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위탁받은 쟁점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업무 중 하나인 ‘자금의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을 모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여 이를 면세대상 사업인 여신전문 금융업(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위탁받은 쟁점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업무 중 하나인 ‘자금의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을 모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여 이를 면세대상 사업인 여신전문 금융업(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은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제12조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1호의 여신전문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여신전문금융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자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질적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를 영위한 경우는 면세대상 사업인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면세대상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0.12.26. 선고 98두1192 판결 참조).
(3) 이 건의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은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 등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별표1]에서는 대출의 본질적인 요소를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OOO캐피탈과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OOO캐피탈로부터 대출신청자 알선, 대출신청 접수,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 연대보증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확인, 대출구비서류의 접수ㆍ확인ㆍ제출 등의 대출모집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
(4) 위와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가 아닌 자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면세대상 사업인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위탁받은 쟁점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업무 중 하나인 ‘자금의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을 모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여 이를 면세대상 사업인 여신전문 금융업(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