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11.8.18. 양도한 주식의 내역을 13.3.28.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2482 선고일 2013.09.04

쟁점주식 양도 당시 양도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상 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세무조정을 한 세무대리인임에도 11.8.18. 양도한 주식의 변동내역을 13.3.28.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부부간인 청구인들이 각 50%의 지분을 갖고 있던 ㈜OOO(2012.12.31. 폐업한 법인으로서,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1.10월~2012.1월 원천소득세 등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인 청구인들에게 2013.3.28. 각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O O,OOO,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권OOO)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에는 과점주주였으나 2 011.8.18. 청구인의 소유주식(지분 5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김OOO에 게 양도하였고 양수자는 청구일 현재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2 011.10.25.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불복이유서에 지분변동사항을 언급한 바 있으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위법이다. 청구인은 2013.3.28.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를 2011년도와 2012년도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2012년도로 신고한 착오가 있었다.

(2) 체납법인은 사무실 임대기간 만료로 사무실이전, 새로운 사업구상 등으로 회계사무실 담당자에게 휴업신고를 요청하였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2012.12.31자로 폐업신고하였으며,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이지 법인자체를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며 체납법인은 법인의 등기번호 OOO로 현존하고 있으며 법인소유재산도 차량운반구 OOO원, 경호장비 등 비품 OOO원, 거래처채권 OOO원 합계 OOO원을 보유하고 있어 체납액 OOO원을 충당하고도 부족하지 않음에도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권OOO)은 김OOO에게 본인 소유의 체납법인 쟁점주식을 2011.8.18.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관련 계약서와 김OOO의 사실확인서, 영수증, 청구인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권OOO는 세무사로서 세무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사실이 없는 점, 양수인 김OOO가 청구인의 세무사 사무실 종사직원인 점으로 보아 실제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등을 직접한 세무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식변동내역을 착오로 신고 누락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체납법인은 2012.3.7. 대표자 변경시 OOO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한 주주총회 회의록 공증서류에위 주식회사 OOO의 2012년 3월 7일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주주 권OOO의 대리인 윤OOO는…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2012.3.7. 주주권을 행사한 것이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2011.8.18. 양도계약서 등은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재산이 매출채권 OOO원, 비품 등이OOO원, 차량 등이 OOO원 합계 OOO원으로 체납에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하나, 매출채권 OOO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근로자이면서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심OOO에게 양도되어 더 이상 체납법인의 채권이 아니며, 체납법인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 매출채권 계정에 동 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인 ㈜OOO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 매입채무 계정에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비품등 OOO원에 대하여 법인소재지 및 사업장이 존재치 아니하여 비품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위 비품 등이 실제 있다 할지라도 체납법인은 비품 등의 사용 및 시간의 경과,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다른 자산가치의 감소 효과인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은 비품가액이므로 동 가액은 신뢰할 수 없고, 차량 OOO원(2002년식 OOO, 2006년식 OOO)에 대해서도 비품과 마찬가지로 자산가치의 감소효과인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은 차량의 가액이고 선압류 내역이 각각 OOO 24건, OOO 51건 등이 있어 사실상 국세체납에 충당할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권OOO)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현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은 2009.11.1. 개업하여 경호․경비 용역업무를 영위한 법인으로 2012.12.31.자를 폐업일로 하여 2013.3.11. 폐업신고 하였으며, 폐업일 현재 2011년 제2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1.10월~2012.1월 원천소득세 등 9건 O O,OOO,OOO원의 체납세액이 있었다. (나) 처분청은 2013.3.25. 체납법인의 과점주 주인 청구인들에게 각 자의 출자지분(각각 50%)에 해당하는 O O,OOO,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인 체납법인이 2012.3.7. 대표자 변경시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주주총회 회의록 공증서류에는위 주식회사 OOO의 2012년 3월 7일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주주 권OOO의 대리인 윤OOO는…이라고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권OOO)은 쟁점주식을 2011.8.8.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2011.8.8. 양도인 권OOO가 양수인 김 OO에게 쟁점주식 5,500주를 OOO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대금입금 통장(OOO, 033-01-0344**-*)의 예금주는 OOO세무회계사무소 권OOO이며, 2011.8.18. 현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자는 별도로 나타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운영하는 OOO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김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주식을 2011.8.8. 계약하고 2011.8.18. 대금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11.10.26.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는 이의신청서의 불복이유서의 주요 내용은 “출자자의 지분변동사항 및 법인의 미수금 내역등은 별론으로 하고 차량운반구 OOO원, 경호장비 및 비품 OOO,OOO,OOO원, 임차보증금 OOO원 등 법인재산이 체납액 O O,OOO,OOO원을 초과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해야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체납법인은 2013.3.28.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 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2 012.1.1. 청구인(권OOO)이 김OOO에게 5,500주를 양도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6. 체납법인은 2013.3.28. 기 제출한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양도일자를 2011.8.18.로 정정하여 다시 제출하였다.

7. 청구인(권OOO)의 세무사 사무실 체납법인 담당 직원인 김OOO이 청구인 앞으로 본인의 과실로 휴업을 폐업으로 신고하였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신고하였다고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8. 2013.4월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일자를 2011.8.18.자로 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권OOO)은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도 당시 양도대금을 김OOO가 청구인에게 입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상 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동시에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등을 한 세무대리인임 에도 불구하고, 2011.8.18. 양도한 쟁점주식의 주식변동내역을 2 013.3.28.에 신고한 점, 체납법인이 2012.3.7. 대표자 변경시 OOO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한 주주총회 회의록 공증서류에 위 주식회사 OOO의 2012년 3월 7일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주주 권OOO의 대리인 윤OOO는…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세무회계사무실 여직원인 김OOO가 청구인들(부부)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아들이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체납법인의 주식(50% 지분)을 취득할 유인이 특별히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권OOO)이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3.4.22.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김OOO은 체납법인이 ㈜ OOOOO으로부터 2011.12월분, 2012.1월분 경비용역대금 O O,OOO,OOO원의 미수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 OOO원, 비품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감가상각한 내역은 없다. (다) 2012.2월 체납법인과 ㈜OOO, 당시 대표자인 심OOO간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OOO이 체납법인에 지급할 대금 OOO원을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 및 퇴직금등이 있는 심OOO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컨테이너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OOO OOO OOO OOO-O에 소재하는 컨테이너(20피트)를 OOO로부터 권OOO이 2 012.8.27~2012.9.26.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현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에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매출채권 OOO원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심OOO에게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양도되어 체납법인의 채권이 아닌 점, 체납법인의 차량(2002년식 OOO, 2006년식 OOO)은 2012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선압류 내역이 OOO 51건, OOO 24건이 있어 국세체납에 충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체납법인의 비품은 2012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비품계정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비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제시한 컨테이너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사항만으로는 동 컨테이너에 비품의 실제 소재 여부 및 수량, 상태 등 구체적인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현재 사실상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