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용역대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2492 선고일 2013.10.15

정관상 사업으로 볼 때 학술대회시 받은 후원금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용역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금액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7.6. 설립한 피임 및 생식보건에 관한 연구단체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업을 영위하기 위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였으며, 2012년 4월 개최된 제4차 OOO회 학술대회(2012.4.26.~28, OOO, 이하 “학술대회”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학술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탁하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영세율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2.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를 통하여 받은 쟁점금액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OOO사가 학술대회에 광고를 게재하는 최고의 지위를 부여받고 행사과정에서 스폰서 쉽 약정대로 광고가 이행되었음을 사후에 확인․정산하고 OOO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광고용역임이 명백함에도 당해 광고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생한 대행사의 비용상당의 용역(전시부스 대여, 숙박교통비 등)을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과 OOO의 계약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종료는 학술대회가 끝나고 정산이 마무리되는 때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계약금 지급약정일부터 잔금정산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 건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2012년 제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OOO원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서(INVOICE)상 후원금 및 전시부스 대여,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전시부스 대여는 시설대여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후원금 역시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 외에 홍보기회를 제공하거나 좌석배정 등의 특혜를 부여함에 따른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비전문적인 서비스 용역으로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은 행사준비 관련 용역으로 행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 정산 지연으로 6개월의 기간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를 적용할 수 없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용역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후원사에 후원비 명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나)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청구서와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대금청구 및 수취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금청구 및 수취 내역 (다)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과 OOO 간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및 청구법인의 행사대행비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세금계산서 수수 및 지급 내역 O 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 (라) 2012.1.31. 청구법인인(“갑”)과 OOO(“을”)간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로 하며, 최종 정산시점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범위) “을”이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회총괄 및 세부업무계획의 수립(갑과 을의 업무분장계획 수립)

2. 홍보 세부계획안 수립 및 온라인/오프라인 홍보업무 수행

3. 등록 프로그램 기획 및 등록업무 수행

4. 참가자들의 학술발표 및 이에 관련된 제반 업무

5. 대회장 구성 및 장치, 제작, 임차에 관한 업무

6. 대회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인력수급 기획

7. 대회 집행예산의 편성, 집행 등 위임받은 사항

8. 을의 업무분장 내용에 관한 대회종료 후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9.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총 행사비) 총 행사비는 참가자 000명 기준으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단, 참가 규모 및 후원사항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제6조(행사비 전도 및 집행)

3. “을”은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 집행된 총 행사경비의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정산서 제출과 함께 정산 후 차액을 환급 혹은 청구한다. 제7조(행사대행비)

1. 다. “갑”은 계약금으로 일금 OOO원(OOO 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 체결시 “을”에게 지급한다.

  • 라. “갑”은 중도금을 다음과 같이 “을”에게 지급한다.

• 1차 중도금(2012.2.29.): OOO원(OOO원, 부가가치세 포함)

• 2차 중도금(2012.3.31.): 일금 OOO원(OOO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잔금(대회종료후 정산시): 총 행사비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

2. 변동/추가예산과 잔금은 행사 종료후 정산을 통해 “을”에게 지급한다.

3. “갑”은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을 때 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마)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파트너쉽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파트너 쉽 동의서 이 동의서는 2012.4.2. OOO(OOO에서 피임을 장려하는 OOO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전문기구)사이에 이루어진다. 조항

1. 이 동의서는 대회에 관련된 모든 행사들이 마무리 되고 예산 및 정산이 두 단체에 의해서 결정되고 받아들여질때까지 유효할 것이다.

2. 대회의 위원들은 OOO의 회장(이OOO 교수) OOO의 의장(OOO 교수) 그리고 의회 사무총장(조OOO 교수)으로 구성될 것이다. 예산

1. 대회예산은 행사 조직자의 요구에 따라 비용의 상세한 심사 후에 OOO와 OOO의 동의하에 만들어질 것이다. 예산은 대표등록 비용 그리고 스폰서 쉽에 의해 허가되고 행사장소와 음식, 행사비용 그리고 기타 이윤과 지출이 포함될 것이다.

