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채권매매차익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302 선고일 2013.11.2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근저당채권을 양수한 이후부터 임의경매시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이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가 2006.11.28. 박OOO 소유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2010.7.8. 확정채권 양도를 받았고, 2011.7.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배당금 OOO원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배당표OOO상 이자로 표기되어 있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3.2.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6.28. OOO로부터 박OOO에 대한 물품대금 OOO원, 약정이자 연 20%(2006.11.31.부터 이자 연체)의 약정이자 OO,OOO,OOO원 합계 OOO원의 채권을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여 이 중 OOO원을 청구인이, 나머지 대금은 박OOO과 윤OOO이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근저당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박OOO과 윤OOO의 도움을 받았고,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처리는 박OOO이 하여 청구인은 투입금에 대한 연 24%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박OOO과 윤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2011.8.30. 배당금 OOO원(청구인이 기납부한 경매비용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아 2011.9.1. 박OOO에게 OOO원을, 윤OOO에게 OOO원을, 2011.9.6. 박OOO에게 추가로 OOO원을 송금하여 정산을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으로 실제 수령한 금액은 OOO원(실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투자원금 OOO원과 2010.7.13.부터 2011.8.30.까지의 연 24%의 이자 OOO원의 합계인 OOO원이나 배분의 착오가 있었음)인데, 이는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인이 채권을 매수하고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으로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가사 이자소득이라 할지라도 쟁점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 중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OOO원에 불과한바,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쟁점금액OOO 상당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금 OOO원, 이자 OOO원(쟁점금액)한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에 따라 OOO원이 배당되었음이 OOO법원이 발급한 배당표OOO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배당금 분배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약정서나 계약서 및 박OOO․윤OOO에게 송금한 금융 증빙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채권매매차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소유권 등에 대한 권리에 관한 사항 주요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등기부등본 주요내용 (나)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OOO법원 배당표OOO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배당표 내역 (다) 처분청은 배당표에 이자로 나타난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2011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채권매매차익이라고 주장하며, OOO가 박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2010.6.3.), 쟁점부동산 근저당권 양도계약서(2010.6.28.), 윤OOO 명의 OOO 계좌(160-18--5),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06-00**--8)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박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2010.6.3.)에는 “귀하(채무자 박OOO)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채무를 연장하였으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아 2006.10.1.부터 2006.10.31.까지의 물품대금 OOO원, 2006.11.31.부터 2010.6.10.까지 연 20%의 약정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2010.6.10.까지 최종변제바라며 어길시 즉시 2차 경매 진행하겠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부동산 근저당권양도계약서(2010.6.28.)에는 “양도인 OOO는 채무자 박OOO 근저당권설정자 임OOO에 대하여 2006.11.27.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인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2006.11.28. OOO등기소 접수 제53694호로서 등기를 필한바, 위 채무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채권 OOO원의 채권을 위 근저당권과 공히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윤OOO 명의 OOO 계좌(160---5)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06-00**--**8)의 거내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윤OOO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 주요내역 <표4> 청구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주요내역 (3)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에는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제3항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근저당채권을 양수한 이후부터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시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이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기발생된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