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년까지 이루어진 보증금과 가수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쟁점초과금액에 대해 부외자산(보증금)과 부외부채(가수금)를 세무상 반영한 것이고, 11년에 추가로 행하여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은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매출원가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당해 세무조정에 달리 잘못이 없음
08~11년까지 이루어진 보증금과 가수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쟁점초과금액에 대해 부외자산(보증금)과 부외부채(가수금)를 세무상 반영한 것이고, 11년에 추가로 행하여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은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매출원가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당해 세무조정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입신고가액을 초과하여 OOO원(쟁점초과송금액)을 송금하였고, OOO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관세가 추징되었다. 처분청은 위 쟁점초과송금액을 수입대금에 대한 송금액이 아닌 수입 담보성격인 수입보증금으로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장부에 미계상한 보증금(자산)에 대해 익금산입․유보처리하고 쟁점초과송금액의 자금원천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동 금액도 청 구법인 장부상 미계상되어 이에 대해 손금산입․△유보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세관으로부터 추가로 교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쟁점초과송금액)을 상품매출원가 계정으로 비용처리하고 상대계정을 현금유출로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동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쟁점초과송금액)은 실제 발생된 매출원가(비용)가 아니고 현금유출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보증금 관련 익금산입(유보처분)의 세무조정을 하였음에도 또 다시 매출원가 관련 ‘익금산입(유보처분)’의 세무조정을 하여 과세한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년~2011년까지 이루어진 보증금과 가수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쟁점초과금액에 대해 부외자산(보증금)과 부외부채(가수금)를 세무상 반영하는 것이고, 2011년에 추가적으로 행하여진 손금불산입 OOO원의 세무조정은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매출원가 등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당해 세무조정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