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2512 선고일 2014-04-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이 청산된 2008.12.31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2008.12.31로 보아야 하고 이럴 경우 쟁점주식 발행법인 (주)ㅇㅇ의 2008사업연도 경영성과를 포함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전212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5. 청구인에게 한 200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하고 청구인이 2008.12.31. 취득한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7,759주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2009.10.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부과처분은, 재차증여가산액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토공사업등을 목적으로 1989년 9월에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며, 은OOO은 OOO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이OOO는OOO 설립일부터 1991.3.31.까지, 1997.10.1.부터 2003.3.19.까지의 기간 동안 OOO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 은OOO은 은OOO의 아들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법인세 정기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2008.12.31. 이OOO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한 OOO 발행주식 7,75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은OOO이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서 청구인이 아버지 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OOO원)×7,759주〕에서 OOO원을 공제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8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10.28. 은OOO으로부터 현금OOO원을 증여받고 신고한증여세 과세표준에 쟁점금액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산입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2.5. 청구인에게 2008.12.31. 증여분증여세OOO원(부당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09.10.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12.31. 청구인과 어떠한 특수관계도 없는 이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아버지 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명의개서가 완료되면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 간주되는 것이므로,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이 은OOO이 이OOO에게 명의신탁한주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실제 소유자로 간주되는 이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따라서 청구인은 은OOO이 아닌 이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에따른 증여의제 규정을적용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취득하였고 이OOO도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증세법상 저가취득에 다른 증여의제 문제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분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2007.12.31.을 쟁점주식 평가기준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은 2008.12.31.(잔금청산일)이므로 2008.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2008사업연도 경영성과를 포함하여 평가한 OOO원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2009.10.28. 은OOO으로부터 현금을 수증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앞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2008.12.31. 이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받아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서로 증여자가 다름에도 2009.10.28. 현금 증여분 증여세 과세시 쟁점금액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가산하는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은OOO이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은OOO이고, 은OOO이 아들인 청구인에게 이OOO를 통한 양도의 형식을 빌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다.

(2)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명의수탁자를 수증자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취지는 명의신탁을 통해 여러 가지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명의신탁 재산의 경우 해당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은 아니고 수탁자는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 (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은OOO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음을 숨기기 위해 명의신탁한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할목적으로 양도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충분히 조세회피를 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무지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쟁점주식의잔금청산일이 2008.12.31.이고, 잔금청산일이 명의개서일(2009.3.31.)보다 빠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인다. 쟁점주식의양도시기가 2008.12.31.일 경우 순손익가치는 2008년 경영성과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주장이 타당하다.

(3) 재차증여여부는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므로 은OOO을 증여자로 보고 합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② 은OOO이 이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재차증여가산액 가산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하 생략) 제45조의2【명의신탁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명의개서를 하여야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주주 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7.12.31.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1주당 평가액과 실제거래가액(1주당 OOO원)의 차액을 OOO원 OOO)×7,759주]으로 산정하였다. (나) 주식양도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처분청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29. 이OOO와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OOO원은 2008.12.31. 이OOO에게 지급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은 2009.3.31.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일은 2008.12.31.(잔금청산일)이므로 2008년 경영성과를 포함하여 2008.12.31.을 기준으로 평가한 OOO원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이럴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OOO원)×7,759주]이라는 주장이며, 처분청이 제출한 OOO 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2008.12.31. 기준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도 2008.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2008년 경영성과를 포함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다. (라) 살피건대, 쟁점주식 양도시기는 잔금이 청산된 2008.12.31.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2008.12.31.로 보아야 하고 이럴 경우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의 2008사업연도 경영성과를 포함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처분청도 청구주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은 2012년 10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은OOO이 이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저가양도하였다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의증여세결정결의서, 처분청 답변서 및 청구이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09.10.28. 아버지 은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함에 따라 은OOO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8.12.31.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쟁점금액을 2009.10.28. 현금증여분의 재차증여가산액으로하여 2009.10.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OOO는 조사청에서 은OOO이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쟁점주식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취지로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우리 원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 등이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고 결정(조심 2013전2126, 2013.12.6., 이하 “종전심판결정”이라 한다)하였다.

1. 과세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면,조사청은 이OOO가 1989년 9월 OOO 설립시발기인으로 참여한 주식 2,500주(OOO원), 1989년 12월 유상증자에 의한 7,500주(OOO원), 1994년 2월 유상증자에 의한 4,500주(OOO원), 2004년 12월 유상증자에 의한 3,259주(OOO원) 합계 17,759주와 이OOO가 2002년 12월 이OOO에게 양도한 1만주(OOO원) 및 2008년 12월 청구인에게 양도한 7,759주(쟁점주식, OOO원)에대하여, 이OOO의 주식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 합계 17,759주 전부를 은OOO이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았다.

2. 이에 우리 원은 종전심판결정에서, 명의신탁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의사에따라 수탁자 명의를 빌려 수탁자 명의로 등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처분청은 명의신탁자로 본 은OOO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이OOO명의로 취득한 주식 17,759주의 취득자금은 OOO원으로 이OOO의 직업이력, 취득기간 및 취득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보아 이OOO가 취득 자금을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주식 취득자금이 은OOO으로부터 흘러나왔고 주식 양도대금이 은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이OOO의 가족 등에게 주식 양도대금이 귀속되었음을파악하여 그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것으로볼 경우 명의신탁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점, 또한 이OOO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중 2002.12.11. 이OOO에게 양도한 1만주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은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고 결정하고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살피건대,우리 원은 종전심판결정에서,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본 은OOO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OOO의 직업이력, 취득기간 및 취득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이OOO가 취득자금을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취득자금이 은OOO으로부터 흘러나왔고 주식 양도대금이 은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명의신탁한 것으로볼 경우 명의신탁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점,2002.12.11. 이OOO에게 양도한 1만주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은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고 결정하고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 등을 은OOO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이OOO가 2008.12.31.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은 양도 당시 이OOO가 실질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이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고,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상증세법상의 평가액에 비해 낮다고 확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인바, 실제거래가액과 상증세법상의 평가액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은OOO의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실소유자는 은OOO이 아니라 이은호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10.28.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쟁점금액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