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에 따라 양도 이후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2376 선고일 2014.02.25

쟁점손해배상금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증권거래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27. 주식회사 OOO(이하 “대상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보통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OOO에 양도하고, 2009년 11월과 2010년 3월에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사항과 관련한 면책 및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2012.12.26. OOO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OOO(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이로 인하여 쟁점주식 매매금액이 조정되어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차감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3.1.18.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OOO 및 증권거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계약의무 위반으로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은 매매계약 당사자 간 별도의 변제의무이므로 주식양수도계약서에서 약정한 양도가액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2013.3.13.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9.8. OOO(2009.9.14.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함)와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양수인인 OOO는 위 주식매매계약서상 ‘특정한 사항들이 정확하고 진실하며, 조세와 관련하여 대상법인 및 각 자회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세무신고 및 납부의무를 중요한 점에서 모두 이행하였다(제5조 제1항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는 전제하에 2009.10.27.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지만, 이후 OOO지방국세청장이 2012.6.26.부터 2012.11.3.까지 대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대상법인에게 법인세 등 OOO의 세금을 추징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면서 위 주식매매계약서상 본 계약상 배상당사자의 진술 및 보증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제9조)을 들어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OOO와의 협의를 거쳐 OOO(쟁점손해배상금)을 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2.12.21.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기존의 OOO에서 쟁점손해배상금을 차감한 OOO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2012.12.26. OOO에게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조정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과오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환급결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받았는데, 이러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2) 주식매매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조항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일정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진술하고 그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 및 보증하는 조항이므로,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약정은 매매가격 조정의 성격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은 거래대상 목적물이 인적․물적 자원이 얽혀 있는 회사(기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복잡하고 포괄적이어서 매수인이 실사를 하더라도 시간적 제약이나 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쉽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은 매도인 자신이나 매매거래, 매매대상목적물, 장래에 실현 가능한 위험요소 등에 관한 사항들을 매수인에게 숨김 없이 진술하고, 매수인은 당해 사실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근거해서 대상 회사의 위험요소를 산정,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여 거래를 하게 되는바, 진술 및 보증은 일반적으로 정보제공을 보완하고,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등과 더불어 계약해제의 사유가 되며, 면책 및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위 역할 중 면책 및 손해배상은 진술 및 보증조항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이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즉 진술 및 보증조항은 이를 위반하게 되면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면책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때 당사자들이 정한 면책 및 손해배상 약정은 이를 통하여 매매목적물인 대상주식(기업)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의미가 있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매매가격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주식매매계약서 제5조(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및 제9조(면책 및 손해배상)에 의한 손해배상의 약정은 위와 같은 면책 및 손해배상 약정의 일반적 개념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매매가격의 사후 조정’의 성격을 갖는다 하겠다.

