쟁점개인계좌 입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급대가(부가가치세법상 기타매출 신고분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차감한 금액)를 차감한 금액일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기초로 다음 <표4>의 기타매출과 관련된 2009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 청구법인 계좌 입금액 OOO원과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과 다음 <표5>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된 금액(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분 제외) OOO원(공급대가)을 비교하면, 그 차액이 OOO원으로 기타매출 신고액이 더 크므로, 해당 기간 동안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상당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매출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표4>~<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타매출과 관련된 2009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 청구법인 계좌 및 쟁점개인계좌 입금액의 합계액 OOO원(표4)은 부가가치세 기타매출 신고액 OOO원(<표6>의 금액이며, <표5>의 OOO원과는 OOO원의 차이가 있음)에 모두 포함되어 신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기타매출과 관련하여 2009년 제1기 예정신고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 예정신고분 기타매출 관련 청구법인 계좌 입금액과 쟁점개인계좌 입금액을 합한 금액에서부가가치세법상 기타매출 신고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 본 결과, 다음 <표7>의 기타매출과 관련된 2008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중 청구법인 계좌 입금액 OOO원과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과 다음 <표8>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된 금액(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분 제외) OOO원(공급대가)을 비교하면, 그 차액이 OOO원으로 기타매출 신고액이 더 크므로, 해당 기간 동안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상당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매출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외에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개인계좌의 입금 내역 및 청구법인이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중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된 금액 내역(표2)에 따르면,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이미 청구법인의 매출 신고 금액에 반영된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전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특히, 처분청이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액으로 익금산입한 부분 중 다음 <표9>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이미 현금영수증 매출로 신고한 금액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2008․2009사업연도에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한 부분은 제외하면서도, 2010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매출로 신고한 부분까지도 모두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미 매출로 신고한 금액 OOO원(표2)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현금 매출누락액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1중637, 2011.5.11.)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위법하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대법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 등 참조).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매출액이 모두 신고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이라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기타매출금액과 청구법인 계좌 입금액의 차액은 무엇인지에 대해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한 내역과 회계장부의 처리내역을 일치시키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이러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잘못을 이유로 쟁점매출액 중 매출신고한 금액까지 모두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입각한 처분이 아니라 과세편의에 치우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불복이유서 및 소명자료를 통하여 쟁점매출액이 매출신고금액에 포함되었음을 분명히 입증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 역시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 발행이 확인되는 2010사업연도 OOO원 상당액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모두 매출누락액으로 본 이유는 단순히 쟁점매출액 중 기타매출로 신고된 금액과 신고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며, 쟁점매출액이 신고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한 것이 아니다. (다) 그렇다면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OOO원(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이미 매출로 신고한 금액 OOO원(공급대가)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은 OOO원이고, 이 중 강OOO이 개인적 용도로 박OOO에게 빌려주었다가 2010년 돌려받은 OOO원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OOO원(공급대가이며, 공급가액은 OOO원임)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먼저 이 건 관련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전자제품 집단상가인 OOO 내 입점한 전자부품, 카메라 등의 도소매업체로 매출의 대부분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OOO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오프라인으로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도 하고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개인소비자를 상대로 현금매출(현금 결제 및 계좌 입금)도 발생하고 있다. 강OOO 등 3인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바, 다음 <표10>과 같이 개인소비자에 대한 현금매출액은 청구법인 계좌가 아닌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에도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매장에서 직접 개인소비자에게 판매한 현금매출 중 일부를 ‘매장 내에 법인통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매장 판매직원으로 재직 중인 김OOO의 개인 금융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청구법인 계좌가 아닌 강OOO 등 3인의 쟁점개인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김OOO의 진술서에서 확인된다. 이에 조사청은 강OOO 등 3인의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OOO과 관련하여 쟁점매출액OOO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OOO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개인소비자에 대한 현금매출의 경우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과 매출신고금액을 비교하여 매출누락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강OOO 등 3인은 쟁점금액(청구법인의 매출이라는 점은 다툼이 없음)을 입금받은 후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없고,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기타매출 신고금액이 상이하며, 매출장 및 현금출납장의 계상일자가 쟁점개인계좌 입금일자와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매장 등 현금매출에 대해 청구법인 계좌로 직접 송금받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현금결제한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경우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현금매출에 대한 기타매출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 청구법인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을 보면, OOO 내 OOO은행 외 2곳에서 현금 또는 CD기로 입금된 금액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매출신고 여부에 대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기타매출 신고내역, 쟁점개인계좌의 입금 내역 및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신고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11>과 같다. 