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세 신고시 공동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괄호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괄호생략)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상당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같은 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제1항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2012.10.),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평가기간 내인 2010.12.24.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인 비교대상아파트(계약일 2011.4.15.)가 OOO 만원 에 거래된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만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
- 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2011.3.28.)까지 실거래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조회하여도 매매사실이 게시(2011.7.경)되어 있지 않고, 비교대상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2011.4.15.)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같은 층, 같은 면적의 아파트로서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존재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평가차이에 따른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평가증액만큼 과소 신고한 것은 청구주장에 구체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1317, 2013.5.20. 외 다수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