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3.2.8.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3.4.23. 증여분 OOO원, 2003.5.15. 증여분 OOO원, 2007.12.31.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2003.4.23. 및 2003.5.15. 증여분 증여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1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주식1의 실지 소유자가 유OOO이라는 의견이나, 2003.4.23.과 2003.5.15. 청구인과 조OOO 및 이OOO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실지 소유자로서 주식을 양수하였음이 입증되고, 쟁점주식1의 취득자금이 유OOO의 자금이라는 근거도 없이 실지 소유자가 유OOO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OOO의 2003사업연도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주식이 2003년도 중 기초 2,550주에서 5,190주가 증가된 것을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주식1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 중 4,690주(쟁점주식1)에 대하여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2 취득자금이 유OOO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므로 유OOO이 실지 소유자이고, 쟁점주식2 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첫째, 청구인은 OOO의 주식이 2006.6.7. 코스닥에 상장될 당시 이미 77,400주를 ㈜OOO 등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2006.9.13.에는 OOO증권계좌를 개설하여 ㈜OOO에 예탁되어 있던 잔고 주식 48,616주 중 41,900주를 입고시켰으며, 2007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무려 189회에 걸쳐 OOO증권계좌를 통하여 실제 소유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하였고, 필요한 자금은 2007.1.17.과 2007.5.14. 은행에서 각각 대출받은 OOO원과 OOO원 및 2007년 6월과 2007년 7월에 예탁증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으로 충당하였다. 둘째, OOO의 최대주주인 유OOO과 쌍둥이 형제인 유OOO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생기고, 당시 경영권 방어에 위기를 느낀 유OOO이 청구인에게 특별관계를 제의함에 따라 2008년 8월에 장외거래를 통하여 유OOO에게 쟁점주식2를 매도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식2 매매대금거래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소명요구시 이를 유OOO의 명의신탁 증권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특별관계자라는 표현을 잘못 표현한 것이고, 만약 쟁점주식2의 실제 소유자가 유OOO이라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유상황, 보유목적,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주식2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기 때문이다. 셋째, 명의신탁계약도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호 합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쟁점주식2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명백히 밝혔는바 처분청은 쟁점주식2가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계약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넷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 내역을 신고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만약 쟁점주식2가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하여도 2008년 8월 청구인이 유OOO에게 주식을 양도하고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쟁점주식2를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15조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격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2007.12.31.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유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1․2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주식이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서울행정법원 2008.8.22. 선고 2008구합2637 판결 참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식1․2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주식1․2와 같이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11.7.22. 선고 2010누42739 판결 참조), 첫째, 쟁점주식1․2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유OOO 사이에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약정내용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둘째,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굳이 환원할 이유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OOO이 2008년 8월 쟁점주식1․2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셋째, 2007년 당시 OOO에 대하여 M&A협상이 진행중이었으므로 대주주인 유OOO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 본인의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없는 점(2013.8.22. 유OOO의 주식이 M&A되어 주식시장 종가가 1주당 OOO원임에도 OOO원에 양도된 사실이 있다), 넷째, 2003년 4월과 5월에 양도인인 이OOO와 조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1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9년전의 매수 자금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유OOO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이라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다섯째, 청구인은 OOO의 종업원지주제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쟁점주식 등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점, 여섯째, 청구인은 OOO의 주식이 2006.6.7. 코스닥에 상장될 때부터 OOO의 주식뿐만이 아니라 삼양통상, 한창, 디지털조선, OOO 등의 주식 거래를 OOO주식회사에 예탁하여 주식거래를 한 점, 일곱째, 청구인은 2006.9.13.자에 OOO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여덟째, 청구인은 쟁점주식2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7.1.17.부터 2007.7.20.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OOO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주식2는 청구인이 실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홉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문답서 작성시부터 쟁점주식2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계속 주장하였으며, 명의신탁을 인정한 사실이 없고,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 명의신탁을 인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배당소득 합산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은 OOO원이고 명의신탁환원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증권거래세 납부액 OOO원을 차감하면 조세회피는 커녕 오히려 조세를 추가로 OOO원을 부담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열번째, 쟁점주식2의 보유기간이 일시적이었고, 설령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명의를 환원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조세회피 가능성이 위와 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OOO이 쟁점주식2를 제외하고라도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 회피 또는 간주취득세 회피 등의 개연성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열한번째, 처분청은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다고 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는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개연성이 있다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간주한 