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의 총상속재산가액이 채무등 부담액을 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세 납부의무를 승계시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속인들의 총상속재산가액이 채무등 부담액을 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세 납부의무를 승계시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전 사용처불분명 재산 OOO원에 대한 지급처로 제시한 2009.12.29. 구 OOO은행의 마이너스통장 OOO원에 대한 상환내역은 심판청구시 처음 제시하였고 그 원천금액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OOO의 전기료로 제시한 OOO원과 수도료 OOO원은 피상속인이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납부자가 정OOO(피상속인의 배우자), 김OOO, 김OOO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임대업만일 뿐 OOO 명의로 납부한 전기료 등은 피상속인과 무관하다 판단되며, ② 강OOO에 사전증여한 OOO호의 순채무로 제시한 OOO원은 근저당설정일이 2011.7.7과 2011.10.27.로서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당초 피상속인의 배우자 정OOO에게 사전증여재산인 OOO호의 사전증여가액 OOO원에 대하여 2005.11.2. 윤OOO이 매매예약을 통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한 이후 2010.2.1.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확인되어 당초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결정하고, OOO과 OOO가 누락되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OOO원과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결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 OOO원, 지방세 OOO원(OOO군청의 OOO원, OOO구청의 OOO원, 마포구청의 OOO원, OOO시청의 OOO원, OOO시청의 OOO원)를 추가 인정하고,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를 포함하여 OOO원의 공과금을 추가 인정하여 결정하였으며, ③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확인된 채권자 박OOO의 OOO원 및 배당표상 실배당액이 확인된 주식회사 OOO의 O,OOOO원을 추가인정하여 결정하였는바, 관련자에 대한 공문 및 확인서를 통해 실질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상속세 재조사 결정 결과 총상속재산가액 OOO원이 채무 등 부담액 OOO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마이너스통장 상환, OOO의 전기료 및 수도료, 강OOO에게 사전증여한 OOO호의 채무, 피상속인이 사망전 경매대금 배분판결시 확정된 채무액 김OOO원 등을 인정할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이 채무 등 부담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상속세 재조사 복명서(2013년 2월), 상속세 결정결의서, 보정서(서울가정법원 2012즈기 506 판결경정),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마이너스 통장 상환, 피상속인의 생전 진료비, OOO 등의 전기료 및 수도료 등 그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OOO 순채무액 및 피상속인이 사망전 경매대금 배분판결시 확정된 채무액 등이 불공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예금거래명세표, 진료비 영수증, 전기료 및 수도료 납부내역, 배당표, OOOOO OOO OOO OOO-O OOO OO OOO호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 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의 총상속재산가액은 부동산 및 부동산 취득권리 OOO원, 추정상속재산가액 OOO원, 증여재산가액 OOO원 등 OOO원이며, 과세가액공제액은 공과금 OOO원, 장례비용 OOO원, 구 OOO은행 금융채무 OOO원 등 OOO원으로서 총상속재산가액이 과세가액공제액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O의 고객정보종합내역에서 2007년 1월~2010년 2월까지 OOO[고객명: 정OOO(피상속인의 배우자)]에서 OOO원의 사용요금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시장의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명세서에는 2008년 6월~2010년 3월까지 OOO 소재 OOO에서 OOO원의 요금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위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의 납부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정OOO, 김OOO, 김OOO 등 타인이고, 위 요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손자 강OOO에게 2008.10.10. 사전증여한 OOO호에 대한 순채무액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위 부동산이 2007.12.28.과 2008.1.21. 채권자 윤OOO 및 임OOO에게 가압류된 상태에서 2008.10.10. 증여를 원인으로 강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1.7.7.과 2011.10.27.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전 경매대금 배분판결시 확정된 채무액이 김OOO원, 이OOO원, 봉OOO원, 김OOO원, 주식회사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배당표에는 김OOO(가압류권자) OOO원, 이OOO(가압류권자) OOO원, 봉OOO(근저당권자) OOO원, 김OOO(채권자) OOO원, 주식회사 OOO(근저당권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대하여 공문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OOO에 대한 실제 배당액 OOO원만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주식회사 OOO의 채권최고액 OOO원은 OOO지방법원배당표(2008타경25063 부동산임의경매)상 배당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배당표상 주소지인 OOO의 등기부등본에는 1994.6.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OOO주식회사, 근저당권자가 OOO주식회사(전 주식회사 OOO), 채권최고액이 OOO원인 근저당권이 1994.6.8.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과 OOO주식회사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OOO가정법원이 결정한 한정승인 결정문(OOO가정법원 2012.6.7. 선고 2012즈기506 심판경정)에는 소극재산이 OOO원이며, 처분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 중 OOO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동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어야만 하고, 확정되려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손자 강OOO에게 2008.10.10. 사전증여한 OOO호는 상속개시일 현재 가압류상태로서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을 위한 재산확보 수단으로서 이를 확정된 채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조심 2012중4070, 2012.12.3.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김OOO원, 이OOO원, 봉OOO원, 김OOO원 및 OOO가정법원 결정문 (OOO가정법원 2012.6.7. 선고 2012즈기506 심판경정) 상 소극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문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확인되는 채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반면 청구인들은 채무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 주장 채무 가운데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인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무의 경우 청구인들은 그 채무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배당액은 OOO원이며, 위 OOO가정법원 결정문에서는 OOO원으로 되어 있고, 관련 등기부등본상에서 채무자가 OOOOOO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등 피상속인과 OOO주식회사간에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한 점 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총상속재산가액이 채무 등 부담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