(3) 주식매매계약서상 면책 및 손해배상 약정의 실질을 매매가격의 사후 조정으로 본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매매가격의 사후 조정금의 지급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의 증가 또는 차감항목으로 보아야 한다. 주식매매계약서상 면책 및 손해배상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양도대상 목적물인 대상주식의 공정가치에 대한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수되는 것으로, 주식매매의 당사자들이 그 매매 당시에 대상주식의 공정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 수수할 필요가 없었던 금액인바, 이 건에 있어 양수인인 OOO는 대상법인이 가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여 쟁점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고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에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대상법인의 세무신고 및 납부의무에 따른 손해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진술 및 보증조항을 주식매매계약서에 삽입함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세금납부에 따른 손해를 청구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주식매매대금 조정장치를 특별히 마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매매가격의 사후 조정금에 해당하는 면책 및 손해배상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상, 이는 당초의 주식매매가격을 조정(감액)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도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한 조세추징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조세면책의무 조항을 두었다면 당해 면책금은 당초의 주식매매가격을 감액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서면2팀-1132, 2005.07.19), 사후정산 형식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매매대금의 사후 조정금을 양도가액의 증가 또는 차감항목으로 보고 있는바(서면4팀-1467, 2004.9.18., 법규재산2011-0452, 2011.11.25., 재일46014-2332, 1998.12.1 등 다수), 이 건과 같은 면책 및 손해배상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역시 매매대금에 대한 사후 조정금의 지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사후 조정금)을 지급하는 날에 양도가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더욱이 청구인과 양수인은 주식매매계약서상 면책 및 손해배상에 의한 손해배상금이 매매대금에 대한 사후 조정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쟁점손해배상금의 지급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기존의 OOO에서 이를 차감한 OOO으로 조정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손해배상금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의 차감항목(감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면책 및 손해배상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주식매매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양도의 대가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대상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로 수수한 거래대금 그 자체를 말하므로, 당초 양도계약의 내용에서 매매가액을 감소시키는 사유(하자)가 발생하여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일부를 지출한 것이 당해 자산의 양도의 대가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조항은 양도인이 대상주식에 대한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는 것이며, 이의 위반에 따른 면책 및 손해배상의 약정은 양수인이 대상주식(기업)에 관한 하자를 거래 종료 이후에 발견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여기서 ‘하자’란 물건의 교환가치나 사용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체의 불완전성, 물건의 현재상태가 물건이 갖추어야 할 상태로부터 크게 벗어나 매수인에게 불리한 경우 또는 계약적합성을 갖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계약인 매매에서의 출연의 등가성을 고려하여 법은 매도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움으로써 매수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때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에 관하여 대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0.1.18. 선고 98다1850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①주식매매계약서상 면책 및 손해배상 약정에 의한 쟁점손해배상금은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쟁점주식(기업)에 관한 하자에 대하여 ②청구인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청구인이 직접 매수자에게 지급한 것이고, ③위 쟁점손해배상금도 양수인이 대상주식을 비싸게 매수한 상당액으로 산정되는 등 쟁점주식의 양도의 대가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세청도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보상금 지급관련 특약조항에 따른 부동산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국세청 재산46014-370, 2000.3.25.) 또는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보상금(국세청 심사양도2011-0025, 2011.4.8.)과 같이 양도의 대가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5) 쟁점손해배상금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하므로(소득세법 제96조), 쟁점손해배상금의 지급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더욱이 이 건과 같이 양도인이 청구인과 같은 개인이며 쟁점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법인이거나 개인이더라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와는 달리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되므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양도대금채권 중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동 회수불능채권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며, 나아가 개인인 원고들이 이 건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한 양도대금채권 소득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있어서의 소득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는 달리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방법도 없어 보이므로 그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되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매매대금의 사후 조정금에 해당하는 쟁점손해배상금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하겠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따라 양수인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당초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현행 소득세법은 구체적인 거래유형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거래유형별 실지거래가액의 존부와 각 해당여부는 법리에 따른 해석과 유권해석,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양수인인 OOO의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매매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본건 거래의 종결은 제4조에 정한 선행조건이 모두 성취된 날로부터 15영업일째 되는 날 오전 11시에 OOO 회의실에서 행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고 있고, 제2항 이하에서는 ‘주권실물을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대상법인 및 자회사의 임원이 사임하고(인감증명서 첨부),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매수인에게 교부한다’라고 명시하여 양도시기를 특정짓고 있어 동 거래는 대금청산일이나 양도시기가 불분명한 거래가 아님은 서로 다툼이 없다. 다만, 양도가액의 범위는 ①자산의 양도대가이어야 하고, ②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가액이므로, 양도자산의 거래에 수반하여 금전수수가 있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대가가 아닌 금전수수는 양도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또한 양도가액은 자산의 대가로 수수한 금전가액의 총액을 의미하지만 이 건과 같이 주식매매를 통한 사업의 양도․양수(기업M&A)인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도가액 이외에 부담하는 채무액도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해당 채무액도 당초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쟁점주식 거래에 있어서 주식매매계약서 제9조(면책 및 손해배상)는 당사자가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동 손해배상의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의 위약에 해당되어 양도자산의 대가를 감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9357 판결, 같은 뜻임), 쟁점손해배상금은 그 지급방법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서 제9조 제3항 단서에서 조세와 관련한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증위반에 대해서는 거래종결일로부터 36개월의 배상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식 양도가액과는 별개로 관련 손해배상금이 발생가능한 채무임을 나타내고 있고, 관련 세무조사 기간은 2012.6.26.부터 2012.11.9.까지로 조사종결(관련세액 결정) 시점에 주식매매계약서상 배상기간인 36개월을 이미 경과하였으며, 더구나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납부하였다는 추징세액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표이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벌금으로, 당초 대상법인과 매도인 등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등을 대납한 매수인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조심 2010서1582, 2010.7.19. 같은 뜻임).

