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운영사업은 영리목적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이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아파트 주차장 운영사업은 영리목적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이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아파트 주변의 사무실 등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의 주차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주간 시간대에 한하여 외부인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주차료 수입금액은 아파트 경비원의 주차관리 수당이나 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비, 노인정 운영등에 전부 사용하였다.
(2) 청구법인은 비영리단체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아파트 주민들의 편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주차료를 받아 주차관리수당이나 아파트 시설물 수선유지비로 충당한 외부차량의 주차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공통적으로 받고있는 알뜰장터 임대료나, 광고물 게시료 등 잡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 현실과 다른 일부 아파트에서도 외부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고 있으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아파트에 대해서만 주차료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않는 부과처분으로 고지를 철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주차장 사용료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OOO원을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하였다. (OO: O)
(2)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의’(842세대)로서, 아파트내 여유부지에 약 100여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2007년부터 주차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 사용료로 보증금 OOO원, 월 이용료 OOO원을 받아, 수입금액 전부를 아파트 관리사업(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 노인정 운영)에 사용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주차장 수입금액> (OO: O)
(3) 청구법인은 아파트주변 사무실 등에 출근하는 외부사람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주민들의 주차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체의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외부인들에게 주차 장을 제공하게 되었고, 주차료 수입은 아파트 경비원의 주차관리 수당이나, 아파트 시설유지 보수비 등으로 전부 사용하였음에도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기 너무 어려운 세금으로 과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부분의 다른 아파트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알뜰장터 임대료나 광고물 게시료 등 잡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에 발생한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전출 및 신규전입으로 많은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바뀐 상태에서 추징된 부가가치세를 현재 거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다른 아파트에서도 일정부분 외부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받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차장 운영사업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주차장 사용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영리단체로 주차장 운영 수입금액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의 편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보상받는 것이며, 현재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아파트 주차장 운영사업은 영리목적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이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주차장을 사용하는자들로부터 받은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환급세액 중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과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징수금액을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