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2326 선고일 2013.06.25

쟁점건물의 양도는 과세사업자가 겸영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건물 전체에 대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수자가 이 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초 부가세를 납부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 및 같은 동 647-3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1개동 1,367.7㎡(이하 “우OOO1”이라 한다) 및 토지 2,693.3㎡와 같은 동 647-1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4개동 4,847.86㎡(상호는 우OOO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및 토지 2,673㎡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2.5.2. 쟁점건물 포함한 위 부동산을 재단법인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2.5.20. 위 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2.8.16. 위 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건물분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2.9.21. 청구인들에게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8. 이의신청(처분청은 이의신청 중에 직권으로 위 우OOO1에 대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을 거쳐 2013.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계약내용에 포괄양도를 기재하지 않았고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쟁점건물 양도시 각각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승계계약서를 징취한바 있으며, 잔금지급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지급한바 있고, 임차한 다음에도 양수인이 공실에 사업장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을 뿐 당초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않고 있고,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도의 판단은 계약내용이 아닌 실질에 따라 보아야 하므로 양수자인 새마을금고가 과․면세 겸업사업자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양도시 직원(7인)을 제외하고 양도하였으며,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부가가치세과-3319, 2008.9.29.),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도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사업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사업의 양도가 아님을 상호 합의하여 날인한 처분문서(계약서)가 있고, 이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까지 이행된 상황에서, 처분문서를 부인하고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여 양수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고지 처분하는 것은 양수자인 새마을금고의 이익을 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어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건물) 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건물)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건물)의 양도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양도시 직원은 양도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의 양도가 아님을 상호 합의하여 날인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서, 경정청구 검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양도시 각 임차인과 임대차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지급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여 지급한 바 있고, 임차한 다음에도 양수인이 공실에 사업장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을 뿐 당초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어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에도 양수자가 과․면세 겸업사업자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건물 임차인들의 승계동의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3)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뒤, 같은 조 제6항 제2호에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2.1.17.)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2012.5.2. 부동산(우OOO1 및 쟁점건물)을 청구인들로부터 양수하면서 청구인들의 채무, 용역계약, 보험, 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았으며,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로 하였고, 또한 사업의 양도가 아님을 상호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우OOO의 직원이 7인이나 이 건 양도시 직원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마을금고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2012년 5월 쟁점건물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에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2.4.26. 청구인 외 8인과 새마을금고가 작성) 제2조(매매대금) 제1항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이며,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서류인 임대차에 관한 사항에는 쟁점건물의 상가 16곳 중 13곳은 ‘임대차승계’로, B106호 등 3곳은 ‘매수인명도’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동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인적요건으로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조심 2012구521, 2012.11.1.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의 상가 16곳 중 13곳은 ‘임대차승계’로 기재되어 있으나, B106호 등 3곳은 ‘매수인명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새마을금고가 면세사업(상호금융업)에 사용할 것을 청구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쟁점건물의 양도는 과세사업자간의 양도가 아니라 과세사업자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쟁점건물 전체에 대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새마을금고가 이 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당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