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 중 실소유자의 자,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경우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나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주식발행법인의 직원 등의 경우 명의도용으로 판단됨
청구인들 중 실소유자의 자,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경우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나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주식발행법인의 직원 등의 경우 명의도용으로 판단됨
OOO이 2013.2.13. OOO에게 한 2006.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6.1. 및 2009.7.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이 2013.2.12. OOO에게 한 2009.6.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2.19. OOO에게 한 2010.4.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이 2013.2.14. OOO에게 한 2010.4.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지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실지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OOO인 바, 이 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인 OOO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 주식을 필요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통지나 사실을 알리지 않고 OOO이 독단적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도장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날인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수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승인한 적이 없었고, 묵시적으로도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OOO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혐의로 OOO으로부터 기소OOO되어 2014.1.17. OOOOOO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고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은 실질소유자인 OOO이 경영상 필요시마다 수시로 행정적인 절차에 의거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임의로 관리부에 지시하여 작성하고 변경한 것으로 이러한 일들을 관례로 알고 행동한 것이어서 배당금 지급 등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1) 심리자료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2012.1.30.~2012.3.14.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의 실소유주인 OOO은 2005년 이전에 이 중 OOO%를 배우자 등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2005년~2010년 기간 동안 실제 거래 없이 주식양수도 형식으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자들에게 아래 <표2> 「2005년~2010년 쟁점주식 명의변경 내역」과 같이 재차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OOO은 2012.2.15. 조사청 OOO 사무실에서 조사담당공무원과 문답을 실시하였는바,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5.12.31.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기존 명의대여자 OOO의 낙향으로 해당 주식을 아들인 OOO, OOO의 동의 하에 명의개서 하였으며, 실제 증여한 것은 아니다.
2. 2006.5.11. OOO 명의의 주식 OOO주를 OOO에게 명의개서 한 것은 OOO이 인감 발급을 협조하지 않아 이를 변경하게 된 것으로 OOO도 실사주인 본인의 요청을 안 들어 줄 수가 없었을 것이다.
3. 2009.6.1. 본인 명의 주식 OOO주를 OOO, OOO, OOO, OOO, OOO에게 명의개서 한 것은 본인이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청하여 이들이 동의한다는 의미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식양수도거래를 한 것으로 본인이 대표자로 있던 OOO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본인이 과점주주인 쟁점법인도 법정관리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 부득이 임직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다.
4. 2010.4.1. OOO 명의 OOO 및 OOO 명의 OOO주를 OOO, OOO, OOO에게 명의개서 한 것은 OOO의 퇴사, OOO가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을 요청하여 명의개서를 한 것이다.
5. 2010.4.1. OOO 명의 OOO를 OOO의 동생 OOO에게 명의개서 한 것은 OOO이 감사로 등재되어 본인 요청으로 OOO에게 명의개서를 한 것이다. (다) OOO은 2012.12.14. 제3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경영상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들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개서 한 것이라고 하며, 문답서 내용을 번복하는 쟁점주식 명의개서에 따른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6.5.11. 본인의 쟁점법인 대표이사 사임으로 대표이사 OOO, 사원 OOO, OOO,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였고, OOO 관리이사가 이들 모르게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당시 은행에서 약 OOO원의 대출을 받고서 위 임직원들이 대출약정서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2. 2008.11.1.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기 위해 OOO이 최대주주가 될 필요가 있어 명의자들 모르게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고, 본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다.
