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산세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2547 선고일 2013.07.10

달리 청구인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7.1.1.~2007.12.31.까지 OOO주식회사 외 57개사에게 강의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2008.5.3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후, 청구인이 OOO대학교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후 2009.9.3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위 과세기간 동안 일부 누락된 강연료 등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하고, 누락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재분류한 후, 2013.4.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록 청구인이 강연료 등의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결과 신고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과소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강연료 등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응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증합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일 뿐이므로 이를 소득금액의 과소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수정신고시 송파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소득구분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하였다면 과소납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과소납부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년부터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80%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조세부담이 크게 경감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포함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9년 수정신고시 송파세무서장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도록 사전안내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스스로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2.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3.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⑦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및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제2항 또는 제4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80%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조세부담이 크게 경감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로 보이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면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강연료 등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응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일 뿐이고, 송파세무서장이 안내를 제대로 하였다면 과소납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기타소득 적정여부 해명 안내문 등을 제출하였다. (3)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2008.5.31. 신고)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2009.9.30. 신고)상에는 세무대리인 나태수가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점, 조세전문자격자인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강연료 등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을 모를 리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이 경감된 점,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7년 과세기간 중 제공한 강연료 등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해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2서2581, 2013.4.1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위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