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2313 선고일 2013.10.14

2012년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한 점,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다 하여 이를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거주자에 따른 1세대1주택자 3억원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OOOOO OOOO OOOO OO OOOOOOOO OOOO OOOO호 156.6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등의 부동산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에서 OOO원만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OOO원의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2012.11.2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9. 고충민원을 거쳐 201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66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89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서 양식이 아닌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고충민원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43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의신청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면, 이는국세기본법제66조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86누540, 1986.10.28. 판결, 조심2010중1241, 2010.9.27.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은 본안심리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이하 이 건에 대한 판단을 하기로 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예규 등 관련 법규에 의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거주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기간 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 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출국한 목적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의 국내 동거 가족인 장녀 김OOO가 쟁점주택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중등임용고시에 응시한 사실이 있으며, 응시결과 불합격하여 다시 임용고시학원에서 전공영어를 수강함과 동시에 OOO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국내에 거주의사가 분명하고, 또한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각 9개월,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거의 1년 내 국내에 거주하는 등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국내에 재학 중임은 물론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과 가족생활의 근거가 되는 소득의 원천이 국내(OOO에서의 임대사업)에 있고, 국외에는 다른 사업, 소득 및 보유부동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4년 동안 계속적으로 12회나 재입국하고 총 428일을 국내에 거주하였다. 또, 차녀 김OOO은 OOO 미술대학에 재학 중으로서 졸업할 때까지 청구인이 보호자로서 유학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출국한 것임에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출국은 자녀의 유학으로 일시적인 것으로서 국내에 동거 가족 및 자산상태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OOO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차녀의 외국 유학 때문에 국외에 일시적으로 거류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녀가 외국 대학에 입학하기 전인 2007년, 2008년에도 국내 거류일수가 각 19일, 73일밖에 되지 않고, 2012년에는 83일만 국내에 거류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소유권등기 접수일(2005.11.15.)의 등기권리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도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소득금액으로는 한 자녀의 대학 학비에도 부족할 것이므로 국외에 다른 소득의 원천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에서 OOO원만 공제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OOO원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과 2008년에도 국내 거류일수가 각 19일, 73일 밖에 되지 않고, 2012년에는 83일만 국내에 거류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소유권등기 접수일 당시의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인 점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차녀 김OOO의 유학으로 인한 일시적 출국으로서 국내에 동거 가족 및 자산상태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OOO원만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금융거래자료, 장녀 김OOO의 OOO대학교 성적증명서․학위기․사실(확인)증명서․수강확인서․OOO대학교 대학원 합격증명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차녀 김OOO의 재학증명OOO 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3)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소득세법제2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OOO구청장이 2013.1.14.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거류일수는 2007년 19일, 2008년 73일, 2009년 29일, 2010년 44일, 2011년 272일, 2012년 83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주소지는 소유권등기접수일인 2005.11.15. 현재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성적증명서, 학위기, 합격증명서, 재학증명 메일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녀 김OOO는 2004.3.1.-2009.8.2.까지 OOO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2012.1.2.-2012.4.30. 및 2012.7.1.-2012.11.30. 기간동안 OOO임용고시학원에서 수강 중이었으며, 2013학년도 후기 OOO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합격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차녀 김OOO은 2013년 현재 OOO의 4년 과정 중 3년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서 OOO원 공제(1세대 1주택자의 경우)를 적용받으려면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가 2007년-2010년 중 19일-73일, 2011년은 272일, 2012년은 83일로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고 있고, 청구인이 차녀 김OOO의 OOO 소재 대학 재학 이전에도 OOO에 거주한 적이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에 불과한데도 두 자녀의 대학교 및 유학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국내에만 소득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다하여 이를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