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건 유상증자가 일반공모증자 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일반공모증자 방법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 외 3인이 OOO의 유상증자(2010.6.28.)에 참여하여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배정받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주당 OOO원)이 증자 후 주당 평가액(OOO원)보다 낮아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소액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OOO 이사회는 2010.5.14. 지주회사인 OOO가 OOO을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개매수절차에 따라 OOO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현물출자받기로 하고, OOO의 기존주주들로부터 2010.6.3. ~ 2010.6.22.까지 공개매수신청을 받아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된 공개매수주식 수량(OOO 주식 2,550,000주)에 위 현물출자 대상주식의 1주당 가액(주당 OOO원)을 곱한 금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액(신주 발행가액)으로 나눈 수만큼 OOO의 신주를 배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주식교환비율은 4.4805195:1로, OOO 1주당 OOO 신주 4.4805195주를 교부하였다). <신주배정수 산정내역> (다) 처분청이 제출한 공인감정인의 평가의견서에서 공인감정인은 OOO의 유상증자 전 OOO의 주식 및 현물출자 목적재산인 OOO 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평가한 결과, 공개매수 대상주식인 OOO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현물출자가격(공개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 에 따라 이사회결의일(2010년 5월 14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의 거래량가중평균종가(OOO원), 1주일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OOO원), 최근일종가(OOO원)를 산술평균한 가액(OOO원)으로 하되, 그 가액이 최근일 종가(OOO원)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되어 자본시장법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에 따라 최근일 종가(OOO원)로 결정하였고, OOO 주식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8 에 따라 청약일(2010.06.03.)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기간(2010.05.26-2010.05.28)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 OOO원(총 거래금액(B) OOO원을 총거래량(A) 418,223주로 나눈 가격, <표1>참조)으로 하되, 별도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식가액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2010.5.17. 증권신고서에 최초 기재하고 OOO에 제출하여 전자공시한 후 2010.5.28. 증권발행조건을 확정하는 전자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 신주 발행가액 결정내역 (단위: 주, 원) (라)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나타나는 OOO의 유상증자 전후 주식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유상증자 전후 OOO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마) 처분청이 제출한 2010사업연도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OOO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10사업연도 OOO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바) 처분청이 제출한 OOO 주식회사 발행 OOO 현물출자 및 OOO 유상증자 명세서(<표4>), 주식납입명세서, 출자이행증명서에 의하면,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OOO 주식 1,782,160주가 납입(평가액 OOO원, 주당 OOO원)되어 OOO 신주 7,984,980주(평가액 OOO원, 주당 OOO원)가 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OOO 주식회사 발행 OOO 현물출자 및 OOO 유상증자 명세서 (단위: 주, 원) (사)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OOO가 2010.5.17.과 2010.5.28.에 OOO 홈페이지에 각각 전자공시하고 투자자에게 서면공시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2010.6.28. OOO 홈페이지에 전자공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에 다음의 내용이 나타나고, 이 건 유상증자 이후인 2010.6.29. OOO는 OOO을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로 편입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공시를 하였다. (아) OOO은 OOO가 2010.5.17. OOO에 제출한 이 건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수리 및 효력발생일” 및 “예비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의 첨부 및 청약의 권유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0.5.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OOO의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4.11.14. 개최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유상증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인 일반공모증자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모집절차 및 주식교환비율 등에 대한 OOO의 사전 감독 및 공시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 것이며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 OOO 주식을 구입한 후 참여할 수 있었으며 실제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 주주들도 참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OOO로부터 배정받은 신주 발행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판결, 조심 2011서3776, 2011.12.6., 같은 뜻임)으로, 이 건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교환비율은 공인된 감정인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가치평가가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주식가치가 허위로 조작된 자료 등에 의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OOO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주식가격, 교환비율을 정하는 등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의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상에 교환비율 내용을 명시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서면공시를 통하여 교환비율의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주식교환거래 관련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OOO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이 건 유상증자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OOO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심사수리된 증권신고서와 전자공시된 투자설명서, 증권실적보고서에 이 건 증자방식은 일반공모증자임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제3자배정을 통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경제신문지에 청약공고한 사실과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하여 이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OOO 주식을 매입하여 참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주주들도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8 제1항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이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공모증자의 경우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어 기존주주의 지분율대로 신주를 배정받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교환비율가액 산정에 있어서 부당한 요소가 개입되어 그 가액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OOO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OOO로부터 배정받은 신주 발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유상증자로 OOO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초과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