6. 모든 지불들이 이루어진 후 대회에 남겨진 잉여금들은 OOO와 OOO이 50:50으로 나누어 가진다. OOO는 만약 모든 지불들이 끝난 후 대회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것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지분에 대한 합의는 대회가 끝난 후 60일 안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광고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외국법인(OOO)으로부터 받은 후원금도 광고용역의 제공대가이나, OOO사는 외국법인으로 학술대회의 스폰서 쉽 혜택인 광고를 게재하는 지위를 부여받은 대가로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처분청은 OOO에게 시설대여와 홍보기회 제공 및 좌석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따른 대가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OOO사가 학술대회에서 광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후원금 지급청구시 전시부스 사용료, 숙박차량비 등의 명목으로 청구한 것은 스폰서 약정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행사비용 발생명세이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행사비용 종류가 OOO사가 제공받은 용역과 동일할 수 없으며, OOO사의 스폰서 쉽 동의서에 의하여 광고게재권과 행사과정에서 약정대로 광고가 이행되었음을 사후에 확인․정산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조사시 제시된 대금청구서에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OOO 등으로부터 후원금 및 전시부스 대여,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전시부스 대여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부수되는 광고용역 제공이 아닌 시설대여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후원금은 광고게재에 대한 대가만이 아닌 좌석배정 등의 특혜를 부여함에 따른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청구법인이 영위한 고유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비전문적인 서비스 용역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열거하는 전문 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를 통하여 받은 쟁점금액은 OOO사가 학술대회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부수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스폰서 쉽의 대가로 후원한 금액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서상 내역에 광고관련 용역에 대한 청구내용이 없으며, 전시부스 대여 및 후원금 명목의 대가를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으로 볼 때 학술대회시 받은 후원금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용역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장소적 의미의 학술대회 발표는 2012.4.28. 종료하였으나 발표종료가 모든 용역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용역의 종료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경비정산 문제에 대한 의견차이로 지연되어 대행사로부터 받은 결과보고서와 최종 대금청구가 2012.6.4. 이루어져 2012.7.20. 대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용역의 완료일은 결과물에 대한 확인을 완료한 2012.7.20.이 용역완료일인 것이며, 청구법인과 OOO간 합의에 따라 학술대회 개최를 위하여 2011.8.1.부터 OOO이 위임받은 계약내용에 대한 준비(구성원에 사전 통지, 외국법인과의 협의 등)가 이루어져 실제 계약이행일은 2011.8.1.이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용역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 중간지급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약체결시가 아닌 2012.2.22.에서야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 특성상 잉여자금이 없어 후원금을 받아 지급하다 보니 계약일보다 지연지급하게 된 것으로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단기용역제공으로 본다 하더라도 2012년 제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3매) OOO원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학술대회(2012.4.26.~28, 코엑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OOO과 행사장 구성 등 전반적인 행사운영에 관한 용역수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대금지급일 등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은 행사준비 관련 용역으로 행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실제 정산일이 계약금 지급일과 6개월 이상 차이가 나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나, 계약서에도 잔금정산일이 행사종료후 30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고, ‘거래당사자간의 정산이 지연됨에 따라 6개월의 기간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를 적용할 수 없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 법규과-662 (2006.2.23.)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4> 대금지급일 및 세금계산서 발행일 또한, 학술대회 행사 종료후에 평가, 결과보고 등의 일부 용역이 제공된다 하여도 거래시기는 계약서상의 정산시점인 ‘행사 종료후 30일 이내’를 경과할 수 없으므로 2012년 제2기 예정신고시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3매, OOO원)는 선세금계산서로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7일을 경과하여 선세금계산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의 계약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종료는 학술대회가 끝나고 정산이 마무리되는 때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계약금 지급약정일부터 잔금정산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 건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용역의 완료일은 학술대회 결과보고서와 최종 대금청구가 이루어진 날을 용역의 완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거래시기는 계약서상의 정산시점인 행사종료후 30일 이내를 경과할 수 없음에도 특별히 정산이 지연될만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