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됨

사건번호 조심-2013-서-2299 선고일 2013.09.04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및 쟁점주식을 재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9.30. OOO 주식 3,600,000주를 OOO원에 양도하고 2009.10.12.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9.12.30. OOO 주식 6,870,000주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0.1.10.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12.11.30. 청구법인은 동 법인이 매각한 OOO 주식 3,600,000주와 OOO 주식 6,870,000주 합계 10,47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매매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가장매매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1.29.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이들 법인을 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한 후 분식회계를 목적으로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비상장 계열회사의 주식인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였고, OOO는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당초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주식의 매매는 가공으로,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것처럼 분식회계처리한 것일뿐 법률상 무효인 가장매매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과세되는 유통세로써 이익의 발생여부와는 상관없이 외형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되는 것이므로 소득의 실질 귀속을 판단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그 실질은 차입거래이므로 실질에 따라 재무제표를 시정하여 반영토록 권고한 것으로 쟁점거래 자체를 무효로 판정한 것은 아닌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유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주주명부상 주주가 변동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를 가장매매로 보아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2.11.30. 쟁점거래가 가장매매이므로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3.1.29. 처분청은 거부통지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매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OOO는 쟁점주식을 OOO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과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2011년 청구법인의 제48기(2009.1.1.~2009.12.31.) 및 제49기(2010.1.1.~2010.12.30.)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의 실질이 담보부차입거래임에도 이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과징금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아래 표와 같이 2012년에 OOO로부터 재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고의로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것처럼 분식회계처리 하였으나, 분식회계에 대하여 검찰 및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고, OOO는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OOO의 법인 및 출자자의 인감을 청구법인이 보유하면서, 실제 모든 사무를 청구법인이 행한 사실 등 가공의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쟁점주식을 매매할 의사가 없었고, 쟁점주식을 양수한 이후 OOO가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주주총회 참석, 배당수령, 주요의사결정 참여 등)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거래는 법률상 무효인 가장매매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OOO 현황자료,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감독원의 감리와 관련한 공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장매매이므로 법률상 무효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쟁점주식을 재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 점(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14695판결, 같은 뜻임)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