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및 쟁점주식을 재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및 쟁점주식을 재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2.11.30. 쟁점거래가 가장매매이므로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3.1.29. 처분청은 거부통지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매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OOO는 쟁점주식을 OOO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과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2011년 청구법인의 제48기(2009.1.1.~2009.12.31.) 및 제49기(2010.1.1.~2010.12.30.)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의 실질이 담보부차입거래임에도 이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과징금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아래 표와 같이 2012년에 OOO로부터 재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고의로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것처럼 분식회계처리 하였으나, 분식회계에 대하여 검찰 및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고, OOO는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OOO의 법인 및 출자자의 인감을 청구법인이 보유하면서, 실제 모든 사무를 청구법인이 행한 사실 등 가공의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쟁점주식을 매매할 의사가 없었고, 쟁점주식을 양수한 이후 OOO가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주주총회 참석, 배당수령, 주요의사결정 참여 등)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거래는 법률상 무효인 가장매매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OOO 현황자료,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감독원의 감리와 관련한 공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장매매이므로 법률상 무효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쟁점주식을 재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 점(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14695판결, 같은 뜻임)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