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과 관련하여 2006~2007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처리를 하거나 세무조정을 한 사실이 없어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세무조정하여야 할 대상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영업권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과 관련하여 2006~2007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처리를 하거나 세무조정을 한 사실이 없어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세무조정하여야 할 대상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영업권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3.3.8.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년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산입대상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오OOO, 임OOO의 사업장을 세무법인OOO에 양도하고 장부상 반영하지 못한 건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OOO천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인 OOO천원을 손금산입(유보)하였다.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오OOO, 임OOO의 사업장 양도와 관련하여 영업권양도가액을 지급하여 할 부채와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여 영업권을 손익계산서상 비용계상함이 없음에도 2006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대응원가로 손금산입한 영업권장부가액인 OOO천원을 자동세무조정사항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기에 이는 2007사업연도에 양도자산에 대한 대응원가로 손금산입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부인하는 잘못된 세무조정이다.
(2) 처분청의 2007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 사항에 대한 세무조정은 잘못된 세무조정이다. 2007.1.31. 청구법인의 구성원인 오OOO, 임OOO 세무사 탈퇴와 관련하여 오OOO, 임OOO의 사업장에 대한 자산(영업권)과 부채(미지급금)를 포괄적으로 세무법인OOO에 양도하였으나, 양도한 날이 속하는 2006사업연도에 회계처리를 못하고 2007사업연도에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차) 미지급금 OOO백만원/(대)영업권 OOO백만원 상기의 회계처리는 전기인 2006사업년도에 처리했어야 할 회계처리를 당기인 2007사업년도에 다음과 같이 전기오류수정한 회계처리를 요약한 것이다. 쟁점영업권과 관련하여 2006사업연도에 양도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비용처리하였어야 할 사항을 당기에 회계처리한 사항으로 (차변)이월이익잉여금 OOO천원/ (대변) 영업권 OOO천원 (전기오류수정손실) 부채(미지급금)와 관련하여서는 전기에 기 양도되었으므로 (차변) 미지급금 OOO천원 / (대변) 이월이익잉여금 OOO천원 (전기오류수정이익) 위 분개를 축약하면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회계처리가 된다. 즉, 전기오류수정사항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2단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영업권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1단계로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감소의 항목으로 전기의 오류수정 회계처리한 경우이므로 손금산입 OOO천원 기타로 처분한 후, 2단계로 손금산입한 금액이 당기의 손금이 아닌 전기의 손금항목이므로 손금불산입 OOO천원 유보처분하여 전기분 세무조정사항으로 기손금산입 △유보처분한 사항을 정리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1단계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의 항목으로 전기의 오류수정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OOO천원 기타 처분한 후 2단계로 당기의 익금항목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OOO천원 기타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익금산입(기타)․익금불산입(기타)의 세무조정을 동시에 생략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과 같이 2007사업연도에 비용계상 없이 자산과 부채를 상계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익금만 산입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사업연도 영업권양도에 대한 대응원가로 손금산입한 사항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세무조정의 오류로 부당하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오OOO, 임OOO 세무사는 2005.6.21. 개인명의로 각각 운영하던 세무회계사무실을 법인형태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05.7.1. 청구법인은 개인형태의 사업체를 OOO천원(오OOO천원, 임OOO천원)에 매입하여 영업권을 계상한 사실이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오OOO․임OOO세무사는 2007.1.31. 청구법인을 탈퇴하고 세무법인 OOO의 구성원으로 소속을 달리 하였으며, 청구법인 탈퇴시 청구법인과 세무법인 OOO은 오OOO․임OOO의 사업장에 대하여 자산(영업권 OOO천원)과 부채(미지급금 OOO천원)를 장부가액으로 하여 포괄양도․양수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오OOO․임OOO 사업장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6사업연도에 장부상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가 2007사업연도에 자산(영업권)과 부채(미지급금 등)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1. 2012.8.20. 청구법인은 영업권 무상양도 OOO천원, 감가상각비시부인 OOO천원, 영업권미상각잔액 OOO천원을 각각 0원으로 감(증)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청구하였다.
2. 2012.9.14.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영업권계상과 관련하여 고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각부인한 금액OOO은 취소결정였으나, 2007사업연도 영업권 무상양도로 보아 익금산입한 OOO천원과 손금산입한 미상각잔액 OOO천원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각하처리하였음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12.9.17.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 매입가액OOO을 시가로 인정하고 고가매입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2007.1.31. 오OOO․임OOO세무사 탈퇴시 장부상 미상각잔액OOO을 손금산입하여 재차 경정청구를 하였다.
4. 2013.3.6. 처분청은 2006사업연도에 장부상 미상각잔액OOO을 손금산입한 후 200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영업권이 자산과 부채가 상계되어 자동조정(익금산입)사항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영업권 매입가액OOO이 정당하여 고가매입이 아니라는 우리 원 심판결정(조심2012서688, 2012.7.19.)이 있었고, 미상각한 영업권(장부가액 OOO백만원)을 미지급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6․2007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처리를 하거나 세무조정을 한 사실이 없어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세무조정하여야 할 대상이 없어 보이는바,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OOO백만원으로 평가하였다가 그 후속처리를 위한 세무조정 과정에서 2006사업연도에 쟁점영업권(미상각잔액) OOO백만원을 손금산입(△유보)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도록 상계처리된 미지급금 OOO백만원을 익금산입(유보)하거나 쟁점영업권의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보로 처리한 OOO백만원만을 다음 사업연도에 자동익금산입대상이라 하여 2007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