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무조정은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매출원가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당해 세무조정에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2486 선고일 2013.07.18

08~11년까지 이루어진 보증금과 가수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쟁점초과금액에 대해 부외자산(보증금)과 부외부채(가수금)를 세무상 반영한 것이고, 11년에 추가로 행하여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은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매출원가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당해 세무조정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로 42에서 의류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입신고가액을 초과하여 OOO원(국외송금액 중 신고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하 “쟁점초과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2011사업연도에 위 쟁점초과송금액에 대하여 아래<표1>과 같이 회계처리하였고(2008년~2010년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함), OOO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관세가 추징되었다. OOOOOOOOOO OOOO
  • 나. 처분청은 위 쟁점초과송금액을 수입대금에 대한 송금액이 아닌 수입 담보성격인 수입보증금으로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장부에 미계상한 보증금(자산)에 대해 익금산입․유보처리하고 쟁점초과송금액의 자금원천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동 금액도 청 구법인 장부상 미계상되어 이에 대해 손금산입․△유보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세관으로부터 추가로 교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쟁점초과송금액)을 위와 같이 상품매출원가 계정으로 비용처리하고 상대계정을 현금유출로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동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쟁점초과송금액)은 실제 발생된 매출원가(비용)가 아니고 현금유출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3.2.8. 청구법인에게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탈리아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탈리아에서 OOO 상표 청바지를 공급해주는 OOO에 대한 보증금을 수입대금에 포함하여 송금하다보니 송금액이 수입신고한 가액을 초과하였다. OOO세관은 쟁점초과송금액은 수입물품대가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과소혐의로 관세를 추징하고 2011년 중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한 후 수사기관에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검찰청은 OOO세관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관세추징 관련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여러 사유에 의해 심판청구서를 취하함에 따라 관할세관의 관세결정이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초과송금액인 보증금에 대한 자금원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소명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가수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가수금(부외부채)을 인정하였으며, 각 사업연도별로 부외자산인 보증금에 대하여 ‘익금산입․유보처분’, 부외부채인 가수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유보처분’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교부된 OOO세관의 2011년 추가 세금계산서와 관련 ‘상품매입 계상 후 매출원가’ 처리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하 여 매출원가비용을 부인할 목적으로 추가로 익금산입․유보처분하였다. 2011사업연도에 비용처리한 매출원가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 세무조정이) 2011사업연도 손금(매출원가)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이 감소하였으므로 감소된 과세표준금액만큼 증가시키고자 익금산입하고 회사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유보처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2008~2011사업연도까지 가수금 손금산입의 세무조정 때문에 위의 보증금의 익금산입 세무조정으로 인한 과세표준 증가효과를 상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효과가 없었을뿐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과세에 반영된 사실은 명백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1사업연도에는 보증금 OOO원을 익금산입․유보처분하였음에도 다시 매출원가 OOO원을 익금산입․유보처분하는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중복으로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게 되는바, 2011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 중 매출원가 OOO원에 대하여 추가로 ‘익금산입 현금 OOO원(유보처분)’의 처분청 세무조정은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 보증금 OOO원을 익금산입․유보처분 하였음에도 다시 청구법인이 2011년 사업연도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한 OOO원에 대해 익금산입(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는 세무조정은 중복조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2> 및 <표3>에서 보듯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당초 법인세 경정한 세무조정 내용은 OOO세관에서 수입금액을 초과한 연도별 쟁점초과금액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유입된 현금에 대해 가수금으로, 수입보증금 명목으로 유출된 현금에 대해 수입보증금으로 각각 누락된 부외자산․부채를 세무상 자산․부채로 반영하는 세무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법인세 과세표준 증감 없음), 2011년 OOO세관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한 당초 회사의 회계처리(<표4>)를 보면 상품매출원가(차변)는 실제 매출원가(비용)가 아닌 가공비용인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매출원가(비용)로 가공 계상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상대계정(대변) 현금은 실제 현금이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장부상 회계처리를 현금유출로 처리하여 세무상 자산이 과소계상되어 이에 대해 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루어진 보증금과 가수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쟁점초과금액에 대해 부외자산․부채를 세무상 반영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행하여진 ‘손금불산입 현금 OOO원(유보)’에 대한 세무조정은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매입(상품매출원가)과 현금유출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 세무조정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보이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OOOOOOOOOO OOOOOOO O OOOOOOO OOOO (OO: 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보증금 관련 익금산입(유보처분)의 세무조정을 하였음에도 또 다시 매출원가 관련 ‘익금산입(유보처분)’의 세무조정을 하여 과세한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입신고가액을 초과하여 OOO원(쟁점초과송금액)을 송금하였고, OOO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관세가 추징되었다. 처분청은 위 쟁점초과송금액을 수입대금에 대한 송금액이 아닌 수입 담보성격인 수입보증금으로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장부에 미계상한 보증금(자산)에 대해 익금산입․유보처리하고 쟁점초과송금액의 자금원천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동 금액도 청 구법인 장부상 미계상되어 이에 대해 손금산입․△유보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세관으로부터 추가로 교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쟁점초과송금액)을 상품매출원가 계정으로 비용처리하고 상대계정을 현금유출로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동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쟁점초과송금액)은 실제 발생된 매출원가(비용)가 아니고 현금유출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보증금 관련 익금산입(유보처분)의 세무조정을 하였음에도 또 다시 매출원가 관련 ‘익금산입(유보처분)’의 세무조정을 하여 과세한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년~2011년까지 이루어진 보증금과 가수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쟁점초과금액에 대해 부외자산(보증금)과 부외부채(가수금)를 세무상 반영하는 것이고, 2011년에 추가적으로 행하여진 손금불산입 OOO원의 세무조정은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매출원가 등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당해 세무조정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