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통지서가 사업장 주소로 송달되었으며 청구인과 동일사업장의 직원이 수령하였고 타우편물도 동직원이 일괄수령하므로 쟁점통지서 송달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312 선고일 2013.10.08

청구인에게 발송한 통지서는 사업장 주소로 송달되었고 청구인과 동일사업장의 직원이 수령하였으며 동 사업장으로 송달되는 사업자의 우편물은 동 직원이 일괄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통지서 송달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12.10.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이하 “쟁점통지서”라 한다)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같이 쟁점사업장을 사용하는 ㈜OOO의 직원인 김OOO이 당해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김OOO은 청구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고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여, 당해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OOO의 자가 건물에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은 보험모집인과 유사한 형태로 ㈜OOO에서 6개월간 직원으로 근무한 뒤 쟁점사업장을 무상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OOO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통지서는 2011.10.28. 동일 사업장에 있는 ㈜OOO의 관리부 소속직원 김OOO에게 송달된 것이 확인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OOO이 청구인의 영업활동을 관리해주고 있는 정황으로 보아 수령인 김OOO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송달받아야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사리판별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는 OOOOO OOO OOO OOOO-O이고, 소유주는 ㈜OOO이나, 임차료는 없으며 동 사업장에는 다수의 개인사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2010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OOO원 이상으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등기우편종적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1.10.26.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로 쟁점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고, 2011.10.28. 쟁점사업장에서 ㈜OOO의 직원인 김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 당시 유선으로 김OOO은 당시 동 사업장 주소에 배달되는 우편물 수령업무를 담당하였고, 우편물 송달업무를 담당하는 집배원은 동 사업장 주소의 3∼4층은 다수의 개인사업자가 있으나 상호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OOO과 관련이 있어 3∼4층의 우편물(배달증명, 내용증명제외)은 ㈜OOO의 직원이 수령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으로 발송한 고지서 송달내역

(2) 청구인은󰡐OOO󰡑라는 상호로 독립적으로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어 ㈜OOO과는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의 위임관계에 있지 아니하 고, 쟁점통지서의 경우 ㈜OOO의 직원이 수령하였으나 이를 직접 전달 하지 아니하고 공용탁자에 쌓아 두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거래처별 매출실적 및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거래처별 매출액 내역 (OO: O, OO) (3)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서류송달 방법에 관하여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0.3.10. 선고 2000두17074 판결 같은 뜻), 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통지서가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로 송달된 점, 쟁점통지서를 수령한 김OOO은 청구인과 동일 건물내 사업장인 ㈜OOO의 직원으로 쟁점사업장 의 우편물 송달업무를 담당하는 집배원이 동 건물 주소로 송달되는 개인 광고판매업체의 우편물은 ㈜OOO의 직원이 일괄적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과 같이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외근이 잦은 사업자의 경우 등기우편물 등 수령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 할 수 밖에 없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주소로 발송한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 가치세 고지서도 ㈜OOO의 직원이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OOO의 직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고, 청구인의 우편물이 ㈜OOO의 직원에게 송달되면, 이들이 청구인에게 우편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를 적용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