청구법인은 OOO 내에 매장을 운영하지만 실제로 매출의 대부분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매출로서, 크게 위탁세금계산서 발행분,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분 및 현금 입금분 등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기타매출 신고내역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분 및 현금입금분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기타매출 신고내역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매출을 온라인 쇼핑몰 발생분, 청구법인 계좌 입금분 및 쟁점금액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기타소비자 매출로 분기말 또는 월말 장부에 계상하고, 가수금(또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기타소비자 매출에 대해 회계장부(현금출납장)에 일자별 계상이 아닌 월말 또는 분기말로 합산 계상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로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기타소비자 매출로 장부에 계상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대표자의 일반 가지급금(가수금)과 쟁점금액에 대한 가지급금(가수금)이 함께 섞여 있고, 쟁점금액의 입금내역과 가지급금(가수금) 계정별원장 및 현금출납장의 가지급금(가수금) 입출금 회계처리를 대사하였는바, 일자 및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다음 <표12>와 같이 2009년 제1기 예정신고분에 대한 기타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계좌 및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기신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 등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기타매출을 누락 없이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일자별 기타매출 발생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타매출 금액과 예금거래내역 조회의 입금액을 대사하여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OOO원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금받은 후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없고, 매출장 및 현금출납장의 계상일자가 쟁점개인계좌 입금일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OOO (마)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양OOO가 2010.6.28. 주OOO(청구법인 직원의 배우자)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OOO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은 강OOO이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것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OOO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검토하였는바, 매매계약일이 2010.3.1.(잔금지급일은 2010.3.10.)로 당초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날(2008.10.16., 2010.1.29.)과 크게 상이하고, 조사청이 조사착수일(2012.6.27.) 현재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일시보관조사에 따라 확인한 청구법인의 내부결재 서류 중 ‘입출금 내역 및 시재 현황’(2008.3.10.)을 통해 청구법인이 주OOO의 OOO은행 계좌의 시재를 관리한 점으로 보아 주OOO이 입금한 금액 OOO원을 개인의 주택구입자금이라 볼 수 없다. OOO 단,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주장하는 2010사업연도 OOO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확인되므로, 당초 경정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회계처리 및 정산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기타매출 신고 내역에 쟁점매출액이 포함되어 신고되어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현금매출금액을 전액 누락한 점,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툼이 없으면서도 강OOO 등 3인이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후 다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가지급금(또는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금액의 입금내역과 가지급금(가수금) 계정별 원장 및 현금출납장의 회계처리한 일자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금액에 대해 쟁점매출액을 현금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매출누락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은 단지 OOO원(공급대가이며, 공급가액은 OOO원임)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확인되는 금액 OOO원은 당초 경정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 외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이 건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및 경정․고지내역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등은 다음 <표14>~<표16>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8~2010사업연도 매출장(기타매출 중 현금매출분) 내역은 다음 <표17>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현금매출 부분을 분기말 또는 월말에 집계하여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로 신고하여 왔으므로, 어떠한 매출누락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나) 계좌(계좌번호는 OOO이며, 해당 금융기관명 및 예금주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계좌라고 주장함) 거래내역 조회에 따르면, 2008.10.16. OOO원이 출금되고(‘적요’란에 ‘폰뱅킹’, ‘내용’란에는 ‘주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2010.1.29. OOO원이 출금(‘적요’란에 ‘CD이체’, ‘내용’란에는 ‘OOO: 박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음)된 것으로 나타나며, 부동산매매계약서(2010년 3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0.3.3.) 등에 따르면, 주OOO은 김OOO으로부터 OOO 1204동 1202호를 OOO원(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잔금 OOO원은 2010.3.10.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액으로 본 2010.6.28. 양OOO가 주OOO(청구법인의 직원인 박OOO의 배우자)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이 대표이사 강OOO이 직원 박OOO에게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08.10.25.)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매출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교부분 OOO원, 기타 OOO원[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분은 OOO원(공급대가 기준)] 합계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09.4.25.)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매출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교부분 OOO원, 기타 OOO원[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분은 OOO원(공급대가 기준)] 합계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중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입증하기 위한 OOO으로부터 입금된 예금거래내역, OOO의 수수료 내역, OOO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세금계산서 내역,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그밖에 이 건 납세고지서, 쟁점개인계좌 입금 내역과 매출신고 내역 비교표(표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명세(쟁점개인계좌 입금액 내역)에 따르면, 2008.1.3.~2010.12.30.의 기간 동안 강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양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진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 각 OOO원, OOO원, OOO원(합계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재조사 종결 보고서(2013년 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8>과 같다. <표18> 법인세 재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 인적 사항 ․대표이사: 강OOO ․조사연도: 2008.1.1.~2010.12.31. ․업종: 카메라 도소매업 ․조사사유: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 업황 ․2007.2.23. OOO에 입점한 오프라인 카메라 도소매업체로 OOO 카메라를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OOO 등 온라인 판매 및 OOO홈쇼핑 판매 등도 병행하고 있는 업체임. 조사 내용
1.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청구법인에게 현금매출 누락액 OOO백만원에 대해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 OOO백만원 및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함.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매출누락액 중 OOO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가자료(가수금 및 가지급금 내역 등)에 대하여 실제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매출누락액 중 OOO백만원(쟁점자금)은 추가제출자료(차용증 등)에 의해 사실관계를 각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함.
