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과다계상되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298 선고일 2013.07.1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부풀려 과다계상한 대표자 가수금 상당액을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5.6. 윤OOO으로부터 OOO 임야 67,4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2011사업연도 토지계정에 등기부등본상 기재가액 OOO원으로 계상하고 그 상대계정으로 대표자 박OOO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2010년 11월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처리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기재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과세자료를 2011.1.7.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6.13.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한 후 실지거래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년 7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무신고․무납부하자 2013.2.12.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가족테마승마타운 “OOO”사업을 계획․시행하기 위해 중개대리인 변OOO을 통해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관여자는 청구법인, 사업계획자 유OOO, 투자유치자 최OOO, 투자자 소OOO, 법무사 강OOO 등이고, 2010.4.23. OOO원이 사업계획자 유OOO으로부터 중개대리인 변OOO의 계좌로 입금된 후 2010.5.6. 전 소유자 윤OOO에게 이체되었고, 투자자 소OOO이 2010.5.4.~2010.5.6.에 걸쳐 법무사 강OOO에게 OOO원을 지급(실제 계좌입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는 현금)하고, 이후 강OOO가 중개인 변OOO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자산이 과다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차액인 OOO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투자자 소OOO이 2010.5.4.~2010.5.6.에 걸쳐 법무사 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이후 강OOO가 중개인 변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원을 제3자인 법무사 강OOO에게 입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강OOO가 변OOO을 통해 전 소유자 윤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 소유자가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으므로(매도인 윤OOO, 매수인 청구법인, 대리인 변OOO의 서명날인이 확인됨)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는바,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OOO원은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보아 그 차액 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전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전 소유자는 2010.5.6.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대리인인 변OOO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 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전 소유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 양도대금 입금통장 및 쟁점토지의 공시지가(OOO원) 등을 감안하여 전 소유자가 주장하는 양도가액(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이전에 자본잠식(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자본금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이 결손)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자임을 주장하는 유OOO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및 OOO원을 대표자 박OOO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0.4.23. 유OOO, 변OOO과 가족테마승마타운 개발사업에 상호협력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0.5.6. OOO원이 전 소유자 윤OOO에게 이체되었으며, 2010.5.4.~2010.5.6.에 걸쳐 중개인 변OOO에게 OOO원이 전달되었는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고, 자산(토지)이 과다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아 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강OOO의 진술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 소유자가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점, 전 소유자의 2010.10.3.자 내용증명(쟁점토지의 매도인으로서 2010.5.6.자로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으나, 이후 거래가액을 터무니없이 증액하여 등기부에 등재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바로잡기 위하여 거래가액 허위기재 사실을 통보함)과 관련한 아무런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계획 관련자들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수령한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OOO원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그 차액 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