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의 관계는 사법상의 채권ㆍ채무관계이고, 근로소득지급조서에 나타난 환급세액을 연말정산시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임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의 관계는 사법상의 채권ㆍ채무관계이고, 근로소득지급조서에 나타난 환급세액을 연말정산시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이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 2012.4. 24.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은소득세법제1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을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초과하여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지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을 상대로 환급금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공제세액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는 청구인과 OOO 간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공제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근로소득 (단서 생략)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OOO은 OOO에서 1984.12.15. 개업하여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를 영위하다가 2012.7.2. 폐업하였고, 동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내용에는 총인원을 629명으로, 근로소득지급액을 OOO원으로,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을 OOO원으로, 환급세액은 OOO원(청구인 환급세액 포함)으로 신고한 내용이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이 동 환급세액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OOO이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은 OOO원이나 연말정산 결과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가의 징세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고,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의 관계는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초과하여 징수된 세액이 납부된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할 것인바(국심 2006서1676, 2006.9.1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연말정산하여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환급세액을 포함한 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의 관계는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은 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