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531 선고일 2013.07.1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0.9.2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강OOO, 정OOO)은 상속재산 중 OOO아파트 8동 501호(면적 108.6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그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OOO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결과,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407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 의 매매사례가액 인 OOO만원(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보아 과소신고 된 OOO만원(이하 “쟁점평가증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만원을 포함하여 2012.12.11. 청구인에게 2010.9.28.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신고기한이 2011.3.28.이나 상속재산의 매매사례 가액으로 결정한 물건의 경우 2010.12.24.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2011.4.15.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며, 동 물건의 매매가액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짜가 2011.7.경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쟁점평가증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 세 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유사평형의 매매사례나 동일평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세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교환가격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해 시가의 범위에 감정가액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당시 유사매매사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였다면 감정평가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평가증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세 신고시 공동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괄호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괄호생략)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상당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같은 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제1항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2012.10.),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평가기간 내인 2010.12.24.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인 비교대상아파트(계약일 2011.4.15.)가 OOO 만원 에 거래된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만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
  • 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2011.3.28.)까지 실거래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조회하여도 매매사실이 게시(2011.7.경)되어 있지 않고, 비교대상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2011.4.15.)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같은 층, 같은 면적의 아파트로서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존재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평가차이에 따른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평가증액만큼 과소 신고한 것은 청구주장에 구체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1317, 2013.5.20.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