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반복적으로 강연 등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549 선고일 2014.03.05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강연 등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다른 소득으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연도별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7년 사업소득 OOO원, 기타소득 OOO원, 2008년 사업소득 OOO원, 기타소득 OOO원, 2009년 사업소득 OOO원, 기타소득 OOO원, 2010년 사업소득 OOO원, 기타소득 OOO원, 2011년 사업소득 OOO원, 기타소득 OOO원으로 소득구분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3.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부터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세무사로서 기장업체의 세무신고서의 검토와 세무자문 등의 본업을 수행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

(2)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8곳으로부터 발생한 회의비, 특강료, 원고료 및 강연료로서 평균적으로 전체수입금액의 20%수준이고, 회의비, 특강료, 원고료는 세무사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할 것이며, 사업성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전문가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근로소득자가 근로시간에 외부강연, 회의참석, 원고를 작성하여 근로소득 지급자 외의 자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면 기타소득이고, 사업자등록자가 업무시간 또는 업무 외의 시간에 외부강연, 회의참석, 원고를 작성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직업 간 과세불공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계속성․반복성에 불구하고 일시적 소득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세법이 납세자 재산권에 대한 대표적인 침해법규임을 감안할 때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당해 소득을 포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였고,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을 때 연간 소득금액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였는데, 단지 소득분류의 차이로 말미암은 것으로 불성실하게 신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서 2002.8.1.로 ‘송OOO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7년∼2011년 기간 중 쟁점금액 수입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세무사의 외부강의료 등은 사업성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전문가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시적인지 계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은 기획점검기간 이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외부강연 등을 하였고, 세무사업 사업자등록자로 영업활동 수익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사업자로서 위 외부활동의 결과는 계속성․반복성에 불구하고 일시적 소득이라 할 수 없기에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 관련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② 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과세한 종합소득세(본세 및 가산세)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OO: O)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회의비(5년간 OOO원)는 1~2시간 회의에 참석하고 OOO, 사단법인 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이고, 특강료(부수 원고료 포함, 5년간 OOO원)는 세법과 회계 등에 대하여 특강(강의교재는 청구인이 직접 만들어 배포)을 하고 주식회사 OOO(주)OOO정비사업소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며, 원고료(3년간 OOO원)는 게임으로 배우는 재무회계실무교재와 부가가치세 실무교재를 부탁하여 만든 교재 등에 대한 원고료로서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령한 것이고, 외부강연은 일정기간 강의를 하고 OOO(1년에 1일~12일 강의), O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1년에 20~30일 강의) 등에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09서3259, 2009.10.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전속계약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아니하나, 주식회사 OOO 등에서 반복적으로 강연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점, 세무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로 쟁점금액이 전체 수입금액(OOO원) 대비 20.5% 수준으로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전체 수입금액 대비 20.5% 수준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