(2) 이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조항은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사실을 단순히 확인하고 보증하는 조항으로, 계약상 해당 주식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이상 당초의 쟁점주식 매매대금에는 이미 손해배상채무가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대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손해배상채무라 할지라도 이는 매매대금(양도가액)과는 별개의 채무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세무조사 관련 추징세액 등을 살펴보더라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표이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벌금 등으로서 당연히 대상법인과 청구인 등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에 매도인 등의 명의로 부과된 조세 등을 매수인이 대납한 것이며, 또한 주식매매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 이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는 2009.9.8.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OOO는 2009.10.27. 청구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6.26.부터 2012.11.3.까지 대상법인OOO의 2006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쟁점주식 양수인인 OOO는 2012.12.14. 청구인 등에게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세금추징 등으로 대상법인에게 OOO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주식매매계약서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3호, 제16호, 제10호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대상법인에 대한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하여 OOO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으로 위 OOO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는 2012.12.21.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OOO(쟁점손해배상금)으로 하고, 쟁점주식 매매대금은 당초 OOO에서 쟁점손해배상금을 차감한 OOO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2.12.26. OOO에게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2) 쟁점주식 관련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증)

(1) 매도인들은 연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종결일 현재(특정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특정일 현재)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이 모두 정확하고 진실함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다만 매도인 공개목록에 별도로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는 그에 따르며, 매도인들은 매도인 공개목록에 기재된 바가 정확하고 진실하다는 점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3. 조세. 대상회사 및 각 자회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세무신고 및 납부의무를 중요한 점에서 모두 이행하였다. 대상회사 및 각 자회사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매도인들이 알고 있는 한 세무조사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6. 법령의 준수. 대상회사 및 각 자회사는 모든 관련법령을 중요한 점에서 준수하고 있으며, 대상회사 및 각 자회사가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중대한 자본적 지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대상회사 및 각 자회사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관련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통지 또는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

(2) (생략) 제7조(거래종결 전 확약사항)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건 거래가 조속히 이행되고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조한다. 매도인들과 매수인 각 당사자는 ①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적 제3자 승인을 적시에 취득하고, ②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등록, 등기 및 서류제출을 이행하며, ③자신에게 해당되는 본 계약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매도인들은 이와 같은 매수인의 기업결합신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매도인들 및 대상회사 사업에 대한 정보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2) ~ (6) (생략) 제9조(면책 및 손해배상)

(1) 본 계약의 각 당사자(“배상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상 배상당사자의 진술 및 보증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단, 진술 및 보증에 기재된 “중요한”, “중대한”, “중요한 점에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은 진술과 보증의 개념요소 및 내용을 구성할 뿐이고, 나아가 본조의 목적상 배상당사자의 진술과 보증이 진실한지 여부의 판단 또는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 그 판단 또는 산정기준까지 완화하는 형태로 사용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

2. 배상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사항 기타 의무를 위반, 불이행하거나 지체한 경우

(2) (생략)

(3) 모든 손해배상의 청구는 거래종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단, 거래종결 후의 확약사항이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동 확약사항이나 의무기간의 종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배상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이루어져야 하며, 위 기간 동안에 청구되지 아니한 모든 손해배상의 권리 및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단, ① 제5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대해서는 거래종결일로부터 36개월의 배상기간을 적용하고, ②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손해배상의 청구가 허용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손해배상금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양도가액과는 별개의 채무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같은 뜻임),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대상법인의 2006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사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등의 추징으로 쟁점주식의 공정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OOO가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 주식매매대가를 조정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점, 청구인과 OOO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제9조에서 면책 및 손해배상을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OOO가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손해배상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조정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쟁점주식을 취득한 OOO 또한 그 취득가액을 당초 매매대금에서 쟁점손해배상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기장한 사실이 OOO의 제4기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손해배상금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2201, 2014.1.2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