것은 위법․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1․2를 유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주식1의 실지 소유자로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식양수도 계약서 외에 쟁점주식1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1 및 쟁점주식2를 2008년 8월 유OOO에게 이전하면서, 쟁점주식1에 대한 양도대금 OOO원은 유OOO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였으나 고액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설정 등이 없었고, 차용증에 의하면 추후 OOO 매각시 원금 및 이자 등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차용증 작성 이후 2010년 10월 외국계 사모펀드 및 2012년 6월 보쉬사 등 OOO의 M&A가 몇 차례 결렬되는 과정에서도 청구인이 현재까지 원금 변제나 이자 지급을 요구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이는 통상 사인간의 금전 대부거래에 있어서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당초 OOO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 조사시 청구인은 2008년 8월 쟁점주식1 및 쟁점주식2 포함 OOO 주식 총 274,000주를 유OOO과 거래한 것과 관련하여 실소유자간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주식양도대금 지급에 대하여 기(旣)대여금의 회수와 차입거래라 소명하며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추후 이를 번복하고 명의신탁 환원 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자금거래에 대하여 당초 조사시 제출된 유OOO 작성 차용증(기대여금 회수액 OOO원, 차입액 OOO원)과 과세전적부심 청구시 제출한 차용증상 차입금액(OOO원)이 서로 상이하여 모두 사후에 사인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3년 취득한 쟁점주식1은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유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2의 실지 소유자라 주장하나 위 (1)에서와 같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2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조심 2010중2466, 2010.10.11. 등),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바(조심 2011중5095, 2012.3.30. 등), 쟁점주식2의 실지 소유자인 유OOO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2007년 귀속 배당소득이 합산되지 아니하여 배당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고, 향후에도 OOO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명의신탁시점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국심 2005광2970, 2006.1.24. 등). 또한, 유OOO은 OOO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쟁점주식2를 명의신탁함으로써 명의신탁시점 당시에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과 관련된 대주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유OOO이 경영권 분쟁 및 M&A과정에서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 지분취득 공시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격한 주가 상승문제 등으로 경영권방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세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명의신탁외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 점, 유OOO이 OOO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부득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유OOO의 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목적여부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내용에 의하면, 쟁점주식2의 명의신탁이 명의신탁시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바, 명의개서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므로(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참조), 당사자간 명시적·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의하여 청구인이 유OOO에게 OOO 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유OOO이 동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당해연도에 새로이 취득한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의 경우 증여시기는 예탁결제원의 고객예탁계좌부에 기재된 날이 아닌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이고, 실질주주명부는 발행법인 등이 배당 등을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경우 폐쇄기준일 현재 주주의 성명, 주식의 종류, 수량을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아 작성하는 주주명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질주주명부 작성일인 2007.12.31.을 평가기준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2의 명의신탁 여부 및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2007.12.31.을 기준으로 쟁점주식2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③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 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① 제315조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5) 구 증권거래법(2007.8.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 시행 2009.2.4) 제200조의2【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200조의3 제2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4조의7【실질주주의 권리행사등】
③ 예탁유가증권중 주권의 발행회사가 상법 제3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때에는 예탁원에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원은 그 기간의 초일 또는 그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종류 및 수 제174조의8【실질주주명부의 작성등】
① 제174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6)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제10조【신고·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3.2.1., OOO 2012-0324, 032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매매내역서(OOO, 012-01-)에는 청구인의 쟁점주식 1․2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4.23. 조OOO으로부터 쟁점주식1 중 3,900주(액면가 OOO원)를 OOO원(주당 취득가액 OOO원)에, 2003.5.15. 이OOO로부터 쟁점주식1 중 790주를 OOO원(주당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하여 쟁점주식1(4,690주)을 합계 OOO원에 취득하고 2004.4.1. 쟁점주식1은 액면가 OOO원에서 OOO원으로 액면분할되었고, 2007.1.19.부터 2007.8.23.까지의 기간 동안 장내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2(99,339주를 매수하고 2,819주를 매도하여 총 96,520주)를 취득하였다. (나) 2008.6.9. 무상증자로 소유주식수가 2배가 된 후, 시간외거래를 통하여 유OOO에게 2008.8.21.(182,000주, 주당 양도가액 OOO원, 총 OOO원) 및 2008.8.25.(92,000주, 주당 양도가액 OOO원, 총 OOO원), 합계 274,000주(총 OOO원)를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 쟁점주식2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2007.1.17.과 2007.5.14. 은행에서 각각 대출받은 OOO원과 OOO원 및 2007년 6월과 2007년 7월에 예탁증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권계좌(OOO증권, 012-01-) 입출금 내역서를 제출한바, 해당 기간의 입금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증권계좌 입금 내역
