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송비용은 대표이사의 개인적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 시 청구법인이 지게 될 금전적인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소송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소송비용은 대표이사의 개인적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 시 청구법인이 지게 될 금전적인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소송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1. OOO세무서장이 2013.3.13.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분할 전 OOO기업 주식회사)이 2010년에 지급한 소송비용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 아닌바, 누군가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여야 하거나, 회사가 자신에게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누군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면 이로 인한 소송비용은 사업관련성이 있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별다른 의문이 없으며, 회사가 자신을 상대로 한 소를 제기 당하고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회사는 금전적인 부담이 생기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어느 회사나 취하고 있는 통상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서 쟁점소송비용은 손금산입 요건(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표이사와 OOO기업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대표이사와 회사간 소송을 대표이사 개인간 소송으로 볼 수는 없고, 대표이사와 회사간 소송에서 회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바, 대표이사가 수인인 회사에서 대표이사 1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다른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회사의 돈이 지출되므로 이는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분쟁이지 대표이사 상호간의 분쟁이 아님이 명백하며, 만약, 대표이사 1인이 회사에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대표이사는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게 되므로 이는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회사의 이익에 반하게 된다. 감사가 회사와 이사간 분쟁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적절히 소송을 수행하여야 함은 감사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의무인바, 감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기 때문에(민법 제680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소를 제기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회사의 자금이 이사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감사가 부당한 소송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도록 내버려둔다면 이는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상법제414조 제1항), 소를 제기한 이사와 공모하였다면 업무상 배임 등 형사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 김OOO은 한OOO과 OOO기업간 분쟁에서 감사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때 지출된 소송비용은 주주간 분쟁으로 인한 비용이 아닌 OOO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정당한 지출이므로 손금이 부인될 이유가 없다.
(2) 감사는 회사의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감사의 주된 업무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것이고(상법제412조 제1항), 회사와 이사와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며(상법 제394조 제1항). 감사는 회사의 수임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김OOO은 이러한 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 김OOO은 감사로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동 보수는 OOO기업이 지출해야 하는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으로서 손금이 부인될 이유가 없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것인바, 김OOO은 대표이사인 한OOO이 허위의 통장분실 신고 등으로 회사에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자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고자 적극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하나만으로도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김OOO은 한OOO이 OOO기업을 상대로 보수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OOO기업을 대표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회사에 제기된 소송에 적극 대응하였으므로 감사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이다.특히, 김OOO은 단순히 외부에서 선임된 감사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평생을 부동산 사업을 하여 OOO기업을 일궈낸 창업주이고, 두 아들에게 회사를 넘겨준 후 감사에 취임하였으므로 평생을 바쳐 키워온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였으며, 이에 한OOO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자 아들임에도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감사의 권한과 의무는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등 무거운 책임이 따르지만, 이러한 업무는 그 특성상 감사가 회사에 상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이사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일이므로 일반 직원과 같이 매일 출근하는 것은 회사의 일상적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 감사의 직무의 특성에 맞지 않고, 이사회가 개최되거나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를 방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회사에 오는 것이지 상근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실제 대부분의 기업의 감사들은 상근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에만 회사를 방문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상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는 감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건에서도 김OOO이 OOO기업에 상근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이유로 OOO기업이 김OOO에 대한 보수 지급의무가 부인될 수 없으며, 김OOO은 비정기적으로 회사를 방문하고 감사로서 이사의 직무를 감사하였으므로 김OOO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보수지급청구소송 및 일련의 소송들에 대하여 공동대표간 경영권다툼이 아닌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한 소송으로서 이에 따른 변호사 선임수수료 등 관련 제비용은 정당한 법인의 비용이므로 처분청이 업무와 무관한 분할전 공동대표이사였던 한OOO의 개인적 소송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기업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에 변호사 수임료 등의 지급액 OOO원을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0.10.8. 