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등에 의하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산기준일 현재 평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478 선고일 2013.10.29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등에 의하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모가격 기준대신 정산기준일 현재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29.부터 2011.4.8.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의 최대주주인 김OOO로부터 2008.12.1. OOO의 주식 10,000주를 증여받았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를 거쳐 2009년말 128,13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되었고 2010.1.28.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8.16.부터 2011.10.14.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김OOO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되어 청구인이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었음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2.12. 청구인에게 2008.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장하려는 기업은 상장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많은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상당한 기간 기업실사를 거쳐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다수의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수요예측신청을 받아 그 개별적인 신청가격 및 신청수량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확정공모가격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이 포함된 상장당시의 가장 객관적인 가격이다. 본 건의 경우 대표주관사인 OOO투자증권 주식회사가 2010.1.경 OOO의 확정공모가액 결정을 위해 기관투자자 173곳으로부터 수요예측신청을 받은 결과 기관투자자들 대다수의 신청가격이 OO,OOO원으로 나와 확정공모가액이 주당 OOO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는바, 위 확정공모가액(주당 OOO원)에는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1주당 증여재산가액 관련 정산시 1주당 가액 OOO원(공모가격)에서 취득시 1주당 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증가이익을 공제한 액수에 취득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가사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공모가격(1주당 OOO원)이 상장 당시의 기업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으로 확인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관련된 자료나 서류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6 제6항 제3호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OOO원을 정산시 1주당 가액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장당시 확정된 공모가격인 주당 OOO원이 상장당시의 기업가치(본건 주식 취득후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포함)를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낸다 할 것이므로 1주당 증여가액은 OOO원(정산시 1주당 가액 OOO원- 확정공모가격 1주당 OOO원)이 되고 취득주식수 128,131주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2005.12.29. 설립 후 2006.1.1.에는 OOO 주식회사의 제조부문의 자산을 인수하고, 2007.1.2.과 2007.8.31.에는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를 거쳐 2010.1.28.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청구인은 OOO에서 설립시부터 2011.4.8.까지 OOO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다. 2008.12.1.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OOO의 쟁점주식(10,000주)를 증여받았고 쟁점주식은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등을 거쳐 2009년말 128,131주가 되었으며 2010.1.28.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정산기준일인 2010.4.28.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으로 1주당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년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상장 당시 기관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신청가격 및 수량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 공모가격(주당 OOO원)에는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1주당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주당 OOO원)’이 아닌 공모가격에서 취득가액과 기업가치의 실질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에 취득 주식 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및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등의 규정에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상장 당시 확정된 공모가격이 상장 당시의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공모가격을 공제한 금액에 취득 주식 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의 규정에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한 주식가치 및 산정방법은 위 산정방법과 부합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서도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과 같이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기업의 증가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기업의 상장시점의 미래가치와 투자가치, 보고서 작성자의 임의적인 재량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공모 가격 관련 서류는 ‘사업연도 단위별 기업의 증가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등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있어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정 산기준일 현재 평가가액이 아닌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거나, 정산기준일 현재 평가가액에서 공모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김OOO(OOO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되어 청구인이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의하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증여 또는 취득시점과 상장 후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1주당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하 “1주당 순증가액”이라 한다)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있어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이 아닌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주당) 공모가격에서 취득시 1주당 가액과 1 주당 기업가치증가이익을 공제한 액수에 취득주식수를 곱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등에 의하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증여세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청구인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공모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관련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