(3) 청구인은 2007.1.17.과 2007.5.14. 은행에서 각각 대출받은 OOO원과 OOO원이 은행이 아닌 OOO증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추가소명자료에서 주장을 변경하였으며, 추가소명자료에서 OOO원을 추가로 OOO증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증권계좌(OOO증권, 012-01-) 입출금 내역서 상의 내역을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같은 입출금 내역서 상에 나타나는 2007.12.12. 예탁증권담보대출(주식담보) 금액 OOO만원이 쟁점주식2 취득의 자금출처라고 주장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계좌가 쟁점주식2 취득자금의 출처이고, 청구인은 OOO의 주식이 2006.6.7. 코스닥에 상장될 때부터 OOO의 주식뿐만이 아니라 OOO등의 주식 거래를 OOO주식회사에 예탁하여 주식거래를 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주식2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OOO 잔고 및 거래 명세서(3045-****-11)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2012.10.30. 현재 예수금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유가증권 잔고는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나며, 2006.6.5.~2006.9.29. 주식매도금액의 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2> OOO 계좌의 유가증권 잔고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유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1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유OOO이 본인의 쌍둥이 동생인 OOO의 현 대표인 유OOO과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OOO의 주식을 2003.4.23. 3,900주, 2003.5.15. 790주,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96,520주를, 친인척인 최OOO의 명의로 2007년 7월 42,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이후, 유OOO은 2008년 회사 매각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경영권프리미엄 확보를 위해 명의신탁주식 중 총 358,000주를 OOO 차입금 OOO원으로 시간외 거래를 통하여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취득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인과 최OOO에게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명의신탁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은 판단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시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시점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2007.12.31.로, 쟁점주식2의 평가액을 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인 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쟁점주식2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12.11.9. 쟁점주식2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유는 실제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 사실이 있고, 향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경감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신탁 이후 주식양도시 대주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방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 통보서(2012.11.9.)에 따르면, 의결 내용은 유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난 내용과 동일하고, 추가적으로 유OOO은 2007년 귀속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사실(OOO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 청구인 사이의 문답서(2012.8.22.)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경영지원부장으로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이 유OOO으로부터 2007.1.17. OOO원 및 2007.11.14.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거래의 성격, 경위, 조건 등에 대해 질문하자 청구인은 2007년 1월경 본인이 OOO 주식을 장내에서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유OOO이 취득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주주총회 등 의결권 행사시 본인에게 의결권에 대한 위임장을 써주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빌려주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 청구인이 날인한 OOO원, OOO원의 차용증 2매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언제 작성된 것인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는 유OOO으로부터 돈을 차입할 당시에 작성에 작성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유OOO이 청구인에게 대여해준 OOO원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질문하자, 청구인은 2007.1.17. 차입한 OOO원은 OOO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데에, 2007.11.14. OOO원은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식담보대출을 언제 받았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2007년 3월부터 6~7월경까지 누계로 OOO원 정도 받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이 2007년 취득한 OOO 주식수와 취득금액을 질문하자 청구인은 97,350주를 장내매수하였고 취득금액은 OOO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을 2008.8.21. 182,000주, 2008.8.25. 92,000주, 합계 274,000주를 유OOO에게 양도한 경위, 거래금액, 거래조건, 거래방법 등에 대해 질문하자 청구인은 당시 OOO M&A 이슈가 있어 유OOO이 제안하는바, OOO 주식의 매각시 대주주 지분은 M&A 상대방으로부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주식을 넘겨주면 차후에 이를 정산해 주겠다고 하여 주식을 넘겼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주식거래대금 OOO원 및 OOO원을 각각2008.8.21.과 2008.8.27.에 각각 다시 유OOO에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자, 청구인은 일부는 본인이 2007년도에 유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한 것이고, 나머지 OOO원은 유OOO에게 다시 빌려 주었으며, 그 이유는 차후에 OOO 매각시 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등으로 당시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8.8.27. 김OOO이 날인한 OOO원 관련 차용증이 본인이 작성․날인한 것이 맞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는 청구인은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유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이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법인 매각완료시 차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이 채권 확보 및 보전을 위하여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자 청구인은 유OOO이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이고 본인이 계속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 별도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고, 유OOO과의 친분관계도 있으며, 지금까지 OOO 주식을 통해 많은 투자수익을 얻는데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별도로 채권 확보를 위해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 1월 및 7월의 자금거래로 유OOO이 청구인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으나 명의를 개서하지 않은 것으로, 또한 2008년 8월 자금거래를 통하여 OOO 주식을 본래 소유자인 유OOO이 환원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실제로 자금 차입 및 대여관계가 있었으며, 주식 양도자금을 유OOO에게 대여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되어 양도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의 차용증서 4매를 제출한바, 2007.1.17. 차용증서에는 유OOO이 청구인에게 OOO 주식취득자금으로 OOO원을 대여하고, 청구인은 유OOO의 우호주주로 의결권을 같이 하는 것으로 확약하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단, 우호주주 해지시 대여금에 이자는 연 6%로 약정한다)고 나타난다. 2007.11.14. 차용증서의 내용은 대여금액이 OOO원으로 다를 뿐 나머지 부분은 2007.1.17 차용증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2008.8.27. 