동금액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또한, 2011.1.25.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소송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정당한 법인의 손금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수정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이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OOO기업은 쟁점소송비용에 대하여 국세청에 2010.9.6.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국세청은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사이에 법인분할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로 야기된 경영권 분쟁에서 발생된 소송비용은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규법인2010-267호, 2010.9.10. 및 법규법인2010-305호, 2011.3.21.)고 답변하였다. 또한, OOO기업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한OOO은 확인서 및 문답서를 통해 쟁점소송비용이 형제간의 경영권 다툼에 따른 개인적 비용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른 급여라고 주장하나, 분할전 OOO기업의 등기감사인 김OOO(현재 84세)은 한OOO과 한OOO의 모친이며 고령으로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종 특성상 실지 감사로서 특별히 수행할 만한 업무가 있지 아니하였고, 법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법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무일지, 결제내역, 구체적인 경영참여 등 그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OOO세무서장이 2005년에 실시한 OOO기업의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도 김OOO은 비상근임원으로서 실지 법인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수행한 업무도 없음이 확인되어 손금부인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공동대표였던 한OOO도 이를 시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이 건 법인세 조사시 분할법인의 대표 한OOO과 직원(관리실장 정OOO)의 진술에서도 김OOO은 고령이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종 특성상 법인의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특별히 수행한 업무도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이 한OOO이 작성한 문답서 및 당시 직원이었던 관리실장의 확인서를 통하여도 입증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등기감사 김OOO이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감사로서 공동대표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감사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임원인 감사 김OOO은 한OOO과 한OOO의 모친으로서 두 자식들의 재산분배과정의 불만에 따른 경영권분쟁의 중간자이고, 형제간 재산분쟁에 따라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확대 해석하여 법인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형제인 두 공동대표간의 분쟁과정에서 법인의 대표가 없는 입장에서 감사인 김OOO이 법인을 대표하였고 두 공동대표의 분쟁을 중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나, 상법상 대표이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감사가 대신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련 쟁송과정의 문서상 형식적으로 법인의 대표를 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지 근무하지 않은 감사인 김OOO에게 지급된 급여가 이를 정당하게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당초 OOO기업도 당시 등기상 감사인 김OOO이 실지 근무한 사실이 없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를 법인의 정당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소송비용을 공동대표이사의 개인적 소송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비상근임원인 등기감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1) 이 건 고지세액 및 익금산입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 O)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소송비용에 대한 한OOO의 확인서(2012년 12월)에 의하면, “본인(한OOO)은 OOO기업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세 신고시 경영권과 관련하여 공동대표 한OOO의 업무무관 개인적 쟁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쟁점소송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소송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당사자표시변경신청서, OOO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보조참가신청서, 특별대리인선임신청, OOO 지로통지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교통유발부담금 납입고지서,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한OOO의 보수지급청구소송에 대하여 보면, 회사분할 이전에 한OOO과 한OOO는 회사의 진로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고, 한OOO은 2007. 7. 이후로는 OOO기업에 출근도 하지 않았으며, 당연한 결과로 한OOO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한OOO은 OOO기업을 상대로 보수지급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OOO기업은 이에 대응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은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소송당사자를 OOO기업의 대표이사에서 감사로 변경하였으며, 한OOO이 OOO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지급청구소송은 한OOO이 먼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OOO기업의 부담으로 한OOO이 요구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는 명백히 한OOO과 회사간의 소송이고, 이러한 소송에서 감사가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상법이 부여한 대표권을 행사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것은 상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며, 당연히 사업관련성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
