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조심-2013-서-2330 선고일 2014.01.16

2009년과 2010년 허위기장율이 34.4%, 29.8%에 이르고 쟁점경비 전체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경정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소득율이 산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추계조사하는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처분청은 2013.1.24. 가산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함)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2009년과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각각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0.2.27. 개업하여, OOO시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용 후방램프를 제조하여 OOO 주식회사(구 OOO 주식회사, 이하 OOO”이라 한다)에 납품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2.7.2.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원재료비, 외주가공비, 복리후생비, 수선비, 운반비, 소모품비 등 필요경비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증빙없이 계상한 것으로 보고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2.10.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2013.1.24. 가산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일부 비용지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원가 등의 주요경비가 없다고 추정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 업종 관행상 쟁점경비 또는 추계경비에 상응하는 경비가 지출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경비 전액 부인이 타당한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점, 전체 필요경비 중 쟁점경비의 허위 비율이 최소 9.5%에서 최대 34.4%에 달하는 점, 추계소득금액 대비 경정소득금액의 비율이 최소 127%에서 최대 179%이며 전체 156% 수준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과세표준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청구인은 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소득세법은 소득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는 추계결정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무자료 매입이 있었다면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당초 조사시 무자료 매입에 해당하는 매입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고 2012.8.16.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경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OOO자문신청을 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8.31. 추계로 경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허위기장율이 최저 9.5%에서 최고 34.4%로 나타나 이를 실지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장부 등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부상 증빙없이 계상한 쟁점비를 전액 부인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용 후방램프를 제조하여 전량 OOO에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12.7.2. 청구인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에 착수하였고, 증빙없이 계상한 OOO원의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각 과세연도 신고소득율은 14.6%~15.5% 수준이고,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부동산임대소득 제외)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입금액 155,387 44,813 40,037 29,282 41,256 필요경비 132,299 38,256 34,207 24,978 34,858 소득금액 23,087 6,557 5,830 4,304 6,398 신고소득율 14.9% 14.6% 14.6% 14.7% 15.5%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년 개업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1년경부터는 자동차용 후방램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업원은 연평균 167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회계담당은 여직원 1명이 세무회계업무 외에 비서업무 등을 겸하고 있으며, 자금업무는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회계팀의 환경이 열악하여 제품·원재료의 수불이나 생산일지, 세금계산서상 적요 등 재고관리업무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범칙조사로의 전환은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2009.3.3.. 성실납세로 OOO 표창(관리기간: 2009.3.3. ~ 2012.3.2., 표창기관: OOO세무서)을 수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그 외에도 2000.3.3. 성실납세자로 OOO장관 표창, 2011.3.16.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OOO시장 표창을 수상한 증빙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적출한, 증빙자료 없이 계상한 필요경비의 과세연도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일부 원재료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으면서 관련비용을 증빙없이 계상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모두 현금으로 거래한 것이어서 공급자의 인적사항이나 금융증빙, 관계서류 등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용 후방램프를 제조하여 이를 전부 OOO에 납품하고 있어 매출누락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1,295건을 선별하여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전혀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경비 외에 적출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연도별 증빙 없는 필요경비 계산내역 등

(5)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신고소득율, 경정소득율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신고소득율, 경정소득율 및 관련 지표 과세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신고소득율 14.7% 14.6% 14.7% 15.6% 경정소득율 30.8% 22.7% 44.0% 40.7% 기준소득율 8.4% 8.5% 8.5% 8.5% 단순소득율 7.3% 7.3% 7.6% 7.6% 부가가치율 36.56% 34.42% 35.71% 34.71%

(6) 청구인은 동종업계(후방램프 제조업)의 2009년 ~ 2010년 소득율(평균), 국내 자동차 관련업계 소득율을 아래 [표4], [표5]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국내 동종업계 소득율 비교(2009년 ~ 2010년 평균) (OO: OOO, O) 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 [표5] 2009․2010년 국내 자동차 관련 업계 소득율 비교(2년 합계)

(7)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고소득금액, 경정소득금액 및 추계소득금액을 아래 [표6]와 같이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표6] 쟁점사업장의 신고소득금액 등 비교내역 (OO: OOO, O) O ()OO OO OO OO OOOO OO, OOOOOOO OOO OOO OOOO OOO

(8)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자료를 아래 [표7]과 같이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동종업계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33.3~35.2%와 대비해 보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대단히 높을 뿐만 아니라 매출이 OOO에 100% 납품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매입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인바, 부가가치율이 높은 2009년(60%)과 2010년(53%)의 허위 기장율도 높게 나타나고(34.4%, 29.8%),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2007년(44%)과 2008년(39%)의 허위기장율이 실제로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19%, 9.5%)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율의 편차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허위기장율의 편차가 큰 것은 세무조사 선택의 결과일 뿐이어서 허위기장율이 낮다하여 성실하게 장부를 기장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표7] 2007 ~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OO: OOO, O)

(9)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경비가 전부 지출증빙이 없는 경비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경비 전부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자동차용 후방램프를 제조하여 전량 OOO에 납품하는 계속사업자로서 매출누락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의 신고소득율이 2009년 14.7%, 2010년 15.6%로서 OOO(주) 등 유사업체의 신고소득율 2.9%에 비하여 약 5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점,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할 경우 2009년과 2010년 처분청의 경정소득율이 각각 44.0%와 40.7%로 환산소득율(7.3%~7.6%)에 비하여 약 6배에 이르고, 허위기장율이 2009년 34.4%, 2010년 29.8%에 이르는 점, 쟁점경비 전체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소득율이 산출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경비에 대한 지급처, 지급일시 등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연평균 167명이 근무하는 쟁점사업장의 회계담당직원이 비서업무를 겸하는 1명에 불과하며, 쟁점경비에 원재료(원재료 가공비율이 2009년 36.6%, 2010년 23.9%)와 외주가공비(외주가공비 가공비율이 2009년 52.6%, 2010년 50.0%) 등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쟁점경비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쟁점경비가 전혀 지출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의 신고소득율이 동종업계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아 소득율을 높게 신고하고 지출증빙을 수취하는 것은 소홀히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명요구한 쟁점경비 거의 전부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경비 외에도 지출증빙이 미비한 경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경비를 전액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2009년 및 2010년 귀속분의 경우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하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2007년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경우는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각각 19.0%, 9.5%로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경정소득율도 2007년 30.8%, 2008년 22.7%로서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2007년과 2008년에 지출증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경비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과세처분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