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상 재화를 생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도 관련 재화가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하자보수 보증금이나 하자보수를 위해 추가로 공급된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공급대상 재화를 생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도 관련 재화가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하자보수 보증금이나 하자보수를 위해 추가로 공급된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이 청구법인에 2008.9.25. 인터넷 전화기를 OOO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억을 지급받았다가 그 날 OOO억을 반환하였으며 그 중 OOO원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OOO은 청구법인에 인터넷 전화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2008.9.25. 받은 OOO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청구법인측에서 제품을 판매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겠다며 매입대금 반환을 요구하여 OOO원을 반환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계열사에 자금지원하기로 하였다면서 강OOO에게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강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다) 한편, 성남세무서장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강OOO이 경영 중인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OOO이 청구법인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상 재화인 OOO대가 청구법인의 재고상품명세서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 대표자 민OOO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상인 전화기는 생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8.9.25. OOO에 OO억원을 지급하였다가 OOO원을 돌려받은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이전부터 OOO으로부터 인터넷 전화기를 공급받아 오다가 2008.9.25. 인터넷 전화기를 추가로 공급받기로 하고 선급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기존에 공급받은 단말기의 하자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OOO원을 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상 단말기의 공급에 갈음하여 위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8.9.25.자 합의서, 단말기 하자로 인한 A/S 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계약서도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의 대표자 민OOO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상 재화를 생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도 관련 재화가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단말기 공급에 갈음하여 거래처로부터 그 공급가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 및 A/S부품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하여도 하자보수보증금이나 하자보수를 위해 추가로 공급된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며, 위와 같이 기존의 공급대상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보상재화의 공급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