2. 매출누락 기신고여부 등 검토 ․청구법인은 법인 계좌가 아닌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쟁점금액)이 기타매출로 기신고되었고, 월 1회 정도 매출로 계상한 이유가 소비자 매출이 부정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여 영세업체인 청구법인이 거래 당일 바로 회계처리하기 어렵고, 회계처리담당자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 쟁점개인계좌 입금액(쟁점금액)과 매출장에 기타소비자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비교하면, 양 금액이 상이하고, 매출장 및 현금출납장의 계상일 또한 쟁점개인계좌 입금일과 일치하지 아니함. ․쟁점금액을 기타매출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하였다는 주장대로라면, 쟁점개인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을 일별, 주별 또는 월별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관리하였어야 하나, 3년간 전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매출로 정상인식 후 상대계정을 현금으로 처리하고, 거래당일 가수금 반제 또는 가지급금 계상, 기타비용 지급으로 회계처리하여 청구법인 계좌로 재입급받을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표자의 일반 가지급금(가수금)과 쟁점금액에 대한 가지급금(가수금)이 함께 섞여 있고, 쟁점금액의 입금내역과 가지급금(가수금) 계정별원장 및 현금출납장의 가지급금(가수금) 입출금 회계처리를 대사한바, 일자 및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 만한 일별․주별․월별 집계표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청구법인은 매장 등 현금매출에 대해 청구법인 계좌로 직접 송금받는 경우도 있고, 개인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현금결제한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기관을 통해 법인 계좌로 입금된 현금매출에 대한 기타매출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 계좌에 3년간 OOO 등에서 계좌이체되거나 신용카드 결제 입금액을 제외한 OOO은행 등 OOO 지점에서 현금․CD․ATM 입금된 금액을 집계한바, OOO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기타매출 신고 여부의 소명을 요구한바,
• 청구법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동 금액이 가수금 반제 입금, 현금영수증 기신고, 외상대금 현금회수분 입금액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가수금 계정 금액 및 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일일 판매금액, 외상대금 회수금액 등을 기재하고 입금한 일별․주별 집계표 등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함. ⇒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기타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당초 조사내용대로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된 것으로 판단됨.
2. 쟁점자금OOO의 전세자금 회수액 여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중 쟁점자금이 기타매출이 아니라 2008년 2월 직원인 주OOO에게 청구법인이 전세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을 양OOO가 회수한 금액이라 주장하나,
• 2008년 2월경 주OOO이 계약한 전세계약서, 주택 소유자에게 전세자금 입금한 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차용증만 제출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자 수취사실 등이 전혀 없는 등 주OOO이 입금한 쟁점자금을 전세자금으로 볼 수 없음. ⇒ 전세자금 회수액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없어 당초 조사내용대로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자금은 매출신고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 조사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였는바, 당초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서류 외에 추가제출자료가 없으며, 청구법인 계좌 입금분은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기타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쟁점개인계좌 입금분은 기타매출로 기신고하였다고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출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예고통지한 내용대로 고지함이 타당함. (다) 청구법인 매장 직원인 김OOO의 진술서(2012.9.13.)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9>와 같다. <표19> 김OOO의 진술서의 주요내용 문)귀하는 2008.1.1.~2010.12.31.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 매장에 근무하면서 귀하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양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지요? 그 돈의 입금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①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세금계산서 교부분)과 ②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분 및 그 외에 현금으로 수취한 부분(기타매출)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을 전액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OOO원(쟁점금액)이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고된 기타매출 중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제외한 현금수취분인 OOO원과 OOO원의 차이만 있고, 여기에 개인간 자금대여액 OOO원(쟁점자금)을 차감한 OOO원(공급대가)만이 매출누락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 중 실제 기타매출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이 있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기타매출 신고 내역 중 쟁점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OOO원(쟁점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확인된 OOO원 외의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이 건의 경우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매출액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제외한 현금으로 수취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청구법인 계좌 및 쟁점개인계좌 입금액을 비교하면, 실제 쟁점개인계좌 입금액이 매출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외한 매출액(기타매출액)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제외한 매출액과 관련하여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분 등을 제외한 현금매출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같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액에 포함되었는지 및 처분청이 같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OOO원(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매출액에 포함되어 신고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