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2562 선고일 2013.08.14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1구합2736, 2012.12.6.)에 따라 당초고지의 위법사유를 바로잡아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01.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07.4.26. 각각 환급하였다가 동 환급액 중 일부 금액이 과다환급된 것으로 보아 2008.12.3. 각각 OOO원(이하 “이 사건 초과환급금”이라 한다)을 과다환급분에 대한 증여세로 경정․고지(이하 “당초 고지”라 한다)하였으나 당초 고지가 초과환급금 반환청구의 취지 명시 없이 행해진 과세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1구합2736, 2012.12.6.)에 따라 2013.2.6. 과다환급분에 대한 증여세를 재고지(이하 “쟁점고지”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고지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초과환급금을 지급한 시기(2007.4.11.)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2) 또한, 쟁점고지의 경우 그 징수고지서에 세목 내지 징수명목이 ‘과다환급금’임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증여’라는 과세요건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면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판결 등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쟁점고지는 적법하다.

(2) 쟁점고지의 경우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안내말씀란에 물납 비상장주식 현금 환급시 1주당 가액 적용 오류로 인하여 과다환급된 부분을 회수한다는 취지를 기재․명시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세요건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2011구합2736, 2012.12.6.), 처분청의 증여세 직권취소후 재고지 지시 요약서(2013.2.6.) 및 납세고지서를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1.12.29. 주식회사 OOO 발행 비상장주식 각각 10,000주를 증여받아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05년 1월경 청구인 등에게 증여세를 경정․고지 및 물납을 허가한 후 당해 주식을 청구인 등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1주당 OOO원에 공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주식의 증여세 과세대상 1주당 가액이 당초 신고․납부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7두405, 2007.3.16.)에 따라 2007.4.26. 물납주식에 대하여 1주당 물납가액 OOO원으로 세액을 환급하였다가 물납주식의 1주당 가액이 당초 신고․납부한 가액이라는 감사지적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물납가액과 1주당 OOO원과의 차액을 과다환급분으로 보아 2008.12.3. 당초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당초고지에 대하여 조세쟁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당초고지의 납세고지서 안내말씀란에는 “OOO세무서 감사지적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동 기재시항만으로는 감사지적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달리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문구도 찾을 수 없어국세기본법제51조 제7항에 따른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증여세의 적법한 과세원인 없이 행해진 과세처분에 다름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2012.12.6. 원고 승소(국패) 판결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3.2.6. 납세고지서의 안내말씀란에 “국세청 종합 감사지적사항으로 물납 비상장주식 현금환급시 1주당 적용 오류로 과다환급된 부분 OOO원을 회수 결정, 고지건입니다(2011구합273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판결)”를, 세액 산출근거란에 “이 고지서는 2007.4.26. 물납된 비상장주식 현금 환급시 1주당 가액이 OOO원인데, OOO원으로 잘못 적용하여 과다환급된 OOO원을 회수 청구하는 것입니다”를 각각 기재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고지를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고지의 위법사유를 바로잡아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고지의 경우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고지가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가 아니라 초과환급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종전의 국세환급금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국세징수법의 고지 규정을 준용하여 이미 지급된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에서 행해진 것임을 알 수 있어 이는국세기본법제51조 제8항에 따른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