차용증서는 2매인바, 1매에는 청구인이 OOO 주식 274,000주의 매각대금(OOO원) 중 당초 유OOO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OOO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 OOO원을 회사 매각시에 정산하기로 하고 금리 7.5%에 유OOO이 차용하기로 한다고 나타나고, 나머지 1매에는 유OOO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83,800주의 매매대금 OOO원을 추후 회사매각시에 상환하기로 하고 금리 7.5%(이자는 상환시 일시 지급)에 차용하기로 한다고 나타난다. 나머지 1매의 차용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에서 “쟁점주식1 중 83,800주(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후의 주식수임)를 2008.8.25. 등에 유OOO이 취득하고 그 대금(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2008.8.27.에 유OOO의 OOO 단기대출금 OOO원 상환이 시급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다시 차용한 것인데, 이 때 유OOO이 추후 회사 매각시 주식 매각대금으로 상환(연리 7.5%)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주식1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2부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1 중 3,900주를 조OOO으로부터 2003.4.23.에 OOO원에, 790주를 이OOO로부터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조사관서는 쟁점주식1의 취득자금(OOO원)이 유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또한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취득자금 출처를 제시한바 없다.”고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OOO 경영권 분쟁관련 기사의 목록은 다음 <표3>과 같고,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정기주주총회(2007.3.26.) 결과에는 유OOO의 이사선임이 승인 가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 변경(2007.12.14.) 내용에는 대표이사가 유OOO에서 유OOO(지분율 24.23%)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기타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사유로 한 관리종목 지정(2008.4.16.), 관리종목지정사유 발생을 사유로 한 주권매매거래정지(2008.16.)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표3> OOO 경영권 분쟁관련 기사 목록
(1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한바,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7.1.1. 기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1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3년, 2007년의 소득, 직업, 사업자 등록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소득, 직업, 사업자 등록현황
(1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인 김OOO이 쟁점주식1의 실지 소유자임이 명백하고, 쟁점주식2의 경우에도 오로지 기업 성장에 몰두하여 매년 90% 이상의 고성장을 이루어 많은 고용창출에 기여한 유OOO이 적대적인 회사 매각을 막아내기 위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과도한 지분경쟁 및 주식시세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차명으로 지분을 확대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기간이 일시적이었고, 회사 매각 협상이 진행되어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명의환원하였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누진 회피에 따른 조세 경감 또는 그 가능성이 사소할 뿐만 아니라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개연성도 없는 점, 명의신탁 당시에 이미 명의신탁자인 유OOO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회피 또는 간주취득세 회피 등이 개연성도 없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므로 쟁점주식 1․2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14) 청구인은 2013.8.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7년 당시 OOO에 대하여 M&A협상이 진행중이었으므로 대주주인 유OOO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 본인의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유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OOO 시큐리티사업부에서 유OOO에게 보낸 전자우편 1부, OOO의 ‘OOO 매각철회가 아쉬운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2010.11.19.) 및 유OOO의 OOO 등에 대한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소장 1부를 제출하였는바, 머니투데이의 기사에는 “OOO은 2008년 중반 결정적인 기업매각의 기회를 맞았다. 글로벌 보안업체 OOO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된 것. 대주주 지분과 경영권을 주당 OOO원 선에 매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받았다. 당시 주가(OOO원 선)를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1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2008.8.27. 차용증 외에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못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유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사실이나, 동 주식을 유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1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서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기에 무리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3.4.23. 증여분 OOO원, 2003.5.15. 증여분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유OOO이 쟁점주식2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2를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쟁점주식2가 유OOO이 적대적인 회사매각을 막기 위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차명으로 지분을 확대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2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유OOO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2를 취득하고 다시 쟁점주식2를 유OOO에게 양도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나머지 대금은 유OOO에게 다시 대여한 후 이자도 받지 않았고 별도의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도 없었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2를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실소유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의도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달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조세회피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유OOO은 2007년 귀속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사실(OOO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2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식2를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2의 가격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2007.12.31.을 기준으로 쟁점주식2를 평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권거래법에 나타난 실질주주명부는 발행법인 등이 배당 등을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경우 폐쇄기준일 현재 주주의 성명, 주식의 종류, 수량을 예탁원으로부터 받아 작성하는 주주명부인바, 청구인은 단순한 고객계좌부나 예탁좌계좌부와 혼동한 것으로 보이고,증권거래법제174조의8 제1항, 제2항은 주식을 예탁받은 예탁원으로부터 주주명부폐쇄기준일 현재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의 수 와 종류 등을 통지받은 발행회사는 실질주주명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예탁원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단순히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2007.12.31.을 기준으로 쟁점주식2를 평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