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측의 처분청에 대한 이메일 회신내용에 의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도 전인 12.3월말에 내부직원의 오류로 인해 세금계산서가 착오발행되었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12.6월말에 최종 확정된 세금계산서가 수정발행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 측의 처분청에 대한 이메일 회신내용에 의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도 전인 12.3월말에 내부직원의 오류로 인해 세금계산서가 착오발행되었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12.6월말에 최종 확정된 세금계산서가 수정발행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담당자는 처분청에 이메일회신을 통하여 “당사가 OOO인터내셔날과 맺은 자문용역거래는 6월28일자로 최종 종결됨에 따라서 최종확정세금계산서를 동일자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신고완료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당사의 재무관리부서에서 단순 오류로 인하여 3월에 동일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기발행되어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납부한 1기 예정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함과 동시에 6월 28일자로 수정 재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근거해서 부가가치세 재납부를 1기 확정신고기간중에 동시에 수행하였 습니 다”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자문용역 제공일은 2012.6.28.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2) 2012.8. 처분청에 계약서번역본을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당초에 3월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도 전에 내부직원의 오류로 인해 세금계산서가 착오발행되었으며 6월말 실제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일자에 최종 확정 세금계산서가 수정발행되었습니다. 아래에 기제출한 영문계약서 본문의 번역본과 2012년 6월 28일자가 자문용역 제공 완료일임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주장하며 최종 계약체결일자가 명시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세무서 방문시 제출한 사실관계 및 요약서상에도 “2012년 6월 28일(deal closing date)자를 공급일시로 하는 최종 확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신고완료하고 해당세액을 납부”, “1기 예정신고 대상 기간중에 착오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받는자(고객사)의 수신거부로 실제적으로는 미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서에 당사 담당직원의 착오로 신고서 및 합계표에 포함시켜 신고납부처리함”이라고 언급하며 공급시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제출하였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선세금계산서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에서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3.3.30.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수 없이 발행되었으므로 선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2항에 따 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취소 및 2012.6.28. 발행분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며, ① 청구법인이 OO인터내셔날과 맺은 자문용역거래는 6월28일자로 최종 종결됨에 따라서 최종확정세금계산서를 동일자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신고완료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이메일 회신내용, ② 당초에 3월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도 전에 내부직원의 오류로 인해 세금계산서가 착오발행되었으며 6월말 실제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일자에 최종 확정 세금계산서가 수정발행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 회신내용, ③ 계약서 번역본 3.6.부분의 “회사 또는 계열사가 OOO가 소개하거나 관련되거나 상장한 상대방회사와 거래로 종결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체결을 발표하거나, OOO의 실질적인 기여의 결과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회사는 OOO에게 상기 3절에 명시된 해당 성공보수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번역 내용, ④ “2012년 6월 28일(deal closing date)자를 공급일시로 하는 최종 확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신고 완료하고 해당세액을 납부”, “1기 예정신고 대상 기간중에 착오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받는자(고객사)의 수신거부로 실제적으로는 미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서에 당사 담당직원의 착오로 신고서 및 합계표에 포함시켜 신고납부처리함”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자문용역계약서 중 3절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FEES AND EXPENSES (수수료 및 비용) 3.1. In considerration of the services perfomed and to be performed by OOO pursuant to the Engagement, the Company shall pay certain fees and expenses to OOO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paragraph 3.(본 계약에 따라 OOO가 이행하고 이행할 서비스에 대해 제3절의 조건에 따라 회사는 일정 수수료와 비용을 OOO에게 지불해야 한다.) 3.2 The Company agrees to pay OOO the following success fee (the “Success Fee”), calculated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in respect of the Transction (the “Transaction Value”)[ 회사는 OOO에 대해 각 거래에 대한 거래대금(“거래 대금”)에 따라 산정한 아래의 성공보수 (“성공보수”)를 지불하는데 동의한다.] OOOOOOOOOO (OO OOOOOO) 3.5 The Success Fee shall become due and payable within 15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f actual receipt of such Transaction Value by the Company.(성공보수는 회사가 실제로 거래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3.6 On termination of the Engagement pursuant to paragraph 4 hereunder and if, within 6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termination with causes attributable to the Company, the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enters into a definitive agreement that results in a Transaction, otherwise announces completion of a Transaction, or any other event occurs which results in a Transaction as a result of actual contribution of OOO and with counterparties introduced, engaged or listed by OOO, the Company shall pay the Success Fee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3 to OOO on the basis set out above. (4절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및 OOO인터내셔날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종료 시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OOO인터내셔날과 관계사가 OOO가 소개하거나 관련된 회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거래’ 체결을 발표하거나 또는 OOO의 실질적 기여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OOO인터내셔날은 3절에 언급된 성공보수를 상기 기준에 따라 OOO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자문용역계약서의 국문 번역본(3절에 대해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에 기초하였지만 쟁점자문용역의 계약서상 3.6절 원문에 대한 바른 번역은 다음 <표3>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표2> 3.2 회사는 OOO에 대해 각 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에 따라 산정한 아래의 (“성공보수”)를 지불하는데 동의한다. 3.5 성공보수는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거래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3.6. 거래상대방이 OOO가 소개하거나 관련되거나 상장한 상대방 회사와 거래로 종결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체결을 발표하거나 OOO의 실질적인 기여의 결과로 성사되는 경우 회사는 OOO에게 상기 3절에 명시된 해당 성공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표3> 3.6절 번역문 4절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및 OOO인터내셔날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종료 시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OOO인터내셔날과 관계사가 OOO가 소개하거나 관련된 회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거래’ 체결을 발표하거나 또는 OOO의 실질적 기여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OOO인터내셔날은 3절에 언급된 성공보수를 상기 기준에 따라 OOO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쟁점자문용역 관련 공급시기가 2012.6.28.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다.
(3) 살피건대, 쟁점자문용역에 대하여 그 공급시기가 (2012.3.30.이 아니라) 2012.6.28. 이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 측의 이메일 회신내용이라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3월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도 전에 내부직원의 오류로 인해 세금계산서가 착오발행되었고 6월말 실제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일자에 최종 확정 세금계산서가 수정발행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고 환급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