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483 선고일 2013.07.26

청구법인 측의 처분청에 대한 이메일 회신내용에 의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도 전인 12.3월말에 내부직원의 오류로 인해 세금계산서가 착오발행되었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12.6월말에 최종 확정된 세금계산서가 수정발행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센터 17층에서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날(이하 “OOO인터내셔날”이라 한다)에 OOO시멘트 주식회사(이하 “OOO시멘트”라 한다)의 지분권 매각에 대한 재무자문용역(이하“쟁점자문용역”이라 한다)의 대가로 2012.3.30.을 작성일자로 하는 OOO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7.4.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2012.6.28.을 작성일자로 하는 OOO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중복 신고된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매출세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2012.8.6.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시 매출세액 중복 계상분OOO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OOO를 차감하고 환급OOO하기로 하 고 2012.11.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관련 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영문 원본계약서상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근거로 쟁점자문용역의 공급시기가 최종계약을 체결한 2012.6.28.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처분청과 다투는 것은 아니고, 쟁점자문용역은 통상적인 용역거래와 달리 공급시기 확정에 있어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특이한 사안이었기에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라 단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2012년 1기 예정신고 당시 쟁점자문용역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자문용역의 경우 거래의 성사여부에 따라 용역의 보수가 결정되는 특수한 용역이고 계약서상 용역 완료시기가 불명확하여 청구법인과 OOO인터내셔날은 합의를 통해 2012.3.30.을 용역 공급시기로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2년 1기 예정신고 당시 쟁점자문용역의 대상인 OOO시멘트 매각거래의 모든 계약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완료되었고 매각거래에 대한 거래가격까지 정해져서 청구법인의 보수금액이 확정되어 쟁점자문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인터내셔날과 합의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바 계약서만으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확정하기 불가능하여 OOO인터내셔날과 공급시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OOO인터내셔날이 이견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거래시기를 2012.3.30.로 신뢰하였고, 납부세액의 감소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으며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고, OOO인터내셔날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를 청구법인에 별도의 통보없이 거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동일한 건에 대해서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을 사전에 공제받거나 조세의 회피 등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공급시기를 왜곡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시 재차 매출세액을 납부함에 따라 최초 납부한 매출세액의 기회비용인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과세당국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는 의지를 보였는바,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등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자문용역 완료시기가 불명확하여 청구법인과 OOO인터내셔날은 합의를 통하여 2013.3.30.로 쟁점자문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르면 쟁점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OOO시멘트 지분권 매각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OOO에서 만나 지분권 매각에 대한 최종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종결일로 공표된 2012.6.28.이 쟁점자문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해야 함이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2.3.30.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이 환급결정시 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 정청구서를 제출한 후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취소 및 2012.6.28. 발행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는바,

