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당시 연령, 신분, 증빙자료 등을 종합할 때,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농지 취득당시 연령, 신분, 증빙자료 등을 종합할 때,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는 모친 김OOO가 1979.3.7. 사망으로 청구인의 부친 및 형제들이 공동 상속받은 농지로써, 각각의 상속면적은 다음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한 전체면적(답) 1,613㎡ 중 22분지4인 293.27㎡(88평)를 상속받았다.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과세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1979.3.7.) 당시, OOO소재 대학 1학년학생으로 실질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4년 7개월(1979.3.∼1983.10.) 중 대부분 기간동안 학생이었으며, 사인간의 확인서 및 정황만으로 당시 학생이었던 청구인이 실지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2012.11.16.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같은 뜻: 대법원 1991.11.12.선고 91누7422판결)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 당시인 1979.3.경에는 청구인의 나이는 만 19세정도의 OOO소재 대학의 학생이었던 점, 부친이 1981.12.경 재혼하여 부부가 농사에 종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관련증빙을 제출하며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농지는 상속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약517m 떨어졌으며 피상속인 모친 김OOO가 1974.11.25. 답으로 취득하여 1979.3.9. 사망당시까지 4년3개월을 경작하였으며 상속이후 청구인과 가족들이 계속하여 경작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주소를 OOO로 이전하기 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1983.10.까지 4년7개월동안 청구인의 상속지분 약88평만큼은 벼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이 OOO로 주소를 이전한 이후에는 청구인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벼를 경작하였고, 2000년에는 답을 복토하여 양도당시인 2011년까지 밭으로 경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제출한 마을주민 조OOO, 김OOO, 김OOO 등 3인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시 의견진술 하면서 제출한 같은 동네에서 60년이상 농사를 지으며 거주한 조OOO과 김OOO의 자경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4년3개월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도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의 자경기간인 1979.3.7.부터 1983.10.19.까지 4년7개월은 청구인이 학업에 전념할 대학생신분 이라는 것과 OOO소재 대학에 통학하며 농사일을 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 막연히 대학생이라는 선입견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1979.3.2. OOO구 소재 OOO여대에 입학하였고 통학은 6시경 OOO역에서 OOO역까지 통일호를 이용하였고 당시 OOO에서 OOO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았음에도 막연히 그 당시 교통수단 및 통학거리상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교통편과 통학가능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경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피상속인이 돌아가셨고 통학이 쉽지만은 않아 주4일만 수강신청을 하였고 따라서 1주일에 4일만 등교하고, 나머지 3일은 OOO 집에서 농사일을 거들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으로 인해 1년 중 5개월가량은 등교하지 않았고, 더욱이 1979.10.26. 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참변이 발생하여 계엄이 선포되어 27일간 휴교조치되어 등교를 할 수 없었고 이듬해인 1980년 1학기에는 학생시위로 수업결강이 잦았고, 이후 5.17. 전국에 계엄이 선포되어 전국의 대학에 휴교령이 떨어졌으며, 9.1.이 되어서야 휴교령이 해제되었는 바, 이는 무려 137일간이나 지속된 휴교 및 휴업조치로 청구인이 대학 1,2학년 때에는 학교에 갈 수 있었던 날이 얼마되지 않아 일손이 부족한 부친을 도와 농사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대학3학년인 1981년에도 학내시위로 가끔 결강을 하였고 농한기인 12.3.에 부친 민OOO께서 재혼을 하여 다음해부터는 계모 강OOO도 농사일을 거들기 시작하였고, 1982년 대학4년차에는 1학기 수업이 조금 있었으며, 2학기에는 수업이 거의 없어 등교하지 않은 날이 더 많았으며, 1983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하다가 10월 가을추수를 끝으로 OOO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1984.5.17. OOO에서 결혼(당시23세)을 하였다. (다) 1979.3.부터 1983.10.까지 약 4년7개월 동안에 청구인이 살던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 시골동네여서, 이 시기에는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자서는 경작을 못하고, 가족 공동으로 농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시대였고, 청구인의 가족은 전업농으로 상속농지 이외에 부친이 많은 농지를 경작하고 있었고 가족 모두가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은 대학에 등교하지 않는 날들이 많아 농사일을 거들수가 있었으며, 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는 상속농지는 가족들이 함께 경작하는 농지 중 일부인 293.27㎡로 약88평 정도에 불과한 면적으로, 이러한 이유에서 청구인이 대학생의 신분으로도 청구인의 상속농지를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친의 농지까지 경작하는데 청구인이 도움을 주었다. (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1979.3. 피상속인의 1녀 민OOO(당시 30세)과 2녀 민OOO(당시 23세)은 출가하여 청구인보다 집안농사일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1남 민OOO(당시 26세)는 군복무를 하였고, 이후 OOO에서 직장생활을 하느라 간혹 농사일을 도우려 내려왔고, 2남 민OOO(당시 21세)는 1978.9.5. 군입대하여 81.6.4.까지 군복무를 하였고, 이후 1982년 대학에 입학하여 청구인과 같이 부친과 농사일을 하면서 학교생활을 하였으며, 또한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이 대학1년생으로 미성년자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농사일을 안 했을 것이라고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의 형제들을 보면 1녀 민OOO은 1970.3.3. 당시 20세에 결혼하였고, 2녀 민OOO도 1978.12.28. 당시 22살에 결혼하였으며, 1남 민OOO는 1980.1.19. 당시 26세, 청구인도 1984.5.17. 당시 23세에 결혼을 하였다. (마) 부친의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는 그 당시 부친의 소유농지가 많아 가족들의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근거로 제출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1991.2.27. 농지원부가 부친 민OOO 명의로 작성 되었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는 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에서 작성한 문서를 살펴보면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을 시작한 일자가 아닌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 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으며, 농지작성일 현재에는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기에 당연히 청구인은 등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이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농지원부의 명의는 세대주인 부친명의로만 작성될 뿐이고,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기재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농지 88평과 그 이외 부친 소유의 다른 농지까지도 도와가며 경작한 사실이 있으며, 비록 상속농지가 분할되지 아니하여 투입된 노동력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농작업 형태가 가족공동으로 이루어졌고,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상속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노동력은 2분의1 이상이라 할 것이나, 처분청은 30년 전 당시의 농약, 비료 구입내역, 농지원부, 농업보조금 신청내역 등 증빙을 요구하며 청구인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청구주장을 받아주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호적등본, 민OOO(부친)의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으며,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받은 농지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상속 농지는 물론, 가족공동의 협업을 통해 부친 소유의 다른 농지까지 부친을 도와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상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농지 상속개시 당시인 1979.3.경에는 청구인의 나이는 만 19세의 OOO소재 대학의 1학년 학생이었으며 재촌기간 중 OOO에서 OOO로 출퇴근하는 학생이었다는 점, 당시 50세인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부친이 1981.12.경 재혼하여 부부가 농사에 종사한 점, 농지원부가 1991.2.27. 부친 명의로 최초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