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역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함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역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대금 납입일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집행기준과 유권해석에 의하여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일(권리락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자 전․후의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 결의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유상증자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하지만상법제420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자에게 최고하기 2주일 전에 신주인수권증서가 교부되었을 것이고, 2007.8.1. 신주인수권 증서를 첨부하여 신주를 청약하고 2007.8.16. 주금을 납입을 하였을 것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괄호안의 규정에 따라 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아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일 2주일전 또는 늦어도 신주청약일인 2007.8.1.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상증세법 기본통칙(39-29-2)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4팀-946, 2004.6.28.) 등에 의한 집행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생산된 새로운 대법원판결문(2007두7947, 2009.8.20.) 및 조세심판원 결정(2011부530, 2011.6.24.), 국세청 유권해석(법규과-624, 2012.6.4.)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는국세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의 신의성실원칙과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증여이익을 계산한바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고,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불분명하였던 점 등 청구인이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누락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유상증자법인은 주식회사 OO이라는 상호로 1991.2.12. 코스닥 상장하였고, 2007.8.16. 전OOO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주식회사 OOO에너지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유전개발 사업이 실패하여 2010년 6월 회생절차를 밟은 후, 2011년 2월 OOOO주식회사에 인수되어 주식회사 OOOOO이라는 상호로 변경되었는 바, 전OOO은 2007.5.3. OOO에너지의 대주주 손OOO으로부터 최OOO, 송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2007.8.16. 전OOO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소재 유전개발업체 OOO 지분 24%를 회사에 OOO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는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7.8.16. 제3자 직접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전OOO은 OOO에너지의 인수계약을 한 날인 2007.5.3.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명단(59명)을 제출하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사회를 결의하였는바, OOO에너지의 유상증자 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유상증자내역은 인원 52명, 증자금액 OOO원, 증자주식수 91,589,100주, 발행가 OOO원, 청약기일 2007.8.16., 주금납입일 2007.8.16., 신주교부일 2007.8.27.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주금납입일 전 2월부터 주금납입일 전일까지의 시세평균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자후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상증세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일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증세법 기본통칙(39-29…2) 및 관련 예규(국세청 서면4팀-946, 2004.6.28.)에 의하여 주금납입일이 아닌 권리락일(신주발행 이사회 결의일)로 하거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괄호안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 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므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구증권거래법의 규정은 상증세법과는 별개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금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하고 상증세법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조심 2011서530, 2011.6.24. 같은 뜻임), 쟁점주식은 실권주가 아니라 제3자 직접 배정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괄호안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다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함은 관련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견해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경우에는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9454 판결 등 참조), 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이 건 관련된 예규(국세청 서면4팀-946, 2004.6.28.)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과세관청의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회적인 것이고, 청구인이 유상증자시 위 예규를 믿고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 예규를 과세관청에서 확립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헌재 99헌바90, 2001.8.30. 참조), 이처럼 조세법규는 해석상 애매함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될 것이 요청되지만, 명확성을 다소 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다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바(헌재 2006헌바71, 2007.4.16. 참조), 이 건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새로운 세법에 대한 해석 이전에 일반적으로 납세자에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견해표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일정한 행위 또는 계산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있는 신뢰의 대상이 없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해석과 과세근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해석과 상반된 심판례가 있었던 점 등에서 청구인에게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세법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1서530, 2011.6.24. 같은 뜻임).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귀책사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5298, 2013.4.1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