3. 2009.6.1.과 2009.8.21. 주식 명의 변경은 경영위기에 처한 계열사인 OOO에 대한 쟁점법인의 보증채무(2009.5.13. 주식회사 OOO)로 인하여 압류가 예상되어, 본인 및 직계가족의 불이익이 예상되어 관리부 차장 OOO에게 직접 지시하여 청구인들 몰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케 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
4. 위와 같이 실제 경영에 필요할 때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관리부에서 작성하여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이러한 것을 관례로 알고 행동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 (라)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사청에서 진술한 청구인들의 문답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 이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조사청도 조사 당시 인감증명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 중 OOO, OOO과 OOO이 2012.7.11. OOO에 명의신탁자 OOO을 고소하여 동 사건이 OOO로 이첩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동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이후 OOO(사건번호: OOO, 2013.11.15. OOO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공소 제기)에 출석하여 수차례 조사를 받았는바,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
1. OOO은 회사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관리부 OOO과 OOO에게 비밀리에 실질적 주주인 OOO의 주식을 쟁점법인 임직원이나 친인척들을 주주로 등재하면서 OOO은 관례대로 OOO과 함께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되어 있던 도장이나 막도장을 만들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이후 OOO은 분산된 주식환원의 편리를 위해 주식양도양수에 관련한 사항을 관리부 OOO, OOO에게 당사자에게 알리지 말 것을 지시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시점이나 그 이후에도 알린 사실이 없고, 회사 경영상 임의로 쟁점법인 주식을 변경하고 OOO, OOO에게 지시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3. 조사청 문답시 진술한 내용의 경우 일부 명의수탁자들이 실사주인 OOO의 요청을 안들어 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은 국세청 조사자가 유도해서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검찰조사시 진술하였다. (사) OOO은 2014.1.17. OOO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확정판결OOO하였는바, 판결서상 주요 내용과 첨부된 범죄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아) 쟁점법인 계정별원장상 쟁점법인이 2007.9.30. OOO을 중간배당하면서 이 중 OOO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되었고, OOO원은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 예수금계정으로 각각 회계처리 되었으며, 같은 날 보통예금 계정에서 쟁점주식 실소유주인 OOO이나 차명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입금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은 2001.4.30.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2003.3.14. 주식회사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6.12.22. 주식회사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이 때부터 쟁점법인이 2009.12.23. 상호를 변경(OOO→OOO)할 때까지 쟁점법인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였고, 위 기간 동안 쟁점법인은 OOO에, OOO는 OOO에 각각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던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OOO),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OOO이나,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 즉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OOO 할 것이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살피건대, 쟁점주식 실소유주 OOO은 2014.1.17. OOOOOO으로부터 상장회사 인수, 압류 회피, 임직원 퇴직 등 회사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으로 회사 임직원이나 친인척들을 주주로 등재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OOO으로 하여금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행사하는 등 위조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확정판결)받았는바,
1. OOO, OOO의 경우 쟁점주식 실소유주인 OOO의 자녀로 사회통념상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OOO는 조사청 문답시 2006.5.11.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OOO, OOO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OOO, OOO의 경우 2005.6.27.~2009.6.30., 2009.7.1.~2011. 4.25.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었던 자들로 쟁점법인 주요 의사결정의 결재권자로서 회사 사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OOO은 조사청 문답시 대표자의 주식보유가 필요하다고 하여 제반서류를 제출한 사실과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이후에 아무런 반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OOOOOO 판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상에도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OOO은 조사청 문답시 OOO에게 인감증명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이 실지거래라 주장한바 있으나, 그 이후 역시 아무런 반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OOO, OOO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OOO의 경우 쟁점법인 실소유주 OOO의 지시를 받아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에 직접 가담하여 기소유예된 사실이 OOOOOO 판결서에 나타나는 이상,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OOO, OOO, OOO의 경우 OOOOOO 판결서 본문 및 첨부된 범죄일람표상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명의신탁 당시 OOO는 사원(2006.5.11.)이나 이사(2009.6.1., 2009.7.1.)로, OOO은 재건축․재개발 팀장으로, OOO은 이사로서 건설현장 감리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던 자들로 쟁점법인의 특정 부문의 업무를 담당하여 제반 경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조사청 문답이나 OOO 조사시 쟁점주식 보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은 점, OOO의 2006.5.11. 명의신탁의 경우 OOOOOO 판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이는 2013.11.15. OOOOOO에서 OOO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공소 제기 당시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으로 OOO에게 2006.5.11.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을 실소유주인 OOO 명의로 이전한 양도양수계약서가 동 판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조명의인이 OOO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OOO도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OOO이 OOO, OOO, OOO은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하여 당해 주식을 매매형식을 통해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들에 대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OOO의 경우 OOOOOO 판결서 본문 및 첨부된 범죄일람표상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OOO은 OOO의 동생으로 쟁점법인에 전혀 근무한 적이 없어 형 OOO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인감증명을 빌려 준 것이지 쟁점주식 취득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OOO의 경우도 명의도용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제1호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경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실질주주인 OOO이 수시로 임직원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 함으로써 쟁점법인은 2004년과 2007년 OOO원씩 OOO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는바, 동 배당소득에 대해 명의신탁 주주별로 신고하여 쟁점주식 실소유주인 OOO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고, 2012년 5월 당시 쟁점법인 체납액이 OOO원으로 주주간 특수관계 없는 자들에게 지분을 분산시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