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출비율이 과다하며, 영위하는 업종과 전혀 무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528 선고일 2013.09.02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가공매출확정금액비율이 99.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건물신축인테리어공사(목공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임OOO(‘OOO’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세무조사를 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3.14.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OOO주식회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받아 그 중 목공 공사부분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에 공급대가 OOO원에 재하청을 주고 2009.11.18.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9.11.19. 공사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하였는바, 공사금액이 소액이어서 도급계약서나 견적서는 없고 구두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실지거래임을 OOO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 확인하고 있는 등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수주한 도급금액에 대해서는 공사수입금액으로 인정하면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부인한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가 계약한 OOO 신축공사는 2개월 정도(2008.7.21.~2008.9.22.)의 단기공사로서 관련 세금계산서는 2008년 제2기 기간 중에 모두 발급되었고 공사도 완료된 반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공사 종료일로부터 14개월이 경과한 2009.11.18.에 발행한 것으로 기간상의 격차가 크고, 하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도 없어 하도급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 신축공사가 2008.9.22. 완공되어 관련 세금계산서도 이 때 모두 발급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때로 부터 약 14개월이 경과한 2009.11.18.에 발행한 것이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하도급 거래를 인정할 증빙자료도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 신축공사 현장소장이 확인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의 재하청에 의해 발생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 금융거래자료, 공사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2호는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축설계를 주종목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이고 쟁점거래처는 의류임가공을 주종목으로 하는 업체로서 업종이 서로 다르며, 쟁점거래처의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가공 확정금액 비율은 99.7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OOO 신축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08.7.21.~2008.9.22.까지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2009.11.18.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위 대가를 이체한 날은 2009.11.19.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재하청한 OOO 신축 목공공사의 공사도급금액이 OOO원(공급가액)으로서 그 도급금액으로 볼 때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주장도 하지 아니하여 이 건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경과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설사 실제 용역공급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의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 가공확정금액 비율이 99.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는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건물신축 인테리어 공사(목공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