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사실상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인식하였던 수익을 계약해제가 된 시점에 손금처리하는 경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월결손금만 증가할 뿐,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손익의 귀속시기 또한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양률을 다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요지]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사실상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인식하였던 수익을 계약해제가 된 시점에 손금처리하는 경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월결손금만 증가할 뿐,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손익의 귀속시기 또한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양률을 다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참조결정] 조심2009서3964 / 조심2011중215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200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법인세법제40조에 따른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권리의무확정주의는 법률상 익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익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지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당초부터 소유권의 이전조차 없던 상황에서 과세소득에 대한 권리자체가 법률적으로 소급하여 소멸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거부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 진행률 및 분양률에 따라 결산서에 수입과 비용을 계상하였고, 이를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다가 수분양자의 잔금미납 등의 이유로 2011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는바,민법상 계약해제는 당초 계약이 성립된 이후 장래에 계약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지만, 법인세법에 의하면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대원칙 아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2012년부가가치세법이 계약해제에 따른 귀속시기를 해제일로 개정하여 법인세 및 기업회계기준과 일치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단지 해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급하여 공사진행률과 분양률을 재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이각 사업연도마다 작업진행율과 분양율에 의하여 수입과 비용을 산정하여 결산확정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과거에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확정 신고·납부한 소득금액을 이후 발생된 권리의무의 변동에 의해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새롭게 발생된 권리의무는 그 권리의무 확정시점의 소득금액에 반영되어야 권리의무 확정주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고, 계속기업을 전제로 수많은 거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개별사항별로 법률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소급적용하는 경우 기 보고된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안정성을 해치므로 이 건의 경우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3) 청구법인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중 계약의 해제 조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처분청은 2013.4.1. 청구법인이 2013.1.경 제출한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결과법인세법제40조(기본통칙 40-69…4)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현재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2011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결손이 발생한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떠안은 OOO원 상당의 미분양물량은 2011년 계약해지 후 부동산경기 악화로 현재까지 단 한건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파격적인 할인분양이 불가피해 사실상 원가조차 회수하기 힘든 상황으로 계속기업 가정이 불확실한 상태이고, 계약해제가 아파트 10.2%, 오피스텔 13.4%이나 이는 계약해제를 막기 위해 가구당 OOO원 내지 OOO원의 입주지원금 및 중도금 대출 후불이자지급 등 OOO원 상당을 지원한 결과이며,아래 <표4>와 같이 계약해제는 해지와 달리 법률상 소급하여 계약의 효과가 소멸되므로 관련된 손익의 귀속시기 또한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표4> 해제와 해지 비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법인세법상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은 각 사업연도마다 작업진행률 및 분양률에 의하여 수입과 비용을 산정하여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할 경우, 수분양자의 일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 조세행정의 복잡화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할 것(조심2009서3964, 2010.12.10. 같은 뜻임)이나,이 건의 경우 계약해제가 수분양자들의 일방적인 중도금이나 잔금의 미납이라는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막기 위해OOO원을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다한 점,청구법인은 2012년 및 2013년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하고, 미분양주택 재고가 2011년 OOO원 및 2012년 OOO원에 달하며, OOO원의 차입금 상환부담 등 시행사로서 사실상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여부가 불투명하므로 당초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인식하였던 수익을 계약해제가 된 시점에 손금처리 하는 경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월결손금만 증가할 뿐,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손익의 귀속시기 또한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양률을 다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중2157, 2012.4.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