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양도는 과세사업자가 겸영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건물 전체에 대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수자가 이 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초 부가세를 납부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건물의 양도는 과세사업자가 겸영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건물 전체에 대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수자가 이 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초 부가세를 납부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양도시 직원은 양도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의 양도가 아님을 상호 합의하여 날인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서, 경정청구 검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양도시 각 임차인과 임대차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지급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여 지급한 바 있고, 임차한 다음에도 양수인이 공실에 사업장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을 뿐 당초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어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에도 양수자가 과․면세 겸업사업자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건물 임차인들의 승계동의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3)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뒤, 같은 조 제6항 제2호에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2.1.17.)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2012.5.2. 부동산(우OOO1 및 쟁점건물)을 청구인들로부터 양수하면서 청구인들의 채무, 용역계약, 보험, 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았으며,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로 하였고, 또한 사업의 양도가 아님을 상호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우OOO의 직원이 7인이나 이 건 양도시 직원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마을금고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2012년 5월 쟁점건물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에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2.4.26. 청구인 외 8인과 새마을금고가 작성) 제2조(매매대금) 제1항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이며,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서류인 임대차에 관한 사항에는 쟁점건물의 상가 16곳 중 13곳은 ‘임대차승계’로, B106호 등 3곳은 ‘매수인명도’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동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인적요건으로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조심 2012구521, 2012.11.1.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의 상가 16곳 중 13곳은 ‘임대차승계’로 기재되어 있으나, B106호 등 3곳은 ‘매수인명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새마을금고가 면세사업(상호금융업)에 사용할 것을 청구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쟁점건물의 양도는 과세사업자간의 양도가 아니라 과세사업자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쟁점건물 전체에 대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새마을금고가 이 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당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