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발송한 통지서는 사업장 주소로 송달되었고 청구인과 동일사업장의 직원이 수령하였으며 동 사업장으로 송달되는 사업자의 우편물은 동 직원이 일괄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통지서 송달은 적법함
청구인에게 발송한 통지서는 사업장 주소로 송달되었고 청구인과 동일사업장의 직원이 수령하였으며 동 사업장으로 송달되는 사업자의 우편물은 동 직원이 일괄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통지서 송달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는 OOOOO OOO OOO OOOO-O이고, 소유주는 ㈜OOO이나, 임차료는 없으며 동 사업장에는 다수의 개인사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2010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OOO원 이상으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등기우편종적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1.10.26.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로 쟁점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고, 2011.10.28. 쟁점사업장에서 ㈜OOO의 직원인 김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 당시 유선으로 김OOO은 당시 동 사업장 주소에 배달되는 우편물 수령업무를 담당하였고, 우편물 송달업무를 담당하는 집배원은 동 사업장 주소의 3∼4층은 다수의 개인사업자가 있으나 상호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OOO과 관련이 있어 3∼4층의 우편물(배달증명, 내용증명제외)은 ㈜OOO의 직원이 수령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으로 발송한 고지서 송달내역
(2) 청구인은OOO라는 상호로 독립적으로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어 ㈜OOO과는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의 위임관계에 있지 아니하 고, 쟁점통지서의 경우 ㈜OOO의 직원이 수령하였으나 이를 직접 전달 하지 아니하고 공용탁자에 쌓아 두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거래처별 매출실적 및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거래처별 매출액 내역 (OO: O, OO) (3)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서류송달 방법에 관하여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0.3.10. 선고 2000두17074 판결 같은 뜻), 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통지서가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로 송달된 점, 쟁점통지서를 수령한 김OOO은 청구인과 동일 건물내 사업장인 ㈜OOO의 직원으로 쟁점사업장 의 우편물 송달업무를 담당하는 집배원이 동 건물 주소로 송달되는 개인 광고판매업체의 우편물은 ㈜OOO의 직원이 일괄적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과 같이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외근이 잦은 사업자의 경우 등기우편물 등 수령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 할 수 밖에 없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주소로 발송한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 가치세 고지서도 ㈜OOO의 직원이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OOO의 직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고, 청구인의 우편물이 ㈜OOO의 직원에게 송달되면, 이들이 청구인에게 우편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를 적용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