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을 통하여 2012.9.5. 공매공고하고 실시한 OOO 소재 임야 10,157㎡(이하 “공매재산”이라 함)의 입찰에 참가하여 2012.12.3. 청구인을 매수자로 하는 매각결정을 받은 후(그 날 온비드에서 매각결정을 조회함), 2012.12.11. 매각대금 OOO원을 완납하고 2012.12.28. 공매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건 공매재산의 공매공고시 공매재산의 현황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진을 게시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공매재산의 현황을 오인하고 입찰에 참가하게 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공매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각결정이 있은 것을 안날(2012.12.3.)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는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있다.
-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6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인바, 청구인이 공매재산의 매각결정이 있음을 안날(2012.12.3.)로부터 90일(2013.3.2.)을 도과하여 2013.5.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