1. 청구법인의 담당자는 처분청에 이메일회신을 통하여 “당사가 OOO인터내셔날과 맺은 자문용역거래는 6월28일자로 최종 종결됨에 따라서 최종확정세금계산서를 동일자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신고완료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당사의 재무관리부서에서 단순 오류로 인하여 3월에 동일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기발행되어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납부한 1기 예정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함과 동시에 6월 28일자로 수정 재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근거해서 부가가치세 재납부를 1기 확정신고기간중에 동시에 수행하였 습니 다”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자문용역 제공일은 2012.6.28.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2) 2012.8. 처분청에 계약서번역본을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당초에 3월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도 전에 내부직원의 오류로 인해 세금계산서가 착오발행되었으며 6월말 실제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일자에 최종 확정 세금계산서가 수정발행되었습니다. 아래에 기제출한 영문계약서 본문의 번역본과 2012년 6월 28일자가 자문용역 제공 완료일임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주장하며 최종 계약체결일자가 명시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세무서 방문시 제출한 사실관계 및 요약서상에도 “2012년 6월 28일(deal closing date)자를 공급일시로 하는 최종 확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신고완료하고 해당세액을 납부”, “1기 예정신고 대상 기간중에 착오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받는자(고객사)의 수신거부로 실제적으로는 미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서에 당사 담당직원의 착오로 신고서 및 합계표에 포함시켜 신고납부처리함”이라고 언급하며 공급시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제출하였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선세금계산서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에서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3.3.30.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수 없이 발행되었으므로 선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 등이 존재하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2항에 따 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취소 및 2012.6.28. 발행분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며, ① 청구법인이 OO인터내셔날과 맺은 자문용역거래는 6월28일자로 최종 종결됨에 따라서 최종확정세금계산서를 동일자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신고완료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이메일 회신내용, ② 당초에 3월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도 전에 내부직원의 오류로 인해 세금계산서가 착오발행되었으며 6월말 실제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일자에 최종 확정 세금계산서가 수정발행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 회신내용, ③ 계약서 번역본 3.6.부분의 “회사 또는 계열사가 OOO가 소개하거나 관련되거나 상장한 상대방회사와 거래로 종결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체결을 발표하거나, OOO의 실질적인 기여의 결과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회사는 OOO에게 상기 3절에 명시된 해당 성공보수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번역 내용, ④ “2012년 6월 28일(deal closing date)자를 공급일시로 하는 최종 확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신고 완료하고 해당세액을 납부”, “1기 예정신고 대상 기간중에 착오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받는자(고객사)의 수신거부로 실제적으로는 미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서에 당사 담당직원의 착오로 신고서 및 합계표에 포함시켜 신고납부처리함”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자문용역계약서 중 3절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FEES AND EXPENSES (수수료 및 비용) 3.1. In considerration of the services perfomed and to be performed by OOO pursuant to the Engagement, the Company shall pay certain fees and expenses to OOO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paragraph 3.(본 계약에 따라 OOO가 이행하고 이행할 서비스에 대해 제3절의 조건에 따라 회사는 일정 수수료와 비용을 OOO에게 지불해야 한다.) 3.2 The Company agrees to pay OOO the following success fee (the “Success Fee”), calculated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in respect of the Transction (the “Transaction Value”)[ 회사는 OOO에 대해 각 거래에 대한 거래대금(“거래 대금”)에 따라 산정한 아래의 성공보수 (“성공보수”)를 지불하는데 동의한다.] OOOOOOOOOO (OO OOOOOO) 3.5 The Success Fee shall become due and payable within 15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f actual receipt of such Transaction Value by the Company.(성공보수는 회사가 실제로 거래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3.6 On termination of the Engagement pursuant to paragraph 4 hereunder and if, within 6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termination with causes attributable to the Company, the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enters into a definitive agreement that results in a Transaction, otherwise announces completion of a Transaction, or any other event occurs which results in a Transaction as a result of actual contribution of OOO and with counterparties introduced, engaged or listed by OOO, the Company shall pay the Success Fee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3 to OOO on the basis set out above. (4절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및 OOO인터내셔날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종료 시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OOO인터내셔날과 관계사가 OOO가 소개하거나 관련된 회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거래’ 체결을 발표하거나 또는 OOO의 실질적 기여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OOO인터내셔날은 3절에 언급된 성공보수를 상기 기준에 따라 OOO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자문용역계약서의 국문 번역본(3절에 대해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에 기초하였지만 쟁점자문용역의 계약서상 3.6절 원문에 대한 바른 번역은 다음 <표3>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표2> 3.2 회사는 OOO에 대해 각 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에 따라 산정한 아래의 (“성공보수”)를 지불하는데 동의한다. 3.5 성공보수는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거래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3.6. 거래상대방이 OOO가 소개하거나 관련되거나 상장한 상대방 회사와 거래로 종결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체결을 발표하거나 OOO의 실질적인 기여의 결과로 성사되는 경우 회사는 OOO에게 상기 3절에 명시된 해당 성공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표3> 3.6절 번역문 4절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및 OOO인터내셔날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종료 시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OOO인터내셔날과 관계사가 OOO가 소개하거나 관련된 회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거래’ 체결을 발표하거나 또는 OOO의 실질적 기여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OOO인터내셔날은 3절에 언급된 성공보수를 상기 기준에 따라 OOO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쟁점자문용역 관련 공급시기가 2012.6.28.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다.

(3) 살피건대, 쟁점자문용역에 대하여 그 공급시기가 (2012.3.30.이 아니라) 2012.6.28. 이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 측의 이메일 회신내용이라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3월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도 전에 내부직원의 오류로 인해 세금계산서가 착오발행되었고 6월말 실제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일자에 최종 확정 세금계산서가 수정발행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고 환급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