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사비와 별도로 김oo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가 쟁점공사와 관련없이 거액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리베이트로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황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주)ooo대표이사로 지분100% 소유하는 등 실 경영자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피용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공사비와 별도로 김oo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가 쟁점공사와 관련없이 거액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리베이트로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황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주)ooo대표이사로 지분100% 소유하는 등 실 경영자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피용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과세자료 현장 확인 복명서(2013년 1월)에 의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피고인 OOO 의 대표 오OOO 외 1)의 대법원 판결 및 검찰조사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와 OOO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받기로 하였고, 검찰자료에는 OOO의 직원에 대한 조사 외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황OOO과 (주)OOO 부사장으로 쟁점공사계약 실무자인 조OOO 및 공사계약을 알선한 김OOO에 대한 조사가 없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금액의 수수경위를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김OOO가 서초구청장을 잘 알고 있어 OOO에 수주하면 도시개발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알선하여 청구법인이 OOO와 계약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리베이트로 OOO원을 요구하였다고 황OOO, 조OOO이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며, 2007.7.25.과 2008년 1월 지급한 OOO원은 황OOO의 지시로 지급하였다고 쟁점공사계약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고, 황OOO과 조OOO은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OOO사무소에 지급할 설계비 OOO원과 (주)OOO에 지급할 설계용역비 OOO원을 OOO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나, 구체적인 지급 내역 및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7.5.15.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지급요구 사실을 부인하나, OOO는 청구법인의 요구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김OOO도 수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OOO는 2007.8.15. 공사수주대가로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김OOO도 수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2008년 2월에 지급한 OOO원은 관련자 전부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리베이트 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OOO는 2007.8.15. 김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수주대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초 공사원가에 공사수주비가 별도로 책정된 사실이 없고, OOO원의 공사를 하면서 김OOO에게 공사수주비로 OOO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동 금액에 대하여 알선 수재혐의로 김OOO가 검찰에 기소된 점으로 보아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정OOO과의 문답서(2013.1.10.)에 의하면, 정OOO 본인은 OOO에서 영업이사로 철거공사현장 업무를 총괄하였고, 김OOO의 소개로 쟁점공사를 OOO가 맡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조OOO 부사장이 본인에게 OOO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OOO원은 김OOO의 요청으로 OOO(주)에 OOO원, 김OOO에게 OOO원(김OOO이 전달), OOO사무소에 OOO원, 황OOO의 지인에게 OOO원을 전달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OOO과의 문답서(2013.1.7.)에 의하면, (주)OOO이 쟁점공사의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시행을 대행한 (주)OOO의 업무를 주관하였고, 조OOO 본인은 (주)OOO 부사장으로 실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OOO와 2005년경 OOO원에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법인이 폐기물처리업 면허가 없어 김OOO가 소개한 OOO와 공동도급을 주기로 2007년 5월 계약하고 동 법인의 영업이사 정OOO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황OOO 회장의 지시로 공사는 OOO원에 하고 OOO원은 필요한 시점에 요구하면 도와 줄 것을 정OOO에게 부탁하였으며, OOO(주)에 지급한 OOO원은 아는 바 없고, 황OOO 회장 지시로 김OOO에게 수고비로 OOO원을 지급하고, OOO사무소에 지급한 OOO원과 황OOO의 지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용역비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황OOO의 신문조서(2011.12.1.)에 의하면, 황OOO은 당초 도급금액이 OOO원이었는데 OOO원에 계약하여 OOO의 경우 OOO원이 증액되어 증액된 OOO원 범위에서 OOO원을 용역비로 돌려받았고, OOO원을 OOO를 소개한 김OOO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OOO가 OOO원을 받아 OOO의 후원회장이고 측근인 김OOO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피의자 김OOO의 신문조서(2011.12.14.)에 의하면, 김OOO 본인은 OOO(주)로부터 OOO원, 수표로 OOO원을 받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고, 김OOO에게는 전달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년 2월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모르는 금액이고, 본인이 받은 OOO원은 현장 민원의 해결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것이나 실제 민원을 해결한 것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OOO의 대표이사 오OOO 외 1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도17530, 2012.4.12. 선고)을 보면, 2007.5.9. OOO는 청구법인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7년 5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OOO원, 2008년 2월 OOO원을 청구법인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거래처원장, 현장별원장, 수주잔고현황, 정OOO, 김OOO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나, 개인적으로 사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배임․업무상횡령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황OOO 개인이 수뢰한 것으로 황OOO은 2009.4.3.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황OOO을 배임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김OOO가 받은 OOO원은 공사수주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황OOO이 수뢰할 것인데 김OOO에게 주게 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김OOO 본인이 OOO원을 리베이트와 상관없이 공사수주대가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김OOO나 황OOO의 개인 소득이지 청구법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리베이트로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은 대표자 황OOO과 김OOO의 개인소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OOO과 조OOO의 문답서 및 피의자 황OOO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계약시 공사비와 별도로 OOO원을 OOO에 요구하여 황OOO의 지시에 의하여 OOO사무소에 OOO원과 황OOO의 지인에게 OOO에 OOO원,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대표이사 오OOO 외 1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청구법인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황OOO이 개인적으로 쟁점금액 중 OOO원을 수뢰하여 착복한 사실이나 용역비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및 김OOO가 OOO로부터 OOO원을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고, OOO가 쟁점공사와 관련없이 김OOO에게 OOO원이나 되는 거액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황OOO이 청구법인의 피용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주)OOO 대표이사로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등 실질적인 경영자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로 수수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 OOO원은 대표자인 황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OOO원은 김OOO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