2. 한OOO의 허위 통장분실 신고에 따른 OOO기업의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보면, OOO기업은 OOO은행 계좌(OOO-OOO-OOOOOO) 및 OOO은행 계좌(OOO-OOO-OOOOOO)를 개설하여 상시 입출금을 하고 있었는데, 한OOO은 자신이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위 계좌통장 및 법인카드가 OOO기업 사무실에 보관되어 정상적으로 관리·사용되어 있음에도 2009.7.24.경 OOO은행 및 OOO은행 콜센터에 통장 및 카드 분실 신고를 하였고, 위 은행들은 위 신고에 따라 통장과 카드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OOO기업은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과 카드를 보여주면서 거래정지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은행측은 이미 거래가 정지되어 회복이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이로 인하여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여 공과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불가피하게 OOO기업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OOO은행과 OOO은행을 상대로 예금지급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 은행들은 공동대표이사 1인이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답변하였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조속히 예금이 인출되도록 도와야 하는 한OOO은 오히려 은행측에 소송보조참가를 하여 OOO기업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았으며, 위와 같이 OOO기업은 한OOO의 허위 분실신고로 인하여 은행예금을 인출할 수 없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공동대표이사 1인인 한OOO은 오히려 예금인출청구를 구하는 소송에서 은행들에 보조참가를 하여 회사를 적절히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기 어려웠으므로 불가피하게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송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 OOO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예금지급을 청구한 것은 OOO기업이 은행들의 예금인출 거부로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없게 되자 불가피하게 은행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그 자체로 정당한 업무집행으로서 소송비용이 손금부인 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한OOO이 피고 은행들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으나 이러한 한OOO의 소송참가사실로 OOO기업과 은행들간의 소송이 한OOO와 한OOO 개인간의 분쟁으로 바뀔 수는 없으며, OOO기업은 한OOO의 허위 통장분실 신고로 인해 OOO은행과 OOO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여 공과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불가피하게 위 은행들을 상대로 하여 예금지급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예금지급청구의 소는 한OOO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 아니며, 위 은행들로부터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면 공과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OOO기업은 통장을 통한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어 2009.7.25. 납기일이 도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2009.9.8. 부가가치세 납부 징수처분을 받으면서 가산금 OOO원이 부과되었고,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미 가산금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2009.8.10.에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막대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밖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시설분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고용보험료 등 회사경비를 지출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8월, 9월분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이 중단될 위험에 있게 되자 OOO기업이 불가피하게 예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인데 이러한 소송비용은 당연히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며, 경영권 분쟁에 관한 소가 아님이 자명하다.
3. OOO기업의 한OOO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보면, 한OOO은 위와 같이 허위로 통장분실신고를 하는 등 여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OOO기업에 큰 손실을 발생시켰고, 또한, OOO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인인OOO이 영업의 악화로 임료를 연체하자 한OOO은 새로운 임차인 확보 등의 아무런 조치없이 단독으로 OOO에게 퇴거를 요구하여 위 건물이 비게 되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계속되는 한OOO의 불법행위로 OOO기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 하자 김OOO은 회사를 대표하여 한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OOO기업이 당사자인 소송으로 그 소송비용은 OOO기업의 업무와 관련있는 통상적이고 필요한 것이므로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답변서(법규법인 2010-267호, 2010.9.10.)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ㅇ 신청인: 한OOO ㅇ 신청내용: 공동대표이사 간의 경영권분쟁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소송 수행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사이에 법인분할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야기된 경영권분쟁에서 발생된 소송비용은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라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해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소송이 모두 한OOO과 한OOO간의 경영권 분쟁에 관한 소송이라고 전제한 후 공동대표이사간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소송 수행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질의하였으므로 답변은 당연히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의 질의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서 본 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소송비용이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원인이 되어 지출된 것으로 이는 공동대표이사 한OOO의 개인적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소송비용은 OOO기업이 주체가 된 분쟁이지 한OOO와 한OOO간 분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설령 이 건 분쟁의 근본적 원인이 공동대표이사간 다툼에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패소시 지게 될 금전적인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은 통상적인 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송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법인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급여에 대한 관리실장의 확인서(2012년 12월)에 의하면, “본인(정OOO, 관리실장)은 OOO기업에 조사일 현재까지 약 13년을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김OOO 감사가 2007년~2010년도의 기간동안 법인의 업무와 관련 사무실에 출근하여 특별히 처리할 업무도 없었고, 실지 근무한 사실을 본적이 없었음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고 나타난다. (나) 한OOO에 대한 문답서(2012.12.21.)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4) 상법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의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