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은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만이 쟁송의대상이 되고 감액경정 행위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는 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은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만이 쟁송의대상이 되고 감액경정 행위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는 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과세관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는 행위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감액경정 행위 자체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조심 2010중2565, 2010.11.16. 등 다수 같은 뜻임),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3.1.15.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 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