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실질이 기존 외화채무를 계속 유지하면서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를 장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외환차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의 실질이 기존 외화채무를 계속 유지하면서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를 장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외환차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 제73조 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2008.02.29. 대통령령 20720호로 개정된 것)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제61조 제2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2008.02.29. 대통령령 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법인이 신규 엔화 차입금으로 구 엔화 OOO 부채를 상환한 것과 같이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직접 차환하는 경우는 당해 채무의 원화 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바(법인세법 기본통칙42-76…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외화차손은 손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농협과 2008.8.2. 체결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및 2009.12.22.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은 농협과 약정한 지급보증거래약정에 의하여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를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수입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상환기일을 몇차례 연기한 후에 거래처로부터 상환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OOO 금액을 상환받아 은행에 상환한 후, 전혀 새로운 외화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았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한 직접차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3.6.18.)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OOO 및 세무대리인 김OOO은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보상받은 외환차손을 수익으로 계상하였고, 수입신용장 개설을 위한 지급보증(OOO)과 새로운 외화기업운전자금대출은 용도 및 이자율 등이 전혀 다른 것인데도 처분청이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직접 차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외환차손은 수입을 의뢰한 거래처로부터 보상받아 수익으로 계상한 200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42조는 원칙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원가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환차손이 발생할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이 기존 외화채무를 계속 유지하면서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를 장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수입 철근을 공급하고 결제 당시의 환율로 계상한 매출액과 OOO 채무에 대한 외환차손은 법인세법상 별개의 익금과 손금으로서 그 귀속시기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외화차손은 손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