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상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ㅇㅇㅇ백만원에 불과하고,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원천 또는 금융증빙의 제시도 없으며, 부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도 매도아파트 매매대금의 입금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소득금액증명원상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ㅇㅇㅇ백만원에 불과하고,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원천 또는 금융증빙의 제시도 없으며, 부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도 매도아파트 매매대금의 입금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0.12.30.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1.6.2. 서울특별시 OOO 소재 부동산의 평가액 OOO원에 금융재산 OOO원을 합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위 부동산 임대보증금 채무 OOO원과 인적공제 OOO원 등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2010.12.30.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피상속인 및 양OOO이 2009.9.17. 양도한 매도아파트의 양도대금 OOO원 중 2009.7.30. OOO원, 2009.8.18. OOO원, 2009.9.25.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이 2009.9.2.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증여 추정하여 2009.7.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8.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9.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7.30. 계약금을 OOO원으로 하고, 중도금 OOO원은 2009.8.18.에 지불하며, 잔금 OOO원(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고, 총매매대금에 포함한다)은 2009.9.25.에 지불하기로 약정하면서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09.9.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부동산 매도대금, 전세보증금 승계, 대출자금으로 자력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소득금액증명원상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는 1999년~2011년 동안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4.3.20.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신고된 소득은 OOO원(200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나 실제로는 1년에 OOO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3.10.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공동명의로 있던 OOO를 OOO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동생인 임OOO이 2005.8.31.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한 OOO가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임대되었음이 2005.7.26.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소득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년 이후 소득금액증명원상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OOO원에 불과하고,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OOO원(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원천 또는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피상속인과 양국만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도 매도아파트 매매대금의 입금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와 매도아파트의 각 대금지급일(계약금․중도금․잔금)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OOO원(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