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처분청)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2524 선고일 2014-12-09 조세심판원

[요지]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사실상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인식하였던 수익을 계약해제가 된 시점에 손금처리하는 경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월결손금만 증가할 뿐,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손익의 귀속시기 또한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양률을 다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참조결정] 조심2009서3964 / 조심2011중215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200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경기도OOO온 주상복합아파트를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분양하면서 공사진행률 및 분양률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2009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1년 국내 부동산 경기악화로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일부의 수분양권자들이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2011년 분양계약을 해제하자 관련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분양률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3.1.경 처분청에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작업진행율과 분양율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초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한 것은법인세법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4.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계약의 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고, 이는 조세채무가 확정된 후 법정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라 할지라도 추후 조세채무의 발생원천이 되는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사후에 손익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조세채무 자체를 경정하도록 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계약해제는 법률상 소급하여 계약의 효과가 소멸되므로법인세법상으로도 분양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분양수익과 관련한 익금도 발생한 사실이 없게 되는 것인바, 관련된 손익의 귀속시기 또한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법인세법제40조에 따른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권리의무확정주의는 법률상 익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익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지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당초부터 소유권의 이전조차 없던 상황에서 과세소득에 대한 권리자체가 법률적으로 소급하여 소멸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거부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 진행률 및 분양률에 따라 결산서에 수입과 비용을 계상하였고, 이를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다가 수분양자의 잔금미납 등의 이유로 2011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는바,민법상 계약해제는 당초 계약이 성립된 이후 장래에 계약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지만, 법인세법에 의하면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대원칙 아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2012년부가가치세법이 계약해제에 따른 귀속시기를 해제일로 개정하여 법인세 및 기업회계기준과 일치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단지 해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급하여 공사진행률과 분양률을 재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이각 사업연도마다 작업진행율과 분양율에 의하여 수입과 비용을 산정하여 결산확정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과거에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확정 신고·납부한 소득금액을 이후 발생된 권리의무의 변동에 의해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새롭게 발생된 권리의무는 그 권리의무 확정시점의 소득금액에 반영되어야 권리의무 확정주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고, 계속기업을 전제로 수많은 거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개별사항별로 법률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소급적용하는 경우 기 보고된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안정성을 해치므로 이 건의 경우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을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하고 있다. 한편,민법제543조 제1항에서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제111조 제1항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법인은 경기도OOO을 2007.12.부터 2010.11.까지 분양(시행)하면서 공사 진행률 및 분양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2009년부터 2010사업연도 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수분양자들이 아래 <표1> 및 <표1-1>과 같이 2011년 중도금이나 잔금미납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자 관련된 손익의 귀속시기 또한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양률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2013.1.경 처분청에 2009사업연도분 OOO원과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부동산경기침체와 내수불황으로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누적결손 및 미분양물량으로 인한 약 OOO원의 재고위험과 사업시행에 따른 약 OOO원의 차입금 상환부담 등으로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경정청구처리결과통보서, 분양계약해제 현황 및 확인서,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 미분양부동산 할인분양관련 뉴스기사, 2011,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다. <표1> 분양계약 해제 현황(아파트) (단위: 천원) <표1-1> 분양계약 해제 현황(상가) (단위: 천원) <표2>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순손익 및 법인세과세표준 현황 (단위: 백만원) ※ 시공사 공사기간2008년~ 2010년 <표3> 청구법인의 미분양주택 재고현황 (단위: 백만원)

(3) 청구법인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중 계약의 해제 조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처분청은 2013.4.1. 청구법인이 2013.1.경 제출한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결과법인세법제40조(기본통칙 40-69…4)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현재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2011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결손이 발생한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떠안은 OOO원 상당의 미분양물량은 2011년 계약해지 후 부동산경기 악화로 현재까지 단 한건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파격적인 할인분양이 불가피해 사실상 원가조차 회수하기 힘든 상황으로 계속기업 가정이 불확실한 상태이고, 계약해제가 아파트 10.2%, 오피스텔 13.4%이나 이는 계약해제를 막기 위해 가구당 OOO원 내지 OOO원의 입주지원금 및 중도금 대출 후불이자지급 등 OOO원 상당을 지원한 결과이며,아래 <표4>와 같이 계약해제는 해지와 달리 법률상 소급하여 계약의 효과가 소멸되므로 관련된 손익의 귀속시기 또한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표4> 해제와 해지 비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법인세법상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은 각 사업연도마다 작업진행률 및 분양률에 의하여 수입과 비용을 산정하여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할 경우, 수분양자의 일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 조세행정의 복잡화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할 것(조심2009서3964, 2010.12.10. 같은 뜻임)이나,이 건의 경우 계약해제가 수분양자들의 일방적인 중도금이나 잔금의 미납이라는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막기 위해OOO원을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다한 점,청구법인은 2012년 및 2013년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하고, 미분양주택 재고가 2011년 OOO원 및 2012년 OOO원에 달하며, OOO원의 차입금 상환부담 등 시행사로서 사실상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여부가 불투명하므로 당초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인식하였던 수익을 계약해제가 된 시점에 손금처리 하는 경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월결손금만 증가할 뿐,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손익의 귀속시기 또한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양률을 다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중2157, 2012.4.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