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13서09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외국 신용카드회사인 미국 소재 OOO와 해당 카드 상표사용권 등에 관한 아래 <표1>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표1> 카드 상표사용권 등에 관한 약정 OOO
-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외국 신용카드회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해당 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아래 <표2>의 OOO원(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은 상표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쟁점분담금 내역 OOO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용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3.1.18.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 OOO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협회비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OOO은 비영리 동업자 협회 형태로 운영되다가 조직 및 사업을 영리법인 형태로 조직변경하기 위하여 OOO법인인 OOO를 설립하고 2008.3.19. 동 회사를 기업공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같은 회원사는 동업자협회의 지분관계를 토대로 한 비영리관계는 종료되고 상업적 계약관계를 새로 정립하게 되었으며, 이후 지급할 사용료율에 관한 협상을 거쳐 청구법인은 OOO의 자회사로서 OOO지역에서 OOO사업을 영위하는 OOO를 체결하고 2008.4.1. 이를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2008.4.1. 이전의 기간에는 OOO에게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분담금을 지급하였고 그러한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재정경제부의 확인을 받았으며, 2008.4.1.부터는 OOO 소재 OOO에게 사업소득 성격의 분기별 분담금과 사용료 성격의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여 왔고 이 중 상표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인 2008년 3월 이전에 지급된 쟁점분담금은 그 성격은 협회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의 국내회원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카드를 사용하면 외국에서 승인여부 결정, 데이터 전송, 청구서 발송, 카드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지고 외국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게 되므로, 쟁점분담금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경우에도 그 용역의 공급 자체가 외국에서 이루어져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3) OOO 등 국외신용카드 회사들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신용카드회사 및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은행에게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는 신용카드업의 주요 내용인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4.8.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유권해석(재국조 46017-48, 2003.4.8.)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신뢰한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을 알지 못하게 되는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OOO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설된 OOO에 대해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인 OOO을 조회한 결과 그 설립일자가 2007.9.28.로 확인되고, OOO가 지배하고 있는 OOO을 조회한 결과 설립일자가 2007.10.17.로 각각 확인되므로, 2008.4.1.에 영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이 완료되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표3> OOO 조직변경 등 내역 OOO 부가가치세법제7조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OOO카드가 상표사용을 허여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권리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였고, 이는 분담금·협회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이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요건으로는 ①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③ 그 제공받은 용역이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되어야 하며 ④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해당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OOO의 거래승인, 결제 및 정산 등 서비스가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된 것이며, OOO와의 상표사용권 계약에서도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한다고 명시하는 등 제공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었음이 명확하므로, 청구법인은 상표사용권 등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당연히 거래가 발생한 국가에서 소비세를 부과했을 것이나,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
(3)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이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를 포함하여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외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즉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용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외 신용카드회사들은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전혀 발급하지 않고 있고, 다만 청구법인과 같은 국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금융·보험용역과 무관한 라이센스를 허여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내 OOO사(과세사업자)와 유사하게 고객의 신용카드결제 또는 현금인출과 관련하여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결제 및 정산 등 금융거래 지원 서비스 즉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일 뿐, 신용카드사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임받아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외 신용카드회사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신용카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인용하는 구 재정경제부장관의 예규(재국조46017-48, 2003.4.8.) 전문은 다음과 같고, 동 예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분류되는 OOO가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 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라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는 용역의 공급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라고 하고, ② 기타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용역 제공의 대가에는 해당하나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OOO 그러나, 위 예규는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2007.10.1.부터는 세법적용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법인이 외국 신용카드회사인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을 협회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외국 신용카드회사OOO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과 관련하여 상표권 등의 사용과 관련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외국 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한 용역이 금융·보험의 부수적인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④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③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항 및 ②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⑥ ⓐ항이 적용된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2)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3)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거래장소】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1)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국 신용카드회사인 OOO에게 카드 결제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분담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이 2008.4.1.에 영리법인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쟁점분담금은 종전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라 그 성격이 협회비로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 및 자회사인 OOO가 각각 2007.9.28. 및 2007.10.17.에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후에 지급된 쟁점분담금을 종전과 같이 협회비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상표사용과는 무관하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하나, 쟁점분담금은 OOO를 체결하여 그로부터 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OOO카드 결제 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에게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937, 2014.4.29.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외국 신용카드회사들이 상표권 등의 사용과 관련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외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외국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외국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받았으며, OOO와의 상표사용권 계약에서도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 신용카드회사들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쟁점분담금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1551, 2006.4.6. 같은 뜻임).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국 신용카드회사들이 제공한 용역이 금융·보험의 부수적인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OOO 등의 외국 신용카드회사들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단지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상표사용권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당국이 일정 기간 조사 또는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