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등에 의하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모가격 기준대신 정산기준일 현재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함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등에 의하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모가격 기준대신 정산기준일 현재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김OOO(OOO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되어 청구인이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의하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증여 또는 취득시점과 상장 후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1주당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하 “1주당 순증가액”이라 한다)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있어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이 아닌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주당) 공모가격에서 취득시 1주당 가액과 1 주당 기업가치증가이익을 공제한 액수에 취득주식수를 곱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등에 의하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증여세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청구인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공모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관련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