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으로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으로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므로 사업용토지라 할 것이다.
① 쟁점토지가 주차장용 토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 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종합전산망(TIS)상 쟁점토지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고, (OO: OO)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므로 사업용토지라는 주장이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의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660제곱미터 이내)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법령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규정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비사업용 토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과도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것(조심 2009중2731, 2010.3.26. 참조)이고, 위 법령상 ‘나지’는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1994년부터 양도시점까지 쟁점토지에서 세차장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포항여성병원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의한 무주택자의 나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