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516 선고일 2013.12.31

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대출당일 김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실제 쟁점채무의 이자를 김이 납부하였던 점으로 보아 쟁점채무의 실채무는 김**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2012.12.1.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1.4.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은 김OOO의 OOO 주택 양도대금 중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6. 부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1.9.26.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등의 과소신고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과 공과금 등 OOO원을 채무공제 부인하여 2012.12.1.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4.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이자지급인이 피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차남 김OOO이므로 사실상의 채무주체를 김OOO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인하고 있으나, 쟁점채무 발생 당시 피상속인이 이자지급능력이 없고 김OOO이 피상속인 소유의 OOO(이하 “OOO 아파트”라 한다)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김OOO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이자부담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김OOO이 쟁점채무의 이자를 부담하였다 하여 쟁점채무를 김OOO의 채무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채무 공제를 부인한다면, 피상속인에게 전세금조로 제공한 김OOO 소유의 OOO(이하 “OOO 주택” 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OOO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며, 적어도 OOO 주택 양도대금의 잔금 OOO원 중 익일 현금으로 출금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재산협의분할시 상속채무에 대한 분할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족들이 묵시적으로 쟁점채무의 주체를 김OOO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이 대출실행 당일 김OOO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김OOO의 계좌에서 매월 대출이자 상당액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피상속인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하였을 뿐 채무의 주체를 김OOO으로 보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김OOO이 OOO 주택을 취득하면서 본인의 자금으로 실제 매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는지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검토 후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이 김OOO에게 반환할 대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OOO 주택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면 자금의 흐름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현금출금된 OOO원이 김OOO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므로 김OOO의 전세금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차남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피상속인의 차남의 소유인 OOO주택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이 차남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1.4.6.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9.26.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2.8.1.∼2012.10.31. 기간중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부동산 OOO원과 예금재산 등 금융재산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공과금 및 상속채무 OOO원을 부인하여 2012.12.1. 상속인들에게 2011.4.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OOO은행에서 차입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은 OOO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OOO지점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2007.5.31. 피상속 인 명의의 통장으로 OOO원을 입금받은 후 당일 OOO원을 김OOO의 OOO은행계좌(101-18-293**-*)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2011.3.31.까지 매달 대출이자 상당액OOO을 김OOO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김OOO 소유의 OOO 주택은 1971.7.19.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1988.8.8. 김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동 일자로 피상속인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고 1994.3.8. 김OOO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며, 재개발에 따라 1999.10.19. OOO에 OOO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이 각각 피상속인OOO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OOO, 피상속인 소속 OOO 계좌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김OOO 사이에 체결한 OOO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없이 보증금 OOO원은 차입금으로 대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0.7.25. 작성한 차용증에는 채무자 피상속인이 채권자 김OOO에게 빌린 OOO 주택의 양도대금OOO원을 OOO의 전세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김OOO은 1999.6.20.∼1999.12.13. 기간과 2000.1.2.∼2000.7.15. 기간에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고, 1995.10.14. OOO 아파트에 전입한 후 2009.8.21. OOO으로 전출하였다가 2009.9.7. 재전입한 사실이 출입국 내역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0년∼2009년 기간중 소득자료가 없으며, 김OOO은 2000년∼2007년 기간 중 OOO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8.1.16.부터 OOO는 상호로 도·소매 의류신발 잡화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채무는 대출조건이 유리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하였을 뿐 실제 채무의 주체는 김OOO이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OOO 주택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현금출금된 OOO원의 용처가 불명확하므로 김OOO 주택 양도대금을 김OOO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 아파트의 전세금조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후 처분청은 채무분할협의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를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동생인 김OOO의 상속재산OOO이 형인 청구인OOO보다 OOO원 더 많이 약정된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인수를 고려한 것이며, 청구인은 김OOO이 피상속인 명의의 OOO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김OOO이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쟁점채무 발생 당시 피상속인이 주식 등의 배당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사실상 이자지급능력이 없었음에도 피상속인이 보유재산이 충분하여 이자부담능력이 있다 하여 쟁점채무 의 주체를 김OOO으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하 생략) 또한,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김OOO은 해외근무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OOO 주택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이 수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사용하였으며, OOO 주택 취득 당시 피상속인의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를 김OOO이 매입한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설사 피상속인이 구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1994.3.8.자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문제이므로 김OOO이 OOO 주택을 취득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김OOO의 채무로 본다면, 김OOO이 피상속인에게 전세금조로 제공한 김OOO 소유의 OOO 주택의 매각대금 OOO원은 금융증빙 등 증거력이 충분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며, 적어도 피상속인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잔금 OOO원 중 익일 피상속인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하 생략)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이 피상속인의 OOO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자부담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대출 당일 김OOO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실제 쟁점채무의 이자를 김OOO이 납부하였던 점으로 보아 쟁점채무의 실 채무자는 김OOO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김OOO의 OOO 주택 양도대금 OOO원을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상속인이 소속된 OOO에 납부하는 등 피상속인이 이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동 대금을 김OOO이 사용하였다거나 김OOO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00.6.20. OOO 주택 양도대금 OOO원의 잔금 OOO원 중 다음날 현금으로 출금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OOO원은 피상속인이 김OOO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