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조카는 07년부터 청구인의 주소에 전입하여 청구인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시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아파트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의 조카는 07년부터 청구인의 주소에 전입하여 청구인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시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아파트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5.10 현재 부(父) 박OOO, 모(母) 강OOO, 자(子) 정OOO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정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정OOO은 1994년생으로 생모사망후 2007.5.29. 청구인의 세대로 전입한 후, 2010.3.19. 청구인의 세대와 합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인 유OOO, 이OOO이 2012.5.14.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울특별시 OOO(쟁점주택, 84.82㎡)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여 2012.6.27.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3) 2012.8.30. 처분청에 제출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양도소득금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서울특별시 OOO번지 OOO(2006.2.28. 취득)를 보유하였고, 정OOO은 경기도 OOO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증(성동구청장 발행) 및 사업자등록증(OOO세무서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의 임대사업자(임대시작일 2012.2.17.)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나고, 위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18. 위 아파트를 2012.8.7.부터 2013.8.6.까지 보증금 OOO원, 차임 월 OOO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의 입양관련 증명자료에 의하면, 박OOO(청구인의 父)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2008.2.1. 정OOO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후 정OOO의 법정후견인으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은 2008.10.9. 박OOO의 허가에 의해 정OOO을 입양하였으며, 정OOO은 2013.1.11. 현재 청구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
(8) 민법제772조 제1항은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입양한 정OOO이 집에서 청구인을 이모라 부르고, 정OOO의 재산을 청구인의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므로 정OOO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OOO은 중학생이던 2008년 청구인에게 입양되어 법률적으로 청구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청구인의 가족이라 할 수 있고, 2007년부터 청구인의 주소에 전입하여 청구인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경기도 OOO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단지 정OOO이 청구인을 이모라고 부르고, 청구인이 정OOO의 상속재산을 청구인의 재산과 별도로 관리한다고 하여 쟁점주택 양도 당시 정OOO이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정OOO을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