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2369 선고일 2014.02.1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결제대금 중 일부는 계좌이체하였고, 이체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계좌이체한 금액 상당액은 실제 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8., 2013.3.18.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에게 2007년 귀속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OOO원(공급대가) 상당의 전기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OOO에서 전기 및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3.8., 2013.3.18.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종업원 4인의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로, 거래처인 OOO로부터 OOO를 소개 받고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등기구, 전선 및 스위치)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였고 결제대금은 금융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바, 사업장의 이전 및 직원의 교체 등으로 현금 지급분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으나, OOO로부터 구입한 자재를 논현동, 청량리 등의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등 실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통장에서 OOO의 대표자 박OOO에게 송금된 내역을 통하여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송금된 금액은 2007.7.12. OOO원, 2007.9.19. OOO원, 총 OOO원으로 전체 결제대금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OOO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는 주로 부탄가스, 건전지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배관기구는 주로 인근에 소량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가공매출처의 경우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대금을 박OOO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인출하여 다시 반환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12.29.부터 전기 및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기, 제2기에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전기공사 자재를 구입하고 결제대금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거래를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OOO로부터의 매입액은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 OO) (나)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로부터 전기자재 등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 O)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대금 OOO원 중 OOO원(2007.7.12. OOO원, 2007.9.19. OOO원)을 OOO의 OOO은행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OO,OOO,OOO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분실하여 현금 지급분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법인의 현장별 공사내용 일지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별 전기자재 사용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공사현장 자재 사용현황 (OO: O)

(3) 한편,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OOOO는 2005.7.1.~2010.6.30. 기간동안 서울특별시OOO전자부품 도매상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전기용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사업의 실질내용은 휴대용 부탄가스(전체 매입액의 91.1%)의 실매출처가 영세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 하지 아니하여 무자료 매출(매출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전기공사 업체 등에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배관기구 등(전체 매입액의 8.9%)은 전기공사 업체 등에 판매하였으며, OOO의 실사업자 김OOO는 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을 현금출금하여 반환하는 등 실거래를 위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반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OOO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에 의하면, OOO는 주업종인 부탄가스 외에 일부 전기자재를 매입하여 전기공사업체 등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전기자재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며 공사현장별 전기자재 사용내역이 기재된 일지 등을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대금 OOO원 중 OOO원을 계좌이체하였고, 동 금액의 반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계좌송금한 OO,OOO,OOO원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